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제한특례법 개정(법인세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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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감면제도에 대한 일몰적용

Ⅱ.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정비

Ⅲ.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

Ⅳ.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세제지원 보완

Ⅴ.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지원 강화

Ⅵ.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지원제도 정비

Ⅶ. 기타 개정사항

본문내용

를 적용하여 구매자금의 조기결제로 인한 기간이익상실에 따른 손실을 보전함(어음발행축소유도)
나. 개정 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ㅇ 대상 법인 및 거래
- 구매자가 중소기업일 것.
구매자가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판매기업이 중소기업일 것
-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된 거래
ㅇ 대금결제 방법
- 기업구매전용카드에 의한 지급
-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로 결제
* 기업구매 전용카드
·구매자가 구매대금 지급용도로만 사용되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카드
·물건판매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여 신용카드사에 대금청구
* 환어음·판매대금추심의뢰서
·판매자가 물건판매후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발행인을 수취인으로 어음을 발행하거나,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거래은행에 전송하는 서류로써 한국은행이 정하는 일정한 조건·양식에 따라 발행·작성된 것
종 전
개 정
ㅇ 공제세액 계산
(구매대금지급을 위한 환어음·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결제금액과 기업구매전용카드사용액 합계액 -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금액) × 0.5%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는 결제기준, 신용카드는 사용기준, 약속어음은 결제기준
*현금결제분은 대상에서 제외
ㅇ 공제한도
- 당해과세연도 소득세, 법인세의 10%
* 최저한세계산으로 배제된 공제분은
4년간 이월공제
* 기업합리화 적립금 적립의무 있음
* 기업자금구매대출에 의하여 차입한 금액은지급이자손금부인대상 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함(법령 §53)
ㅇ 적용기간
-2002년 12월31일까지 결제하거나
사용한 분에 한하여 적용
ㅇ 신고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적용례
2000.10.21이후 최초로 결제하거나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규정 제7조의2제1항제2호(구매대금지급을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금액)의 금액계산시 이 법시행전에 발행하여 법 시행후 결제되는 분은 제외
2. 기업개선 작업에 의한 분할시 조세지원(법 §45의2, 영§42의2)
가. 개정 취지
현재 법인세법 제46조등의 분할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등의 혜택이 있으나, 법인세법상 분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제혜택을 인정하기 위하여 별도 규정을 마련
나. 개정 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ㅇ 대상 법인
- 1998.6.25 금융기관 협약에 의하여 구성된 채권금융협의회 또는 기업구조조정협의회로부터 승인받은 기업개선계획 또는 회사정리법상 정리계획에 따라 분할할 것
ㅇ 상법제530조의2 내지 530조의11에 따라 분할하되, 다음 요건 충족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사업영위법인
-분할대가 전액이 주식일 것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승계사업을 계속할 것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 할 것(분할신설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경우등 자산·부채의 일부를 분할법인에 존속하는 경우 포함)
-분할법인만의 출자에 의할 것
ㅇ 분할 기간
-2000.10.21부터 2001.12.31일까지 분할
ㅇ 세제지원
-법인세법 제46조의 분할로 인정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분할평가차익 과세이연
·사업분할시 부가세면제등
·채무 및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등기시 등록세 면제등
ㅇ절차 : 과세표준신고시 기업개선계획서 제출
다. 적용례
2000.10.21이후 최초로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 당초 2000.10.21제정 시행하였으나, 2000.12.29 개정하여 적용시한(2000.12.31을 2001.12.31) 및 적용대상(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 추가)을 일부개정
3. 금융지주회사 설립등에 대한 과세특례(법 §52의2, 영§48의2)
가. 개정취지
통상적인 지주회사의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주 회사를 말하나, 금융기관의 공공성등 특성을 감안하여 2000.10.23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시행함에 따라 세법에서도 금융기관의 완전지주회사설립과 관련된 사항을 별도로 규정
나. 개정 내용
종 전
개 정
< 신설 >
ㅇ특례대상
-금융기관등의 주주가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금융지주회사에 이전하는 경우
-금융기관등의 주식을 금융지주회사가 지배하는 중간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 주식교환 (금융지주회사법 §20)
·금융기관의 주식 100%를 주총특별결의로기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
* 주식이전(금융지주회사법 §31)
·금융기관이 주총특별결의로 주식의 100%를 이전하여 금융지주회사설립후 신주를 받는 방법
ㅇ법인세 과세이연방법
·(교환 또는 이전일 금융기관등의 주식시가
- 교환일 또는 이전일 전일의 장부가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
ㅇ익금산입
-금융지주회사가 사업의 폐지 또는 인가취소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양도시
·양도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되, 일부주식양도시에는 총 취득주식중 양도주식수(주식교환 및 이전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양도한 것으로 봄)에 따라 익금산입
ㅇ 교환 또는 이전기한: 2005.12.31
다. 적용례
2000.10.21이후 최초로 주식이전 또는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
4. 기타 개정사항(법 §55, §73, §74)
종 전
개 정
ㅇ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에 대한 과세특례(§55)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조정회사에 최초로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양도차익 및 2003.12.31일까지 동 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ㅇ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73)
-내국인이 사립학교등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손금에 산입
·사립학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ㅇ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대상법인 조정(§74)
-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 추가
·사립학교(법인지출기부금에 한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인지출기부금에 한함)
<추가>2010년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추가>국립암센터
<추가>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조직위원회
<삭제>동계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ㅇ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합병에 대한 특례
(§72의2)
- 합병으로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해산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등이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이를 승계
- 동 중앙회가 축협중앙회의 해산일현재 결손금충당 목적으로 받는 보조금은 3년거치 3년간 익금산입(2000.12.29개정)
  • 가격3,300
  • 페이지수43페이지
  • 등록일2002.11.03
  • 저작시기2002.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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