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쓰레기에 관한 정책연구와 처리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해당 자료는 10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0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1.폐기물의 정의

2.관련법령

3.생활 쓰레기
1. 음식물 쓰레기
- 정의
- 처리 실태분석
- 건의 및 대처방안
2. 일회용 쓰레기
- 정의
- 처리 실태분석
- 건의 및 대처방안
3. 재활용 쓰레기
- 정의
- 처리 실태분석
- 건의 및 대처방안

4.산업 쓰레기
1. 건설 쓰레기
- 건설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체계
-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실태분석
- 결론 및 정책 건의

5.외국의 사례

본문내용

m로 서브스테이션을 설치하여 세계 최대 규모로 1일 1백10톤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 쓰레기 처리장은 쓰레기 열자원화 러시아를 시스템으로 명명된 시스템을 써서 다각적인 쓰레기 이용을 행한다. 그것은 수집 센터에서 온방에 이용하는 것이다. 물론 쓰레기 지하 파이프 설치에는 비용이 들 것이다. 하지만 임해부 도심은 방해되는 전신주 등을 없애기 위해 전선, 전화선, 가스관, 상하수도관 등을 전부 수납하는 지하 공동구를 만들기 때문에 쓰레기 수송 파이프도 여기에 수용하면 간단하다.
하지만 전체의 쓰레기 처리가 이렇게 행해진다고 해도 최종 쓰레기는 어딘가에 버려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안부에 제방을 만들고 거기에 버리고 있지만 그것도 언젠가는 한계가 올 것이다. 그래서 지하 원유 탱크나 지하 LNG등의 저장 방법을 이용한 도시형 최종 처분장을 제안하고 있다.
즉 지하 50m 정도까지 원형으로 파서 내벽을 콘크리트로 바르고 여기에 쓰레기를 묻는 것이다. 토지와 같은 높이가 되면 종료하고 그 위에 동지붕을 하여 돔구장과 돔육상 경기장으로 만든다. 이러한 쓰레기 최종 처분장은 침출수 처리가 필요 없고 쓰레기 냄새, 쓰레기 비산 문제도 없고, 파리 문제나 까마귀도 올수 없다는 것이다. (『지구 환경의 참과 거짓』전파괴학사BLUE BACKS 115쪽)
일회용품에 대한 외국의 법 조항과 규제 시책
외국의 1회용품 규제시책
선진국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규제 방법에는 직접적으로 사용을 제 한하는 직접규제와 사용품목에 대해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사용을 감소 또는 억제하는 간접 규제가 있다.
1) 미국
미국은 각 주별 또는 도시별로 시행하고 있으며 규제방법도 직접규제와 간접규제를 병행하 고 있다.
Minnesota, Florida, Maine주 등 3개 주에서는 사용금지 또는 과세를 시행 중에 있으며 특 히 Maine주에서는 모든 상점에 소비자가 플라스틱 봉투를 요구하지 않는 한 종이 봉투를 제 공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New York, Pennsylvania, Wisconsin 등 3개 주에서는 이의 실 시를 검토 중에 있다.
Massachusetts주에서는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California주의 Berkeley시, Oregon주의 Portland시에서는 즉석제품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Wisconsin주에서는 비닐봉투 및 쇼핑백에 대하여 사용을 금지할 것인지, 아니면 세 금을 부과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또한 New Jersey주의 Seabright시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및 컵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51개 주 중 31개 주가 비분해성 플라스틱의 사용을 이미 규제하고 있거나 이의 실시를 검토 중에 있다.
2) 독일
1회용 봉투를 재질에 따라 보통제품은 400원을, 비닐 코팅한 고급 제품에 대해서는 800원을 받고 차등판매하도록 함으로써 1회용 봉투의 사용을 억제하고 있으며, Kassel, Bonn 등 다 수의 지자체에서는 1회용품에 대해 폐기물세를 부과함으로써 사용을 억제하고 있다.
3) 덴마크
88년에 재생법을 개정하여 플라스틱으로 제조한 1회용 부엌용품이나 종이접시에 대해 판매 가격의 50%를 세금으로 부과하여 이의 사용을 억제하고 있다.
또한 94년 1월에 여러 가지 부과금이 도입되어 합성수지 및 종이 쇼핑백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사용을 억제하고 있다.
4) 벨기에
1회용 면도기에 10BF의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사용을 억제하고 있다.
5) 이태리
88년에는 음료용기와 1회용품에 대한 규제가 실시되어 비닐봉투의 경우 개당 45원의 과징금 이 제조업체에, 그리고 판매되는 경우에는 역시 45원의 과징금이 판매상점에 부과되며 이 과징금은 재활용 활동을 위해 사용되었다.
89년부터 포장재나 병, 용기류에 재사용할 수 없는 것은 제조허가가 금지되었으며 재생을 쉽게 하기 위해 플라스틱 용기에는 원재료의 재질 표시를 의무화하였다. 또한 94년 3월부터 합성수지 봉투에 세금을 더 부과함으로써 사용을 억제하고 있다.
6) 일본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재활용을 권장하기 위해서 재활용법('91년)에 사업자 및 공급자가 기 본적으로 원료의 재사용을 표시하고 분해가 쉬운 재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지도로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재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三重縣 桑名市에서는 시내의 소매업자를 대상으로 과잉포장을 금하고 쟁반 등의 1회용품을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점에 대하여 인정증과 스티커를 주어 1회용품 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다. 廣島縣 吳市(93년 6월)에서는 천으로 만든 쇼핑백을 사용 해 줄 것을 소비자에게 호소하여 쇼핑객의 약 20%가 쇼핑백을 지참하여 비닐봉투의 사용을 감소시켰으며 주요 슈퍼마켓에서는 쇼핑백 지참에 대한 할인권의 발행을 요청하였다.
7) 대만
식품접객업소에 행정명령으로 재활용 장려 및 합성수지 재질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라면용기 등은 약 40% 정도를 종이 용기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1회용품의 사용에 매우 민감한 패스트푸드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직접규제를 하지 않고 포장 폐기물의 규제조항에 따라 다루고 있다.
8) 호주
유해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 관리는 주정부의 독립적 사항이므로 연방정부 차원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입법사례는 없다. 또한 New South Wales주, Victoria주 및 수도특별 행정구의 경우 패스트푸드점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법령의 입법사례는 없다.
9) 독일
패스트푸드점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1 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용하는 1회용품에 대해 지방소비세 명목으로 패스트푸드 포장세를 부과함에 따라 97년 초에 맥도날드사와 분쟁이 있었다.
10) 스웨덴
패스트푸드업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1회용품 을 음식잔류물 등과 분리수거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1회용품 수거통과 음식잔류물 수거통 을 별도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가격3,300
  • 페이지수33페이지
  • 등록일2002.11.03
  • 저작시기2002.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10161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