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지원제도 전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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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지원제도 전반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금융지원

2. 기술개발 및 인력공급 지원

3. 입지공급 지원

본문내용

나 임대할 수 있다(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2조, 제13조).
(2) 건축금지 특례
벤처기업 전용단지 및 집적시설은 원칙적으로 건축법상 용도지역별 규제와 상관없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녹지지역, 전용주거지역 및 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건축을 허용한다(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1조,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4조).
(3) 각종 부담금 면제
벤처기업 집적시설 및 기술연구집단화단지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 농지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등을 면제하고, 벤처기업 전용단지 안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의 경영자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한다(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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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9.30
  • 저작시기2009.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5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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