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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한국 회계기준과 국제기준 및 미국기준과의 비교
제3장 현행 한국회계기준의 과제와 향후 발전방향
제4장 결론 및 요약
제2장 한국 회계기준과 국제기준 및 미국기준과의 비교
제3장 현행 한국회계기준의 과제와 향후 발전방향
제4장 결론 및 요약
본문내용
기준과 유사
-단기투자자산: 즉시 현금화가 가능하고 1년 이내의 기간동안 보유할 의도로 소유하는 자산
-장기투자자산: 단기투자자산 이외의 투자자산
-보유하고자 하는 기간에 따라 분류
·trading: 단기간(통상 3개월미만) 보유
·held-to-maturity: 만기까지 보유
·available-for-sale: 기타 유가증권
평가방법
-유가증권: 공정가액
-투자주식
·시장성있는 주식: 공정가액
·시장성없는 주식: 원가
-투자채권
·만기보유채권: 원가
·기타 채권: 공정가액
-단기투자자산
·시가 또는
·원가와 시가중 저가
-장기투자자산
·원가 또는
·재평가액 또는
·원가와 시가중 저가
-trading과 available-
for-sale securities: 공정가액
-held-to-maturity securities: 원가
평가손익의 회계처리
-유가증권: 당기손익에 반영
-투자유가증권: 자본조정인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으로 계상
-단기투자자산
·당기손익에 반영
·시가로 평가시 장기투자자산의 회계처리방법 적용가능
-장기투자자산
·재평가액>원가:
동일 투자자산으로부터 발생하여 기존에 비용으로 인식된 재평가손실의 범위내에서 이익으로 인식하고 난 잔액은 자본항목인 재평가적립금으로 계상
·재평가액<원가:
기 발생한 재평가적립금을 상계한 후의 잔액을 당기손실로 인식
-trading securities: 당기손익에 반영
-available-for-sale securities: 자본항목으로 계상
감액손실 인식 및 회복
-투자유가증권에 대한 감액손실: 당기손실로 인식
-일시적 감액이 아닌 감액손실은 당기손실로 인식(단 동일 장기투자자산으로부터 기발생 재평가적립금과 먼저 상계)
-Available-for-sale securities와 held-to-
maturity securities에 대한 감액손실을 당기손실로 인식
국제회계기준번호
주요 쟁점사항
한국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
미국회계기준
25
투자자산, 계속
감액손실 인식 및 회복, 계속
-순자산가액의 회복
·시가로 평가하는 투자유가증권: 회복된 금액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으로 계상
·원가로 평가하는 투자유가증권: 회복된 금액 이익으로 환입
-감액손실의 회복허용:
재평가액>원가인 경우와 동일하게 회계처리
-순자산가액의 회복 허용 안함
28
지분법 회계
지분법 적용대상
-개별F/S 및 연결F/S: 강제규정 (우리 나라의 경우 개별F/S가 주재무제표)
-연결F/S: 강제규정
-개별F/S: 지분법 또는 장기투자자산으로 회계처리
-연결F/S: 강제규정(연결F/S가 주재무제표임)
-개별F/S: 지분법 또는 원가법
결산일 차이조정
-국제회계기준과 동일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적용
-결산일과의 차이기간동안 발생한 중요한 사건은 재무제표에 반영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적용
-차이기간동안 발생한 중요한 거래 반영안함
지분취득 및 지분취득일 이후의 회계처리
-지분법해석에서 별도의 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one-line-consolidation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음
-지분취득 및 지분취득일 이후의 회계처리: 기업결합, 연결기준 준용
-지분취득 및 지분취득일 이후의 회계처리: 피투자회사가 연결대상 종속회사인 것처럼 회계처리
32
금융상품의 공시 및 표시
금융상품관련 주석공시
-거래목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 경제적 실체가 부담하고 있는 위험의 본질, 원천, 위험에 대한 경제적 실체의 대응정책 등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부외항목포함)
·성격, 상품의 조건
·적용된 회계원칙
·이자율위험노출에 대한 정보
·신용위험노출에 대한정보
·공정가액에 대한 정보
-금융상품별로 국제회계기준과 유사한 정보공시를 요구
-추가적으로 notional principal amounts에 대한 정보공시 요구
35
중단된 사업부문에 대한 공시
중단된 사업부문의 재무제표 및 주석공시
-구체적인 공시기준 없음
-중단된 사업부문에 대한 구분공시를 최초로 도입해야 하는 시점 및 공시방법 및 내용 규정
·미국기준보다 훨씬 광범위한 공시내용요구
-중단된 사업부문에 대한 구분공시를 최초로 도입해야 하는 시점 및 공시방법 규정
국제회계기준번호
주요 쟁점사항
한국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
미국회계기준
36
자산의 감액손실
감액여부의 판단기준
-국제회계기준과 동일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을 비교
-장부가액과 미래현금흐름과 비교
감액손실의 측정
-국제회계기준과 동일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의 차이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
회수가능가액의 측정방법
-언급 없음
-순실현가능가액과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중 큰 금액
-순실현가능가액과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결정하는 방법 언급
-공정가액 측정에 대한 언급없음
감액손실의 인식
-국제회계기준과 동일
-당기손실로 인식
-국제회계기준과 동일
감액손실의 회복
-국제회계기준과 동일
-감액손실의 회복 허용
-당기이익으로 인식
-감액손실의 회복 허용 안함
39
파생상품 회계
파생상품의 인식 및 평가
-공정가액
-공정가액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의 분류
-일정한 가격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하고자 하는 확정계약: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 적용
-일정한 가격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하고자 하는 확정계약: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 적용
-일정한 가격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하고자 하는 확정계약: 공정가액 또는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 적용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파생상품평가손익의 처리
-국제회계기준과 동일
-자산·부채의 취득과 관련된 예상거래에서 발생한 파생상품평가손익은 해당 예상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관련 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가액에서 가감
-예상거래가 발생한 시점에서 자산·부채의 장부가액을 조정하는 대신 자본계정에 남아 있으면서 당해 자산·부채가 손액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연도에 손익으로 인식
국제회계기준 없음
채권·채무 재조정
-채권·채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상각비(채권자입장) 및 채무면제이익(채무자입장)으로 처리
-채권·채무재조정에 대한 기준 없음
-채권자: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 대손상각비로 처리
-채무자: 장부가액이 미래현금지급액(undiscounted)보다 작은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을 이익으로 인식
-단기투자자산: 즉시 현금화가 가능하고 1년 이내의 기간동안 보유할 의도로 소유하는 자산
-장기투자자산: 단기투자자산 이외의 투자자산
-보유하고자 하는 기간에 따라 분류
·trading: 단기간(통상 3개월미만) 보유
·held-to-maturity: 만기까지 보유
·available-for-sale: 기타 유가증권
평가방법
-유가증권: 공정가액
-투자주식
·시장성있는 주식: 공정가액
·시장성없는 주식: 원가
-투자채권
·만기보유채권: 원가
·기타 채권: 공정가액
-단기투자자산
·시가 또는
·원가와 시가중 저가
-장기투자자산
·원가 또는
·재평가액 또는
·원가와 시가중 저가
-trading과 available-
for-sale securities: 공정가액
-held-to-maturity securities: 원가
평가손익의 회계처리
-유가증권: 당기손익에 반영
-투자유가증권: 자본조정인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으로 계상
-단기투자자산
·당기손익에 반영
·시가로 평가시 장기투자자산의 회계처리방법 적용가능
-장기투자자산
·재평가액>원가:
동일 투자자산으로부터 발생하여 기존에 비용으로 인식된 재평가손실의 범위내에서 이익으로 인식하고 난 잔액은 자본항목인 재평가적립금으로 계상
·재평가액<원가:
기 발생한 재평가적립금을 상계한 후의 잔액을 당기손실로 인식
-trading securities: 당기손익에 반영
-available-for-sale securities: 자본항목으로 계상
감액손실 인식 및 회복
-투자유가증권에 대한 감액손실: 당기손실로 인식
-일시적 감액이 아닌 감액손실은 당기손실로 인식(단 동일 장기투자자산으로부터 기발생 재평가적립금과 먼저 상계)
-Available-for-sale securities와 held-to-
maturity securities에 대한 감액손실을 당기손실로 인식
국제회계기준번호
주요 쟁점사항
한국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
미국회계기준
25
투자자산, 계속
감액손실 인식 및 회복, 계속
-순자산가액의 회복
·시가로 평가하는 투자유가증권: 회복된 금액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으로 계상
·원가로 평가하는 투자유가증권: 회복된 금액 이익으로 환입
-감액손실의 회복허용:
재평가액>원가인 경우와 동일하게 회계처리
-순자산가액의 회복 허용 안함
28
지분법 회계
지분법 적용대상
-개별F/S 및 연결F/S: 강제규정 (우리 나라의 경우 개별F/S가 주재무제표)
-연결F/S: 강제규정
-개별F/S: 지분법 또는 장기투자자산으로 회계처리
-연결F/S: 강제규정(연결F/S가 주재무제표임)
-개별F/S: 지분법 또는 원가법
결산일 차이조정
-국제회계기준과 동일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적용
-결산일과의 차이기간동안 발생한 중요한 사건은 재무제표에 반영
-가장 최근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적용
-차이기간동안 발생한 중요한 거래 반영안함
지분취득 및 지분취득일 이후의 회계처리
-지분법해석에서 별도의 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one-line-consolidation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음
-지분취득 및 지분취득일 이후의 회계처리: 기업결합, 연결기준 준용
-지분취득 및 지분취득일 이후의 회계처리: 피투자회사가 연결대상 종속회사인 것처럼 회계처리
32
금융상품의 공시 및 표시
금융상품관련 주석공시
-거래목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 경제적 실체가 부담하고 있는 위험의 본질, 원천, 위험에 대한 경제적 실체의 대응정책 등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부외항목포함)
·성격, 상품의 조건
·적용된 회계원칙
·이자율위험노출에 대한 정보
·신용위험노출에 대한정보
·공정가액에 대한 정보
-금융상품별로 국제회계기준과 유사한 정보공시를 요구
-추가적으로 notional principal amounts에 대한 정보공시 요구
35
중단된 사업부문에 대한 공시
중단된 사업부문의 재무제표 및 주석공시
-구체적인 공시기준 없음
-중단된 사업부문에 대한 구분공시를 최초로 도입해야 하는 시점 및 공시방법 및 내용 규정
·미국기준보다 훨씬 광범위한 공시내용요구
-중단된 사업부문에 대한 구분공시를 최초로 도입해야 하는 시점 및 공시방법 규정
국제회계기준번호
주요 쟁점사항
한국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
미국회계기준
36
자산의 감액손실
감액여부의 판단기준
-국제회계기준과 동일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을 비교
-장부가액과 미래현금흐름과 비교
감액손실의 측정
-국제회계기준과 동일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의 차이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
회수가능가액의 측정방법
-언급 없음
-순실현가능가액과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중 큰 금액
-순실현가능가액과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결정하는 방법 언급
-공정가액 측정에 대한 언급없음
감액손실의 인식
-국제회계기준과 동일
-당기손실로 인식
-국제회계기준과 동일
감액손실의 회복
-국제회계기준과 동일
-감액손실의 회복 허용
-당기이익으로 인식
-감액손실의 회복 허용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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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회계
파생상품의 인식 및 평가
-공정가액
-공정가액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의 분류
-일정한 가격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하고자 하는 확정계약: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 적용
-일정한 가격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하고자 하는 확정계약: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 적용
-일정한 가격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하고자 하는 확정계약: 공정가액 또는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 적용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파생상품평가손익의 처리
-국제회계기준과 동일
-자산·부채의 취득과 관련된 예상거래에서 발생한 파생상품평가손익은 해당 예상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관련 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가액에서 가감
-예상거래가 발생한 시점에서 자산·부채의 장부가액을 조정하는 대신 자본계정에 남아 있으면서 당해 자산·부채가 손액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연도에 손익으로 인식
국제회계기준 없음
채권·채무 재조정
-채권·채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상각비(채권자입장) 및 채무면제이익(채무자입장)으로 처리
-채권·채무재조정에 대한 기준 없음
-채권자: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 대손상각비로 처리
-채무자: 장부가액이 미래현금지급액(undiscounted)보다 작은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을 이익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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