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장외파생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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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증권사 장외파생상품 업무허용 방안 개요
가. 증권사 장외파생상품거래 업무시행 근거
나. 세부 인허가기준(안)

2. 장외파생금융거래 신고와 허가 관련 문서
가. 한국은행
나. 금융감독원

3. 장외파생금융거래 관련 법규
가. 외국환거래법령
나. 선물거래법령

4. 국내·외 위험관리 실폐사례 및 원인분석
가. 국내사례
나. 국외사례

5. 향후의 제도적 과제
가. 유가증권과 장외파생상품 구분에 따른 과제
나. 자기자본규제 기준 문제

본문내용

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국인에 대하 여 선물거래를 제한할 수 있음
4. 국내·외 위험관리 실폐사례 및 원인분석
가. 국내사례
) 김희동, "국내 장외파생상품 실패사례", FONET OTC Manager 과정 교재 인용.
(1) 광주은행 사례
(2) 국내은행들의 보증에 대한 손실 사례
▣ 거래의 주요조건
▣ 당시의 상황
▣ TRS의 거래 개요
▣ 역외펀드 손익구조
▣ 결과분석
나. 국외사례
) 김진겸, "위험관리사례", KARP 장외파생금융상품 과정 교재 인용(pp.36-37).
(1) Metallgesellschaft
(2) Baring
q 개요
Nick Lesson은 OSE와 SIMEX 차익거래 담당. 1993년부터 임의의 특별계좌를 만들어 트레이더 손실을 임의의 계좌로 전가. 주로 Straddle 매도 전략을 실행하여 큰 누적 손실 발행하였고 1995년 1월에는 고베 지진 발생으로 Nikkei225의 큰 폭 하락으로 더 큰 손실 발생.
1월 고베 지진 등으로 인한 손실폭을 만회하고자 고베지진 복구를 위한 재정지출의 증가로 주가지수 상승 및 경기 회복으로 금리가 상승 예측하여 주가지수 선물 매수, 스트레들 추가 매도(풋 옵션), 금리선물 매도하였으나 주식시장과 금리 모두 하락하여 스트레들 추가 매도 1억2천만, 일본국채 선물 1억9천만, 주가지수선물 3억 등 총 누적손실 13억 파운드 발생
q 옵션스트래들 pay-off 기본구조
(3) Orange County 파산
(4)
P&G와 BTC 소송사례
(5) Hammersmith and Fulham Boroght 사례
(6) NatWest Bank 사례
(7) Smimoto 상사 사례
5. 향후의 제도적 과제
) 정해근,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현황 및 전망", KARP 장외파생금융상품 과정 교재 인용
(pp.28-29).
가. 유가증권과 장외파생상품 구분에 따른 과제
(1) 문제점
▣ 장외파생상품이 증권거래법상 증권회사의 겸영업무로 도입 되어 장외파생상품 중 유가증권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순수 장외파생상품으로의 구분이 필요함
예: 혼성증권 또는 구조설계증권 등
▣ 분류의 중요성
- 증권회사의 공모발행가능성 여부의 결정
- 증권회사와 투자신탁간 이해상충의 조정
- 은행 등 타금융권과의 이해상충의 조정
- 증권예탁원의 예탁의무 유가증권의 결정
- 평가, 회계처리 및 공시
(2) 구분시안
▣ 원칙
- 특정한 성격을 갖는 혼성증권을 유가증권에서 분리하여 장 외파생상품으로 분류
- 기존 CB, EB, BW 등 주식연계증권과 동류의 혼성증권은 유가증권으로 분류
- 분류의 기준점은 학문적이기보다는 정책적일 수밖에 없음
▣ 잠정시안
- 파생상품이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에 내장되어 있을 것
- 혼성증권(hybrid, structured note) 발행인은 발행가격 전액 을 발행시점에 수취할 것
- 혼성증권 매수자는 만기까지 어떠한 추가적 현금지출을 요 구받지 아니할 것
- 혼성증권 발행자는 시가평가에 근거하여 마진을 유지할 의 무가 없을 것
- 혼성증권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가 없을 것(혹은 일정수준 이하일 것)
- 상품의 기능설명이나 공시요건 충족목적 이외에는 선물이나 옵션으로 판매되어서는 안될 것
- 파생상품성 검증(predominance test)에서 파생상품 의존적 가치가 파생상품 독립적 가치보다 적어야 할 것
(3) 외국의 사례
) 재경부 공보관 보도자료, "증권회사 장외파생금융상품업무 허용방안", 2001.11.16, p.4 인용.
▣ 일본
- 유가증권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겸업으로 허용하였으나
1998년 12월 법개정으로 증권관련 장외파생금융상품은 증권 사 본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내각총리대신의 인가제를 채 택함
- 증권이외의 장외금융상품, 스왑거래, 차금결제방식의 일반상 품도 겸영승인을 받아 취급 가능
- 은행, 보험회사 등은 종전부터 취급해 오던 통화, 외환관련 파생상품은 물론 1998년부터 증권관련 파생상품도 부수업무 로 허용(은행의 경우 은행법에 근거)
▣ 미국
- 장외파생금융상품에 대한 특별한 규제 없이 1900년 초반부 터 거래되었으며, 1930년대 거래규모가 크게 증가함
- 현재 은행, 증권회사 등은 금리, 통화, 상품, 주식관련 장외 파생금융상품을 제한 없이 취급고 있음
- 유가증권의 장외파생금융상품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SEC에 등록해야 하며 최저 순자본금(1억불) 유지
- 금융기관 자체로 내부통제 및 보고장치, 위험관리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음
나. 자기자본규제 기준 문제
(1) 장외파생상품의 총위험액의 산정
▣ 산정대상
- 장외파생상품
- 장외파생상품을 헤지하기 위한 기초자산 및 장내파생상품
- 장외파생상품의 헤지대상이 되는 기초자산 및 장내파생상품
▣ 총위험액의 산정
- 총위험액 = 시장위험액 + 거래상대방위험액 + 신용집중위험액 - 기초위험액(일종의 운영위험액)은 제외
- 기초위험액 = max(법정자본금의 20%, 경상지출비용의 25%) - 해외현지법인, 계열회사, 역외펀드와 거래한 파생상품 자산 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
▣ 시장위험액의 산정
- 선도, 스왑 및 옵션 등 파생상품을 기초자산으로 전환하여 산정(상계허용)
- 위험회피회계처리 포지션의 경우 거래상대방 위험액만을 산정
▣ 거래상대방위험액의 산정
- 신용환산액을 산정한 후 거래상대방별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산정
- 신용환산액 = 대체비용 + 명목원금 * 신용환산율 ≥ 0
- 거래상대방과의 다른 채권/채무의 상계 후 위험액 산정 허용
▣ 신용집중위험액의 산정: 장외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전환 후 신용공여 집중위험액, 주식보유집중위험액을 산정
- 동일인 앞 신용금액이 영업용순자본의 25% 초과시 산정
- 주식보유집중위험액: 특정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5% 초 과 보유 또는 공매도시 산정
(2) 위험산정을 위한 기준 정비
▣ 옵션위험산정시의 간편법(simplified approach) 사용제한 필요
- 옵션거래가 많을 경우 과소/과대계상 가능
▣ 자체모델사용을 권장(델타, 감마, 베가 측정시)
▣ 내부모형을 통한 위험액 산정
- 현행 표준방법이외에 감독원의 인가를 거친 내부모형사용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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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0.24
  • 저작시기2002.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08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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