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도의 역사와 규정, 용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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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검도의 역사

2.검도의 용어

3.검도의 심판 규정 및 시합규정

본문내용

내린다.
2. 유효격자로 인정치 않을 경우에는 심판원은 청색기를 앞으로 하여 양기를 앞 아래에서 교차하듯이 옆으로 흔든다. 다른 심판원이 그 표시를 확인한 후에는 그 동작을 멈춘다. 유효격자가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정위치로 돌아간다.
3. 판정을 기권할 경우에는 청색기를 앞으로 하여 양기를 앞아래에서 교차하여 정지시킨다. 유효격자가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그대로 정위치로 돌아간다.
4. 주심이 유효격자를 선고할 경우에는 1항 경우와 같이 표시하고 선고한 후 정위치로 돌아간다.
5. 주심이 [두번째] 또는 [승부]의 개시를 선고할 경우는 심판원은 선고와 동시에 표시한 기를 내린다.
6. 심판원이 유효격자의 선고를 철회할 경우는 합의한 후 주심이 양기를 앞 아래에서 교차하듯이 옆으로 흔든다.
7. 심판원이 경기의 중지를 선고할 경우는 양기를 똑바로 위로 올린 후 정위치로 돌아간다.
단, 경기자 쌍방이 중지의 선고 또는 표시를 확인한 후에는 양기를 내린다.
8. 주심이 [비김]을 선고할 경우에는 청색기를 앞으로하여 양기를 앞 위에서 교차시켜 정지하고 선고한 후 내린다.
9. 연장전 및 쌍방이 서로 한 판씩을 취하고 있을 때 두번째의 반칙을 동시에 범하여 이를 상쇄할 경우에는 주심이 선고와 동시에 양기를 앞 아래에서 교차하듯이 옆으로 흔든다.
10. 심판원이 합의를 통고할 경우에는 경기의 중지를 선고한 후 오른손으로 양기를 곧바로 위로 올린다.
11. 심판원이 반칙을 인정하고 합의를 생략한 경우에는 반칙자측의 기를 45도 아래로 내려 표시하고 그대로 정위치로 돌아가 주심의 선고와 동시에 내린다.
단, 심판원이 합의하여 반칙을 표시할 때는 주심만이 기를 표시한다.
12. 11항의 경우 반칙으로 인정치 않은 심판원의 표시는 2항과 같다.
13. 주심이 반칙으로인한 한 판을 상대에게 주는 선고를 할 경우는 상대측의 기를 1항의 경우와 동일하게 표시한다.(이 경우 반대측에 대하여 손가락을 횟수를 표시하여 반칙을 선고한 수 상대자의 기를 위로 올린다.)
14. 판정에 의해 승패를 결정할 경우는 주심의 선고에 맞추어 심판원 3인이 동시에 승자로 판단한 자 측의 기를 1항과 동일하게 올리고 승패의 선고와 동시에 내린다. 이 경우 비김 또는 기권의 표시는 할 수 없다.
15. 주심이 경기의 승패를 선고할 경우는 승자측의 기를 1항과 동일하게 표시하고 선고 후 내린다.
제9조(선고, 통고의 방법) 심판원은 다음과 같이 선고 및 통고를 한다.
1. 경기의 개시를 선고할 경우 - [시작]....(경기자 - 중앙)
2. 경기의 재개를 선고할 경우 - [계속]....(경기자 - 중앙)
3. 유효격자를 선고할 경우 - [머리] [손목] [허리] [찌름]....(경기자 - 그위치)
4. 유효격자의 선고를 철회할 경우 - [취소]....(경기자 - 중앙)
5. 두 판째 경기의 개시를 선고할 경우 - [두판째]....(경기자 - 중앙)
6. 한판 한판 후 경기의 개시를 선고할 경우 - [승부]....(경기자 - 중앙)
7. 판정을 선고할 경우 - [판정]....(경기자 - 중앙)
8. 경기의 승패를 선고할 경우 - [승]....(경기자 - 중앙)
9. 연장전 개시를 선고할 경우 - [연장 시작]......(경기자 - 중앙)
10. 한판승을 선고할 경우 - [한판승]....(경기자 - 중앙)
11. 부전승을 선고할 경우 - [부전승]....(경기자 - 중앙)
12. 판정승을 선고할 경우 - [판정승]....(경기자 - 중장)
13. 추첨승을 선고할 경우 - [추첨승]....(경기자 - 중앙)
14. 대표전을 선고할 경우 - [대표전]....(양 단체의 감독에게 통고한다. 이 경우 양 단체의 감독은 동시에 대표자 명단을 주임심판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한다)
15. 심판원이 경기의 중지를 선고할 경우 - [중지]....(경기자 - 그 위치)
16. 심판원이 합의를 통고할 경우 - [합의]....(경기자 - 그 위치)
17. 반칙을 선고할 경우 다음과 같이 한다. - [00(반칙의 내용)]....반칙0번(이 경우 반칙자에 대하여 손가락으로 횟루를 표시한다.)....(경기자 - 중앙)
반칙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장외에 나갔을 경우- [장외]
(2) 부당하게 밀어내거나 또는 찔러냈을 경우 -
[밀어내기] [찔러내기]
(3) 죽도를 놓쳤을 경우 - [죽도 놓침]
(4) 격자의 의사 없이 코등이 싸움을 계속했을 경우 -
[코등이싸움]
(5) 다리를 걸거나 또는 후렸을 경우 - [다리 걸기]
[다리 후리기]
(6) 경기규격 21조 6항의 각 행위를 했을 경우 - [불공정
행위]
18. 상대의 반칙에 의한 득점을 선고할 겨우 - [한판](이 경우 반칙자에 대하여 반칙을 선고한 후 상대에게 한 판을 준다)....(경기자 - 중앙)
19. 상대자 또는 심판원의 인격 무시에 의한 승패를 선고할 경우 - 인격무시[승]....(경기자 - 중앙)
20. 부정죽도 사용에 의한 승패를 선고할 경우 - 부정죽도사용[승]....(경기자 - 중앙)
21. 경기자가 경기의 일시중지를 요청하였을 때 경기의 중지를 선고할 경우 - [중지]....(경기자 - 중앙)
22. 격자의 의사 없는 코등이싸움의 주의를 선고할 경우 - [코등이싸움 주의] (이 경우 반칙자에 대하여 손가락으로 표시한다.)....(경기자 - 중앙)
23. 상쇄를 선고한 경우 - [상쇄].....(경기자 - 중앙)
24. 경기의 계속을 거부했을 때의 승패를 선고할 경우 - 경기거부 [승]....(경기자 - 중앙)
25. 경기불능에 의한 승패를 선고한 경우 - 경기불능 [승]....(경기자 - 중앙)
26. 상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경기불능이 된 승패를 선고할 경우 - 불법행위[승]....(경기자 - 중앙)
27. 무승부를 선고할 경우 - [비김]....(경기자 - 중앙)
* 단 19, 20, 24, 25, 26항의 경우에는 행위자를 향하여 원인행위를 말하고 승의 선고와 동시에 승자의 기를 올린다.
제 5장 기타사항에 관한 처리
제10조 이 규칙에 정해 있지 않은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심판원은 합의하고, 합의한 사항을 주임심판 또는 심판장에게 자문하여 처리한다.

키워드

검도,   역사,   규정,   용어,   심판
  • 가격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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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1.11
  • 저작시기2002.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1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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