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주식회사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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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차 ----------


Ⅰ. 기관구성의 기본원리

Ⅱ. 상법상의 기관구성

Ⅲ. 주주의 감독시정권

Ⅳ. 주주총회

Ⅴ. 이사회

Ⅵ. 이사

Ⅶ. 감사

Ⅷ. 감사인

Ⅸ. 검사인

본문내용

監4의 2Ⅱ).
3. 권한·의무
1) 직무권한
- 감사인의 중요한 직무는 이사로부터 제출된 그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감사하는 데에 있다(外監7).
- 감사인의 직무는 회계감사에 한정된다.
- 감사인은 위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으로서 다음의 여러 권한을 가진다(外監6).
① 회계장부열람권
②회계보고요구권
2)의무
- 감사인은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에 관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회사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外監8).
- 감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감사에게 통보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外監10)
- 감사인은 주주총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주주의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外監11).
- 감사인,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外監9).
4. 책임·벌칙
1) 회사에 대한 책임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감사인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外監17Ⅰ). 그런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이 책임을 강화하여 감사반인 감사인의 경우에는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였다(外監17Ⅰ後). 이것은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에 대응한다.
2) 제3자에 대한 책임
감사인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外監17Ⅱ). 그리고 감사반인 감사인의 경우에는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外監17Ⅲ). 다만 그 임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예외이다(外監17Ⅴ). 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이 전환되어 있는 것이 주목된다.
3) 책임의 보장
감사인의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사인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 공동기금(外監17의2, 17의 3, 17의 4)의 적립 또는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外監 17의 3). 그러나 공동기금의 지급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져 있으므로(外監17의 3), 감사인은 유한책임을 지는 셈이다.
4) 이사·감사의 연대책임
감사인이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이사 또는 감사도 그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 감사인과 이사 및 감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外監17Ⅳ).
5) 책임의 소멸
감사인, 이사 또는 감사의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당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 다만 이 기간은 감사계약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外監 17Ⅶ).
6) 벌칙
감사인,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에 대하여는 엄격한 벌칙이 정하여져 있다(外監20, 20의2, 21).
5. 감사와 감사인
주식회사의 내부 감사와 외부 감사인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감사인은 감사 또는 감사선임위원회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外監10의 Ⅰ). 둘째로, 이사의 부정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감사와 감사인은 서로 상대방에게 이를 통보할 의무가 있다(外監10Ⅱ). 이것은 감사의 효율성과 독립성으르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Ⅸ. 검사인
1. 의의
검사인은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난 업무 또는 재산상태를 조사할 임무가 있는 임시적 감사기관이다. 검사인의 직무권한은 선임되는 목적에 따라 각각 다르다.
2. 자격·원수·임기
- 검사인의 자격에 관하여는 법률상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그 직무의 성질상 검사인은 당해 회사의 이사·감사 및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을 겸할 수 없다고 본다. 또 현물출자자, 재산인수의 상대방 검사를 받을 사항의 당사자도 검사인이 될 수 없다.
- 검사인의 원수에 관하여는 제한이 없으므로 1인 이상이다.
- 검사인의 임기는 보통 그 직무의 종료시까지이다.
3. 선임기관·직무권한
검사인은 법원 또는 총회(창립총회·주주총회)에 의하여 선임된다.
1) 법원이 선임하는 경우
① 발기설립의 경우에 변태설립사항의 조사를 위한 때(商298Ⅳ)
② 모집설립의 경우에 변태설립사항의 조사를 위한 때(商310, 290)
③ 신주발행의 경우에 현물출자의 조사를 위한 때(商422)
④ 회사의 업무·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소수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商467)
⑤ 신주의 할인발행의 경우에 회사의 재산상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때(商417)
2) 창립총회 또는 주주 총회가 선임하는 경우
① 모집설립의 경우에 설립경과의 조사를 위한 때(商313Ⅲ)
② 소주주에 의하여 소집된 임시총회에서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한 때(商366Ⅲ)
③ 이사 또는 청산인이 제출한 서류와 감사의 보고서를 조사하기 위한 때(商367, 542Ⅱ)
3) 검사인은 법원에 의하여 선임되든 총회에 의하여 선임되든 임시적 기관에 불과하므로 등기를 할 필요는 없다.
4. 책임
- 총회에서 검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회사와 검사인의 관계는 위임이므로 검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검사인의 위 주의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商390). 그리고 제3자에 대하여는 일반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民750).
- 법원에서 검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회사와 검사인 사이에 위임의 관계는 없다. 그러나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도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商325).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회사에 대한 책임이 이사·감사 및 총회에서 선임한 검사인보다 완화되어 있는 것은 이들이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만큼 그 직무수행을 소신껏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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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01.20
  • 저작시기2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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