사회복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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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사회복지의 정의
2. 사회복지의 목적

본문내용

전국민화 과정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그 후 국민연금제도는 지난 10년간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을 이루어왔다. 1988년에는 10인이상 사업장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1991년 8월 10일부터 5∼9인 사업장 종사자에게로 확대적용되었고, 1995년 7월1일부터 농어촌지역자영자에게로 적용대상을 확대하였다. 전국민 연금화 및 장기적 재정안정화를 목적으로 1998년 12월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전국민 연금시대를 열었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의 주요 내용은 국민연금 당연 적용대상의 도시지역자영자에까지 확대, 국민연금 급여수준의 인하 및 산정방법의 개선, 정기적인 연금재계산제도의 도입, 연금수급연령의 단계적 상향조정, 여성수급권 확대를 위한 이혼시 분할연금,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의 가입자 참여 확대 등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제도는 도입 10년만에 커다란 변화를 갖게 되었다.
3) 국민연금가입자
(1) 가입대상 및 제외자(법 제 6 조, 시행령 제 18 조의 2 근거)
(2) 가입자의 종류(법 제 7 조)
국민연금의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4) 급여의 산정방법
국민연금의 급여는 기본연금액과 가급연금액을 산정·합산하여 지급된다. 기본연금액은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 가입기간의 비례분으로 구성된다. 특히 가급연금(표 8-18 참조)은 가족수당의 성격을 지닌 정액급여로서 기본연금에 더하여 지급받는다.
5) 연금의 종류와 급여수준
(1) 연금의 종류
국민연금의 종류로는 ① 노령연금, ② 장애연금, ③ 유족연금, ④ 반환일시금이 있고, 노령연금은 다시 ① 완전노령연금, ② 감액노령연금, ③ 재직자노령연금, ④ 조기노령연금, ⑤ 특례노령연금
(2) 급여수준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은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60% 수준이며, 2013년부터 1세씩 5년마다 늘림으로써 2033년부터는 65세로 상향조정되게 된다.
6) 재 원
국민연금의 재원은 사용자의 부담금과 근로자의 기여금 등에 해당하는 갹출금, 정부의 행정관리비의 부담금, 그리고 국민연금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으로 조달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갹출금, 기관운용 수익금, 적립금, 결산한 잉여금 등이다.
사업장 가입자는 노사균등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가입자와 임의 계속가입자는 전액을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7) 관리운영체계
국민연금의 관리운영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각종 위원회로 운영된다.
2.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및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제도
1) 성립 과정 및 특성
2) 적용대상
3) 급여의 종류 ①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19종) ② 군인연금 (15종)
3. 전국민의 연금화 정착을 위한 정책과제
1) 각 연금법상의 격차문제 해소
2) 전국민 연금정착을 위한 정책과제
(1) 국민연금 먼로주의의 극복과 소득보장체계 중심축으로의 역할 재정립
(2) 적정세대간 재분배 구조로의 전환
(3) 국민통합 유지와 소득재분배 왜곡 최소화 구조로의 전환
도시지역자영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여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개선하여야 한다.
(4) 금융시장 안정축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5) 연금의 재정안정화
제 4 절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첫째는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법자체가 가진 대상자선정의 비합리성, 급여의 저급성, 운영의 비합리성등으로 인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둘째는 IMF체제이후 저성장·고실업의 경제구조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회복지제도가 부재하였으며, 국민의 특히 저소득층의 정치·사회·경제에 대한 총체적 불만이 증대하였다는 점이다.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1) 수급자의 권리인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보호법의 보호개념에서 보장의 개념으로 기본 개념을 수정하고 수급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2) 수급자 선정기준의 합리화
3) 포괄적인 급여내용
①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최저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하며, 생계급여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주거의 유지수선비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③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기타 수급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④ 해산급여: 조산, 분만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⑤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인·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⑥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진찰,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약제 또는 치료 재료의 지급, 의료시설에의 수용, 간호, 이송, 기타 의료목적을 위한 조치 분만 등을 행하는 것으로 한다.
⑦ 자활급여: 수급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의 지원,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공공근로 등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을 행하는 것으로 한다(김기원, 2000:192-194).
4) 생계비 지급대상자 구분의 폐지
5) 급여수준의 적절성 확보
6) 근로연계를 통한 생산적 복지-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 자활·자립 지원
7) 운영의 합리성 제고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생활보호제도의 비교
Ⅳ. 향후 정책과제
1) 공식적인 빈곤선의 결정
2) 적정예산의 확보 : 적정 소요예산의 확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3) 근로연계복지정책의 실현을 위한 예산증액과 복지인프라 확충
새로이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공공부조의 수급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부조제도가 오히려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4) 복지행정인프라의 구축
(1)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확대
(2) 적극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근로연계 행정체계 구축
(3) 읍·면·동사무소를 '종합복지센터'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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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3.31
  • 저작시기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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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9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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