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농업부문의 대응방안 ( F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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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1.2. 연구 목적
1.3. 연구 범위 및 방법과 추진체계

제 2 장 자유무역협정의 의미와 효과
2.1. 지역경제 통합의 의미
2.2. 경제구조와 지역경제통합의 이익
2.3. 지역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

제 3 장 칠레의 농림업 현황
3.1. 칠레의 농업 동향
3.2. 지역별 농업 개황
3.3. 농업생산 동향

제 4 장 과수산업의 경쟁력 요인
4.1. 신선과일
4.2. 과일가공산업 부문
4.3. 수출 물류시스템
4.4. 외국인 투자
4.5. 농업정책

제 5 장 칠레의 농산물 교역과 한·칠레 교역 현황
5.1. 칠레의 농산물 무역구조
5.2. 국별·경제 블록별 수출 추이
5.3. 한국과 칠레의 농업 및 경제현황 비교
5.4. 한국과 칠레의 농림산물 교역 추이
5.5. 칠레의 수출 유망 품목 선정

제 6 장 칠레의 주요 FTA 협정문 농업관련 조항 분석
6.1. 칠레의 대외무역정책 동향
6.2. 칠레-멕시코 자유무역협정
6.3. 칠레-MERCOSUR FTA 협정문
6.4. 칠레-캐나다간 자유무역협정의 내용과 특징
6.5. 칠레와 캐나다, 멕시코 및 MERCOSUR간 FTA 협정의 시사점

제 7 장 한칠레 FTA에 따른 농림산물 품목별 영향
7.1. 칠레 농업 여건과 수출잠재력
7.2. 선행연구 결과
7.3. 주요 과실류의 수입수요함수 추정
7.4. FTA 체결로 인한 품목별 수입량 전망
7.5. FTA 체결에 따른 품목별 농가 소득 변화

제 8 장 요약 및 정책적 함축성
8.1. 연구 결과 요약
8.2. 정책적 함축성

본문내용

,123
1,334
4,391
83,000
2,496
86,414
26,161
5,580
35,836
2,793
5,104
7,802
34,415
0
152.3
17.5
9,854
3,245
125
132
209
75,000
0
8,098
3,500
3,785
3,527
21.6
339
306
28,747
자료: 칠레 농무성, ODEPA, 1999; 한국 농림부, 농림업 주요 통계, 1999.
[부록 6] 칠레의 대남미 FTA 협정 체결국 추이
<부표 6-1> 칠레의 FTA 체결국과의 농산물 협정 상황
체결상대국
발효일
관세인하 일정
현행 관세율
('98)
무관세화 개시일
주요 수출품('97)
인하
기한
수출대비비중('97)
멕시코
'92.1.1
5년
75
0
1996.1.1
복숭아 통조림, 포도주,
자두(건조), 건포도
7년
25
0
1998.1.1
포도(1), 목재
예외
0
10∼128 (3)
포도(2), 식물성 유지 및
식용류, 사과, 전지분유
베네수엘라
'93.7.1
5년
96
0
1997.1.1
셀룰로스, 사과, 포도주,
건포도, 배, 포도
7년
3
1∼3
1999.1.1
담배, 케찹, 닭 통조림
예외
1
4∼15
전지분유, 치즈, 포도당
콜롬비아
'94.1.1
4년
90
0
1997.1.1
사과, 셀룰로스, 배, 건포도
6년
6
1∼3
1999.1.1
토마토 페이스트 및 주스,
귀리, 닭고기, 달걀
예외
3년거치
4년
5년
8년
10년
15년
4
5∼20
1.7∼6.7
7.5
3∼12
3.8∼15
3.5∼10.5
5∼20
1999.1.1
2000.1.1
2001.1.1
2004.1.1
2006.1.1
2012.1.1
합판, 전지분유, 강남콩
강남콩, 완두콩, 보리 씨앗
널판지, 치즈, 사탕수수, 목재
가공채소, 판자, 육류, 우유
에콰도르
'95.1.1
즉시
65
0
사과, 신문용지, 토마토
페이스트 및 주스, 포도
4년
27
0
1998.1.1
복숭아통조림, 목재, 포도주
6년
0
1.5∼6
2000.1.1
커피
예외
8
5∼20
전지분유, 유제품 및
유지, 돈육
MERCOSUR
'96.10.1
8년
43
1.8∼7.2
2004.1.1
셀룰로스, 키위, 호두, 돈육
10년
37
4.2∼14
2006.1.1
신선 토마토 및 페이스트,
신문용지, 넥타린, 자두(건조)
15년
20
8∼20
2011.1.1
포도, 포도주, 자두,
건포도, 사과
캐나다
'97.71
즉시
91
0
포도, 신선과일, 병 포도주
6년
7
8∼14
2002.1.1
신선 토마토, 양파, 복숭아,
체리, 비포장 포도주, 목공예품
재협상
가능
1.5
8∼21
2003.1.1
일부냉동채소, 사과(건조), 잼
예외
0.5
WTO양허쿼터내 0, 이외 250∼300
가금육, 계란, 유제품
페루
'98.7.1
즉시
43
12∼25
1997.7.1
신문용지, 맥아
5년
15
12∼25
2003.7.1
복숭아 통조림, 자두,
8년
7
12
2006.7.1
판자
10년
22
12∼25
2008.7.1
옥수수, 귀리(탈각된 것),
식료품
15년
11
12∼25
2013.7.1
포도, 사과, 배
18년
2
12∼25
2016.7.1
가금육, 전지분유, 포도주
주: 1) 수출의 68%가 포도임; 2) 매년 4월 15일∼30일에 국한;
3) 전 중량의 1.5% 이상의 지방분을 가진 전지분유인 경우 128% 관세율 적용
자료: 칠레 외교통상성, 인터넷 자료(acuerdos.pdf.htm)
[부록 7] 칠레의 위생 및 검역(SPS) 제도
1. 칠레의 동물과 채소 수입에 대한 규제는 세계 다른 지역의 전염병이나 기타 유해물질로부터 영토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 한 국가가 수입품의 위생검역 교환 조건을 분리해서 작업하기로 결정했다면, 실제의 위생조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양측의 기준에 맞추어 위생검역이 진행되어야 함. 이러한 특수한 경우에는 모든 규제가 상대국에게 가용한 상품과 정보에 의거하여 상세하게 마련됨.
- 채소류의 경우 원산지(origin), 재배조건(situations), 생산공정(procedures)은 다음과 같음:
. 많은 채소 생산품의 수입에 관한 요건은 칠레의 관보(Official Gazette)에 규정된 기준의 범위에 적합해야 함. 이 관보의 내용은 특정 국가의 특수 요건 외에 모든 원산지에서 생산되는 품목에 적용되는 일반 조건들을 포함함.
. 관보에 규정되지 않은 요건은 농업축산청(ALS)이 전염병분석실(PRA)을 통해 마련한 조건을 적용함. 이러한 취지에서 관련된 모든 품목의 원산지 국가들은 위생검역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이러한 방법론은 한국의 사과와 배 수입의 요건을 설정하는 데 적용되었으며 마지막 단계로 칠레의 검역전문가가 원산지를 방문하여 전염병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평가함.
2. 칠레-멕시코 FTA
이 협정문에는 위생 및 검역에 관한 별도 조항이 있는데 이는 WTO/SPS 규정에 기초하고 있음. 이 조항은 WTO의 협정 내용을 실용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전염병 및 질병박멸지대, 위험분석, 동등성(equivalency)과 투명성(transparency)에 대한 인정 등 현안과 관련됨. 더욱이 채소위생, 동물 건강, 식료품의 무해성, 수중생물의 위생 등에 관한 소위원회가 설립되었음.
3. 칠레-MERCOSUR FTA
위생 및 검역에 관련된 별도의 조항이 있는데 WTO/SPS에 기초하고 있음. 추가적으로 동물 위생 및 검역조치와 관련된 칠레, 아르헨티나 및 브라질의 공식기관간 법적 협정이 있음. 마찬가지로 채소위생과 관련해서는 MERCOSUR 4개국과 칠레에 의해서 설립된 지역기구 COSAVE가 있음. 여기서는 각국이 조화된 기술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4. 칠레-캐나다 FTA
칠레와 캐나다의 FTA에서는 협정 체결 당시 이미 농업축산청(ALS)과 캐나다 기관간에 식물위생검역 상호협정이 있었기 때문에 위생 및 검역조치에 관한 조항이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9년 4월 6일 위생 및 검역 조치가 상호 협정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캐나다의 식품검사국(CFIA)과 칠레의 농업축산청(ALS)간에 위생과 검역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합의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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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51페이지
  • 등록일2002.10.21
  • 저작시기2002.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07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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