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스포츠 관광
본 자료는 2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해당 자료는 2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2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 제 목 : 한국의 해양스포츠 관광
□ 총 페이지수 :
□ 목 차:

가. 개요

나. 지역별 해양스포츠 현황과 실태
(1) 부산지역
(2) 충무·거제지역
(3) 전남지역

다. 전남지역 해양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

라. 해양스포츠에 대한 부산·전남지역 시민 인식의 상이점

마. 해양스포츠 발전 저해 요인

본문내용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해양스포츠 활동에서 비롯되는 조난에는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조난자들이 당황한 상황에서 신고를 할 수 있는 연락체계가 효율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해양경찰청의 「기능 전환 모색」즉 현행 수사·정보·대공·해상치안업무에서 해상방제, 해난구조 등 서비스 중심으로 그 기능 전환을 시키는 가운데 사법권 배제 등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7) 장비(노) 명칭의 한국화 노력 미진
노는 옛부터 오늘날까지 무동력 보우트의 유일한 추진 수단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에 대한 전통적 명칭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따라서 전통의 아름다움을 오늘에 되살려 노에 대한 명확한 명칭을 내려야 할 것이다.
가. 곁노(oar) : 한쪽 뱃전의 놋좃(thole)에 노를 끼우고 한 자루의 노를 양손으로 붙잡고 젓는 노를 일컫는다.
나. 나래(scull) : 두 자루의 노를 양쪽 뱃전 노받이(rowlock)에 걸치거나 끼우고 양손에 각기 한 자루씩의 노를 붙잡고 앉아서 뒤를 향해 젓는 노를 일컫는다.
다. 장밋(paddle) : 카누나 카약은 노받이가 없이 젓는 노이다. 장밋은 "곁노"나 "나래"와는 달리 앞을 바라보고 젓는 것이 특징이다. 노받이가 없는 보우트에 비상용으로 싣고 다니는 노도 어떤 형태가 되었던 모두 장밋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8) 보험제도의 부재
현재 해상안전사고에 관련된 보험은 유·도선배상책임보험 뿐이다. 선박이 여객을 운송중 발생하는 사고로 여객에게 입힌 신체장해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선 및 도선업자를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에서는 개인용 해양스포츠 장비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하루속히 해양스포츠사업법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국의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만 영업활동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모색할 수 있어야 「배상책임보험」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수상레저안전법」이 적용되는 것과 때를 같이 하여 선체손상·충돌손해·제3자 손해·배상책임 등을 모두 포괄하는 「해양스포츠 종합보험상품」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9)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의 비현실성
수상레저안전법은 사업자 러가를 동력 해양스포츠 종목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윈드서핑 등 무동력 종목을 즐기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수상레저안전법은 동력·무동력 모두를 포함하는 용어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10) 면허의 구분 및 수상레저안전법 적용의 불합리성
해양스포츠 활동 각종 면허증은 큰 개념을 중심으로 무동력, 동력 분야로 구분하고, 또 분야별 면허증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되 무동력과 스포츠 잠수 분야는 1회성 해상안전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그러나 1999년 1월 5일 국회를 통과한 최종안은 요트, 수상오토바이, 모타보우트 등 동력 3개 분야로 한정되었다. 그것도 정작 도입되어야 할 "보우트 등록제"와 "스포츠 잠수 및 바다낚시 면허제 도입" 등은 각각 유보된 상태다.

키워드

  • 가격1,300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2.06.20
  • 저작시기2002.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6623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