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쇼핑몰 구조 개선 대책 (인터넷쇼핑몰 인터넷비지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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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이버쇼핑몰 등장과 시장동향 및 전망
1. IT기술도입에 따른 유통산업의 변화
2. 사이버쇼핑몰 시장 동향
3. 평가 및 전망

Ⅱ. 사이버쇼핑몰 구조개선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Ⅲ. 구조개선 세부대책

<참고1> 사이버쇼핑몰 범위와 주요업체

본문내용

sword만 포함되어 있고 전자우편은 필수항목에서 제외
ㅇ전자우편은 인터넷시대의 거래확인, 상품배송 등 서비스 정보전달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필수항목으로 볼 수 있음
ㅇ거래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전자우편이외에 전화, 휴대전화 등 다른 수단이 있으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
- 추가비용은 업체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결국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나타남
'우편요금이 부과되는 전자우편 범위를 조정'하도록 업체간에 협의 유도
ㅇ거래계약 확인, 배송정보 등을 포함하는 전자우편은 광고성 전자우편으로 보기 어렵고, 개인입장에서도 필요
ㅇDaum은 하루 1천통이상의 전자우편을 보내는 업체에게 1통당 10원을 부과하고,
- 수신자가 정보성으로 클릭한 경우에는 과금을 하지 않음
- 그러나 고객과의 거래가 많지 않고,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사이버쇼핑몰의 전자우편은 과금대상이 될 가능성이 큼
ㅇ과금으로 인한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야기하여 사이버쇼핑몰 시장 확대로 이어지지 못함
전자상거래 제한품목 완화 추진
ㅇ주류, 담배, 안경, 의약품, 건강 보조식품 등과 같은 상품 및 서비스는 전자상거래가 제한
ㅇ일부 품목·서비스는 본인확인등 기술적인 개선과 충분한 이해를 통해 개선이 가능
ㅇ전경련과 합동으로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해지가능 및 제한완화 품목·서비스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
소비자 신뢰성 제고 및 분쟁의 효과적 해결
ㅇ우수 사이버쇼핑몰을 대상으로 "분기별 e-Mall 賞" 시상
- 우수 e-Mall을 시상하여 주요 유통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사이버쇼핑몰의 긍정적 기능과 성공사례 등을 전파
ㅇeTrust 인증의 효과성 제고
- eTrust 인증기준 개정 등을 통해 eTrust 인증의 신뢰성 제고
- 장기적으로 eTrust와 i-safe 인증마크 통합방안을 검토하여 인증의 권위를 확보하고, 기업의 불필요한 인증비용을 절감
ㅇ전자거래분쟁위원회의 기능강화
- 국가간 전자상거래분쟁 등 분쟁조정 범위를 양적으로 확대하고, 사이버분쟁조정시스템을 확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
- 연구 및 조사활동 등을 강화하여 분쟁조정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분쟁조정 능력의 질적 제고
인원(3명 9명) 및 예산(3억원 10억원) 확충 추진
인력양성 등 인프라 지원
ㅇ전자상거래운용사 신설(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개정, 5월)
-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기능을 가지고 전자상거래 관리사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기초인력 필요
ㅇ대학의 e-비즈니스학과 지원사업(`02년 5억원) 확대
- 학교별로 e-마켓팅, e-Trade, 물류, 고객관리 등 특성화를 유도
ㅇ인터넷 쇼핑몰 성공모델을 발굴·보급
- 사이버쇼핑몰과 물류업, 제조업체간의 효율적인 협업 방안
- 소규모 전문몰의 고객수요에 맞은 수익모델 설정 등
ㅇ사이버쇼핑몰 시장동향에 대한 정보 제공
- '사이버쇼핑몰 BSI 조사'를 분기별로 발표하여 시장에 대한 예측가능성 확보
- '중소 유통업 실태조사(9억)'에 IT기술로 인한 유통산업의 변화, 사이버쇼핑몰 현황 및 실태, 장기 발전과제 등의 내용을 포함
<참고1> 사이버쇼핑몰 범위와 주요업체
□ 사이버쇼핑몰의 범위
ㅇ전자거래기본법의 '사이버몰'이라 함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
- 방문판매법의 '통신판매업'과 구분할 필요(TV 홈쇼핑과 카탈로그판매 등)
ㅇ그러나 현실의 사이버쇼핑몰은 순수 인터넷몰이외에도 TV홈쇼핑, 백화점의 온라인 매장 등 기업체내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판매
□ 사이버쇼핑몰의 주요업체
구분
회사명
매출액(단위: 백만원)
비고
`00년
`01년
종합몰
삼성몰
180,000
230,000
삼성물산 사업부
한솔CSN
145,163
170,314
한솔 CSN의 사업부
인터파크
24,657
97,225
순수 인터넷 기반의 종합 쇼핑몰 업체
Daum
22,549
60,980
전자메일 등 포털업체
해피투바이
15,610
42,600
네츠고에서 운영
LG홈쇼핑
601,799
1,063,747
홈쇼핑 및 인터넷 몰
39쇼핑
421,162
777,801
홈쇼핑 및 인터넷 몰
신세계아이앤씨
89,167
126,642
신세계백화점, E-마트 등과 연계사업 추진
전문몰
YES 24
14,797
47,888
서적
티켓링크
2,887
4,916
영화, 콘서트 티켓
GIFT 산타
3432
3,709
선물 전문용품
* 삼성몰 이외의 종합몰은 매출액이 회사전체의 매출액이며, 매출액은 01년 결산자료(손익계산서)를 인용
<참고2> 신용카드 본인확인 관련 조문
□ 여신전문금융업법
ㅇ제17조 (가맹점에 대한 책임)
①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전가할 수 없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당해 거래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에 의한 거래
2. 위조·변조된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
ㅇ제1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①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②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등 당해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가맹점 약관(BC 카드)
ㅇ제3조 ① 가맹점은 본인여부, 카드의 진위여부 및 유효기간 경과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유효한 카드를 제시한 회원에게 직접 현금을 요구하는 등 현금거래 고객에 비하여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ㅇ제5조 ④ 가맹점은 매출표에 임프린터를 상용하여 회원의 성명, 카드번호, 카드유효기한, 거래일자 등을 압인하고 소정의 필수기재사항을 전부 기재하여 회원으로 하여금 직접서명하게 하고, 동 서명이 카드상의 서명과 동일한가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신용판매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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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0.17
  • 저작시기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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