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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대략적 내용임돠~~~
주한미군기지의 존재를 둘러싼 문제들

미군기지이전 문제는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땅이 일제식민지에서 해방되고 일본군 대
신 미군이 주둔한 이래 계속되어 온 문제이다. 미군기지의 존재로 인해 생기는 폐해는, 미군의 야수
상태에 가까운 범죄, 기지주변의 유흥가화, 사창가문제, 도시발전의 저해, 교육문제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이것이 바로 용산미군기지이전을 바라보는 대전시민이나 평택시민이 극한적으로 그것을
저지하게 된 원인이다.
이러한 현상적 문제 말고도, 민족적 자존심의 침해 및 민중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근본적 문제점
이 있다. 기지사용료는 고사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미군을 지원해 줄 뿐 아니라, 미군기지에서 보유
하는 핵 등 첨단 무기는 한국의 국토를 일순간 폐허로 만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통제권
도 한국정부에 주어져 있지 못하는 등 제반 조약상의 문제가 있다. 말그대로 한반도 민중의 생존권
이 외국주둔군에 일임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문제점들은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먼저 근본적인 대안으로는 미군의 철수일
것이다. 둘째로 미군이 주둔하는 것을 전제로 대등한 한미관계를 정립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후자의
차원에서 즉 미군이 주둔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대안 및 한미행정협정 및
부속문서 (이하 행정협정으로 표기)의 개정 방향을 법적 관점에서 접근해 본다.


2. 용산기지 이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앞서 미군기지 존재로 인한 문제점을 보았는데 용산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즉 여타 미군기지
가 주로 도심외곽에 자리잡고 있는데 비해, 용산기지는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의 중심인 수도 서울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1천만이 넘게 모여사는 서울의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는 용산기지는 민족적 자존심을
손상시킨다. 둘째로 용산기지는 서울시 교통난의 주 원인이 되기도 한다. 84년 11월 주한미군철수
를 예상해 지은 동작대교는 미군당국의 불성실한

본문내용

를 통해 교섭을 개시하여야 한다.
한미행정협정 제31조
본 협정 및 협정의 합의된 개정은, 양 정부간의 합의에 따라 그 이전에 종결되지 아니하는 한 대한민국과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이 유효한 동안, 효력을 가진다.
이러한 개정절차상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현실정치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행정협정 개정의 한국측 주체인 행정부수반인 대통령, 이를 비준하는 국회가 모두 미군문제와 안보문제에 관한 한 매우 보수적이기 때문이다. '92년 11월 민주당 정책공약설명회에서 민주당의 한 의원은 "세계적인 탈냉전 흐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주변의 안보여건은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며, ...... 미군의 서울기지는 전쟁억지력 측면에서 상징성이 크므로 이전시기와 속도는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이 오늘날 한미관계를 바라보는 한국정치권의 입장이라면 행정협정의 개정은 보수적 정치권에 의해 이루어지기는 힘들다. 오히려 아래로부터 민중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클 것이다.
4. 한미행정협정 등 개정의 관점과 구체적인 내용
1) 개정의 관점
국가의 주권과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되는 행정협정의 개정방향은 말그대로 헌법상의 국민주권과 국제법상의 영토고권이라는 원칙에 따라야 한다. 미국이 대외적으로 체결한 행정협정 중 이러한 제반 원칙을 그나마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은 미국과 독일, 미국과 호주, 미국과 일본 사이의 협정이다. 이들 협정의 특징들을 보자. 먼저 주둔군은 체류국의 법령 등을 준수해야 한다. 즉 접수국은 주둔군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몇몇 편의를 제공할 뿐이다. 둘째 체류국에 의한 형사재판관할권의 우선적 행사이다. 즉 영토고권이 실현되고 있다. 셋째로 행정협정과 기타 부속문서간에 충돌되는 규정이 없다. 넷째로 민사재판관할권이 인정되어 있으며 그 절차는 간단하다. 다섯째로 접수국의 상황에 따라 행정협정을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2) 미군기지와 관련해서 포함시킬 내용
한국에서 미군주둔은 미국세계군사전략의 일환인 만큼 그 비용은 미국정부가 부담하는 쪽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주둔하는 미군의 규모도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제라는 목적에 합치하는 최저수준으로 감축되어야 하며, 북한의 핵개발을 자극하고 한반도 민중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핵무기는 미국본토로 철수되어야 한다. 미군주둔시에는 주둔의 목적이 명시되고 주둔군의 활동범위가 명확히 확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한 미군에 대한 통제 및 주둔군에 관한 정보가 한국정부에 제출되고 공개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둔하는 미군의 자질도 유럽주둔 미군 정도의 수준은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비도덕적, 야만적 범죄를 줄이기 위한 조건이 된다. 이런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지 이외의 지역에서 벌어진 범죄에 대해서는 한국정부에 형사재판권이 속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한미관계에서 최소한의 수준으로서 한미행정협정개정에서 반영되어야 할 내용이다. 이하에서는 시설과 구역 사용료 및 무기와 관련해서 살펴 보자.
① 기지사용료 징수
미군정부는 기지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며, 기지사용료는 현실 지가를 고려해서 적당한 선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임대료 체결은 사정변경에 의한 액수의 변동가능성이 큰 만큼 5년단위로 재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한미행정협정은 자동적으로 폐기되고 주한미군은 철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국정부의 직간접적인 비용지원은 행정협정 제5조 위반이므로 중지되어야 한다.
② 핵무기의 이전, 정보제출 및 공개
주한미군이 보유하는 무기에 대한 통제메카니즘이 마련되어야 한다. 주한미군이 보유하는 무기는 상호방위조약의 정신에 따라 방위수준이면 족하다. 따라서 공격적 무기, 대량살상무기는 배치되어서는 안되며, 적어도 이에 대한 통제권이 한국정부에 있어야 한다. 여기서 특히 문제되는 것이 핵무기로, 현재 양국 정부가 존재여부에 대해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지만 제반 사정을 감안할 때 핵무기가 한국에 배치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가공할 살상무기의 존재는 전쟁억지를 넘어서는 것으로 철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지내로 무기반입시 한국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야 하고, 미군기지에 대한 한국정부의 검색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③ 용산기지이전의 대안
용산기지이전은 미국의 비용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대체지 선정은 국민적 합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지로 설정되어 수용될 토지에 대해서는 미국으로부터 징수한 임대료로 완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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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6.14
  • 저작시기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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