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국가에 있어서 자유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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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그가 비록
논의과정에서 다른 견해를 지지하였더라도, 교섭단체에서 이루어진 타협 혹은 교섭단체
에서 다수결로 채택된 결정을 함께 따라주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의회제에 있어서는 국
회의원으로서 양보할 수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법적으로 국회의원은 여전히 자유롭게
소속 교섭단체의 다수의견에 반대할 수 있고 다른 표결을 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 자신
의 표결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다.
유일하게 생각될 수 있는 제재, 특히 어떤 국회의원이 당적을 이탈하는 경우에 사용
될 수 있는 제재는 위원회에서의 자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교섭단체는 교섭
단체로부터의 이탈에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원회로부터의 소환
(Ausschu r ckruf)이 당적이탈의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불충실한" 국회의
원도 위원회에서의 자리를 상실할 수 있다. 교섭단체는 또한 교섭단체에서 제명
(Fraktionsausschlu )함으로써 현저한 충성의무위반을 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2문
의 "자유"를 자주 주장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교
섭단체는 이 경우 제명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이 근거는 국회의원에게 원칙적으로
부여된 권한인 자신의 "소속교섭단체"에 참여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
을 만큼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당적박탈절차도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사법적 통제의 대상이다.
교섭단체소속을 상실했다고 해서, 그 국회의원이 합의제기관인 의회에서 계속 활동할
불가양의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다. 무소속 국회의원도 본질적인 참여권을 보유한다.
IV.
이상의 설명을 종합해 보면, 정당국가에 의해 위임의 자유가 압도되지 않느냐라는,
오래된 그러나 늘 다시 제기되는 질문에 대하여 아무런 새로운 대답도 주어질 수 없으
며 또한 새로운 대답으로 알려져 있는 것도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원칙적으로 이
들 양자간의 관계는 잘 균형잡혀있다: 자유위임은 정당이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교섭단
체 밖에서 수립하는 경우에도 소속의원들과 대화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정
당이 자신의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다수를 반드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당은 소속국회의원과 타협을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잘 작동하는 의회주의에 있어서
정당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명령통제구조(Kommandostruktur)는 상상할
수 없다. 의회주의는 모든 국회의원이 적어도 의사형성과정에서 자유로이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수 있는 공개된 토론을 생명으로 한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구조는 바람
직하지 않다. 바로 이러한 이상적인 다원주의가 민주주의에 필요한 혁신을 창출한다.
그밖에도 자유위임은, 소속교섭단체에서 다수결로 정해진 결정이 모든 찬반논거를 형량
해 볼 때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따를 수 없을 경우에 이로부터 물러날 여지를 국회의원
에게 부여해준다. 기본법은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의원에게, 자신과 이질적인 교섭단체
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자율적인 기준에 따를 것을 기대하고 또한 요구하고 있다. 의
회주의가 이러한 국회의원을 보유하는 한, 정당들도 정치적 의사결정을 독점할 수 없다.
다른 한편 정당과 교섭단체는 "일상적인 정치적 사무"에 있어서 국회의원
을 "규율"하
기 위해 국회의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와 관
련해서는 이미 후보지명독점권과 교섭단체소속 문제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과 소속정당 내지 교섭단체 사이에 일종의 "무기평등"이 이루어진다: 무기평등
은 국회의원이나 정당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이익을 무시하지 않도록 하는 보장수단이다.
헌법규정에 의하면 의사형성에 있어서 다양한 헌법기관들 사이에 역할이 배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러한 헌법상의 역할배분이 정치적 타협을 위해 점차 지켜
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를 헌법적 관점에서 헌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 의회 밖의
집단에서 타협이 추구된다고 해서 국회의원의 최종적 책임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로 인해 국회의원은 사실상으로만 추인하는 처지에 빠지게 될 뿐이고, 법적
으로는 의회 밖에서 이루어진 타협도 국회의원들의 처분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다. 그러
한 의회밖의 정치집단에서 활동하는 주체들은 교섭단체의 의의와 개개 국회의원의 의
미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특히 교섭단체가 다양한 파벌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이러한 대표적인 예가 녹색당이다. 이 정당은 일반적으로 "근본주의파"와
"현실주의파"로 분류된다), 따라서 개인의 저항이 아니라 집단의 저항이 일어날 수 있
는 경우에 그러하다. 이러한 교섭단체 내부의 집단들의 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의
회밖의 정치활동주체들은 이들을 조기에 의사형성과정으로 끌어들이려고 한다(이는 다
시 집단의 형성을 조장한다). 따라서
원내총무에게는 교섭단체내의 다양한 부류들 사이
의 중재자라는 중요한 역할이 부여된다.
정당의 엽관제 내지 정실인사문제( mterpatronage)는 도대체 극복하기 불가능한 현
상인 것 같다. 정치적 신조에 따른 차별 없는 동등한 공직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아주
잘 정비된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구제수단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엽관제를 저
지할 수는 없는 것 같다. 여기서는 정당의 자율에 호소하여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는 않는다 당원증보다 능력주의에 우위를 두도록 공개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는 본래 정당 자신의 진정한 이익에도 부합할 것이다. 정당도 국가임무가 입법이나
사법의 영역에서 부적절하게 집행되어서 좋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슈뢰더 수상이 이끄
는 새정부인 적녹연립정부는 이러한 점에서 뼈아픈 경험을 해야했다. 이 정부는 정권초
기에 재정부와 환경부에서 자신의 측근들 중의 인물을 사전에 고위직에 올려놓은 다음
이들에게 대해 매우 강력한 신임을 부여하였다. 정권초기에 일어났던 이러한 "기술적
실수"도 상당정도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은 인사정책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 정당들은 자신들의 진정한 이익이 무엇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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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02.06.30
  • 저작시기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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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97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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