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의 분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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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신용장과 대금결재
1. 서 론
2. 신용장의 효용성
3. 신용장의 개요
4. 신용장 개설시 유의사항
5. 신용장의 한계성

Ⅱ. 신용장의 분쟁사례
1. 팩스로 개설된 신용장은 유효한가?
2. 하자의 인수가 늦어지면 만기일도 연장되는가?
3. 화물을 인도한 개설은행은 서류를 거절할 수 있는가?
4. 신용장 양도시 조건부 대금지급 문구를 추가하는 UCP에 의한
정당한 양도로 간주 할수 있는가? - 16∼17

Ⅲ. 결 론
1. 부도의 예방과 해결책

본문내용

인을 보다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설은행의 신인도에 관한 검토
수취한 신용장이 개설은행에 의하여 개설된 진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지라도 선적이나 매입시점에서 개설은행이 파산하거나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있게되고 개설신청인의 파산에 따라 고의로 지급을 거절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또 개설은행이 속해있는 국가의 사정악화 또는 정치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 하는 개설은행의 환거래은행(대개 통지은행과 접촉하여 그 은행의 확인을 추가 받은 후 수출을 이해하는 것이 안전하다.
신용장 자체에 대한 점검
신용장을 수취한 수익자는 기본적으로 ①IRREVOCABLE이란 용어의 유무,②신용장 통일규칙 준거문언의 유무, ③지급확약문언의 유무 및 그 내용 등을 우선 확인하여 신용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살펴야 한다. 이와 함께 대금상환방법도 검토하여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어느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인지를 판단하여 대비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Buyer와 체결한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조건이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신용장의 선적기일과 유효기일이 계약상의 그것들과 일치하고 있으며 선적이나 서류의 준비와 제시를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
간혹 수입상은 고의로 실행이 불가능한 조건을 요구하여 두었다가 수익자가 이를 간과하여 매입시점에서 정정 요구를 하면 시황의 형편에 따라 정정에 응하든지 거부하든지 하려는 경우도 있다. 또는 개설은행의 실수로 인해 신용장상의 기재내용이 상호 모순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상품의 수량과 단가의 합계가 신용장의 금액과 불합치 하는 경우,·신용장의 가격조건이 "FOB"인데 보험서류를 요구하고 있거나 B/L에 "Freight prepaid"로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경우 등이 있다. 끝으로 신용장의 개설이나 수취시점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매수인에게 악용의 여지를 남기고 있는 조건들이 있다.
정정의 요구방법
만일 신용장을 점검 후 불명료한 점이 발견되면 먼저 통지은행에 조회하여 확인하여 보고 정정할 점이 있으면 지체없이 직접 Buyer에게 요청하든지 또는 통지은행을 통하여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만일 요구하려는 사항이 매매계약과 불일치로 인한 것들이라면 개설신청인에게 직접 전신을 보내 요구하는 것이 정상이며, 신용장 자체의 모순이나 필수사항의 누락 또는 개설은행의 실책으로 간주되는 사항들은 통지은행을 통하여 개설은행으로 요청하는 편이 보다 효과적이다. 이러한 경우 수익자는 통지은행에 전신 수수료를 지불하고 개설은행으로 송신할 전문내용을 미리 작성하여 서면으로 요청하게 되면 통지은행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정요구를 개설은행으로 보낼 수 있다.
(2) 신용장조건과 불일치 하는 서류를 만드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불가피한 이유로 하자가 발생한 서류인 경우, 이를 접수받은 개설은행이 아닌 매입은행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게 된다.
① 매입은행이 Beneficiary에게 documents를 반송하여 정정 후 제 재시를 하도록 한다. 이는 서류검토의 경험이 보다 많은 은행이 수익자의 권익을 보호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서 정정 요청을 받은 수익자는 이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신속하게 정정하여 재 제시하는 것이 불이익을 방지하는 첩경이다. 이러한 매입은행의 요구는 자신의 채권 보전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② 정정이 불가능한 하자가 있는 경우 개설은행에 전신으로 조회한 후 그 회신의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이는 하자에 대한 개설은행의 인수 또는 거절여부에 대하여 가장 확실하게 사전에 확인할 수 있지만 개설은행의 회신이 늦어지는 경우 불이익을 입을 우려도 있다.
③ 보상장 징구 또는 상환청구권 유보하 에서 매입에 응하는 방법인데, 매입은행으로서는 특정하자에 대해 문제가 야기될 경우 수익자의 귀책사유임을 좀더 명확히 하여 후일의 소구권 행사를 확실히 해두는 방법이다. 이는 국내 각 은행의 내규 등에 의거 수익자 측에 수수료의 추가 부담을 요구한다.
④도저히 정정이 불가능한 중요한 하자사항이며 수익자의 대금상환이 의문시되는 경우 수익자측 과 상의하여 서류를 개설은행에 발송한다. 이 경우 개설은행으로부터 문제없이 수리가 되면 이자 등의 부담이 오히려 경감되는 장점도 있다.
(3) 개설은행으로부터 조건불일치를 이유로 클레임통보를 받은 경우 처리절차
첫째, 가장 신속하게 정정된 서류를 개설은행으로 재 발송한다. 만일 지정된 장소에 지정된 일자까지 재 제시가 이루어지면 신용장조건과 일치한 것으로 되어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다.
둘째, 정정이 불가능한 하자인 경우 최종수입상과 신속히 접촉하여 하자의 인수를 재촉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까지의 대금의 할인에도 응하여 주는 것이 문제확산의 방지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셋째, 최종적으로 하자에 대한 인수가 불가능해지면 신속하게 제3의 매수인을 탐문하거나 상품의 반송까지도 검토 결정하여 서류에 대한 처분 지시를 보내주어야 한다.
간혹 실무에서 일하고 있는 무역인들 중에는 신용장의 그 많은 조건들을 완벽하게 일치시켜서 서류를 준비하여 제시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예 처음부터 체념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많은 노력을 들이고 엄청난 비용을 부담해 가면서까지 신용장거래를 해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자기의 실질적 거래당사자인 Buyer(또는 Seller)에 대한 신뢰가 충분하, 완벽하게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거래은행에 제시할 자신이 없다면 간단하고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추심 결재방식 등의 다를 결재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완벽하게 조건과 일치하여 서류를 제시하기 위한 첫 단계는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수취한 수익자가 다음 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반드시 그 내용을 엄격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신용장의 내용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수출을 진행하였다가 선적이나 매입의 시점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신용장의 조건과 불일치하거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채 하자 사항을 만들어 불이익을 초래하는 일은 매우 어리석고 불행한 일일 것이다.

키워드

신용장,   팩스,   인수,   만기일도,   부도,   해결책
  • 가격2,300
  • 페이지수18페이지
  • 등록일2002.10.29
  • 저작시기2002.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0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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