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등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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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방송프로그램 등급제 규칙 제·개정 및 운영현황>

-흔들리는 드라마 등급제

-등급제 도입 배경

-경과사항

-등급제 규칙 개정

-경과사항

-방송프로그램의등급분류및표시등에관한규칙 제정취지 및 주요골자

-방송프로그램의등급분류및표시등에관한규칙

본문내용

을 함에 있어 폭력성, 선정성, 언어사용 정도 등의 내용기준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가장 유해한 표현의 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제5조(등급표시) ① 방송사업자는 제3조의 등급분류를 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등급표시를 하여야 한다.
1. 등급기호는 흰색 테두리 노랑색 바탕의 원형에 검정색 숫자로 해당 등급을 표시한다.
2. 등급기호의 위치 및 크기는 화면 우상단에 대각선의 1/20이상의 크기이어야 한다.
3. 등급기호의 표시는 반투명으로 한다.
4. "모든연령시청가" 등급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에는 별도의 기호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② 방송사업자는 제1항에 의한 등급기호를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시작과 동시에 30초이상, 방송중 매 10분마다 30초이상 표시하여야 한다.
③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 시작전 프로그램명 고지시 등급기호와 함께 다음 각호와 같은 부연설명을 화면의 1/4 크기 이상으로 5초이상 자막고지하여야 한다.
1. 7세이상시청가 : "이 프로그램은 7세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하므로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2. 12세이상시청가 : "이 프로그램은 12세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하므로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3. 19세이상시청가 : "이 프로그램은 19세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프로그램입니다"
제6조(등급 사전고지) 방송사업자는 보호자의 시청지도에 용이하도록 프로그램 예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프로그램의 등급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 유해매체물) "19세이상시청가" 등급에 해당하는 방송프로그램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3항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본다.
제8조(예고방송) ① 방송사업자가 프로그램에 대한 예고방송을 할 때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등급을 고지하거나 화면에 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등급고지의 경우 제5조제3항의 부연설명은 생략할 수 있다
② 방송사업자가 "19세이상시청가" 등급의 프로그램을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안내 또는 예고방송할 때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 또는 장면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예기간) 영화, 수입드라마, 뮤직비디오, 애니메이션을 제외한 방송프로그램의 경우는 실시시기를 별도로 정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72조제6항제1호 중 "시청하여서는 안됩니다"를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프로그램입니다"로, 제2호 중 "적색원형테두리안에 적색으로"를 "흰색 테두리 노랑색 바탕의 원형에 검정색으로"로 한다.
부 칙 <2002 . 4 .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일로부터 국내제작 드라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국내제작 드라마의 이 규칙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2002년 10월 31일까지 유예한다.
http://www.kbc.go.kr/etc/index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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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2.11.07
  • 저작시기2002.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1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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