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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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법 주요사항들의 모음입니다.97년자료

본문내용

ents)형태로 규정한 이유는 분야별 국내규제나 제도상의 차이로 일반적 의무사항으로 규정시 외국사업자에대한 사전적인 거주요건과 같이 실질적으로는 차별적 대우를 초래할 수 있기때문/'동등한 경쟁조건'원칙은 실질적 내국민대우를반영한 규정임.
*보충:TRIPS협정상의 기본원칙
I.내국민대우(제 3조)
1.원칙:'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회원국은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수준과 동등한 대우를 타 회원국 국민에게 부여/지적재산권의 보호란 동협정에 규정된 지적재산권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외에 지적재산권의 획득가능성,취득,범위,ㅇ지 및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내국민 대우는 회원국내에 거주하는 자연인과 법인에게 부여된다.단,회원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질 것을 보호의 전제조건으로 할 수 는 없다.
2.예외:기존협약(1967년파리협약;1971년 베른협약;로마협약;집적회로에 관한 지적재산권조약등)상의 예외는 동협정에서도 인정/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기관에 대해서는 동협정에 규정된 권리에 대해서만 내국민대우 적용;저작인접권에대해서는 내국민대우배제/다른 회원국의 관할권 내에 있는 주소지의 지정 또는 대리인의 임명을 포함한 '사법 및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내국민대우원칙예외원용;단,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II.최혜국대우원칙(제4조)
1.원칙: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국민에게 부여하는 모든 이익,혜택,특권 또는 면제는 즉시 무조건적으로 다른 모든 회원국의 '국민'에게 부여
2.예외:무임승차방지/이익,혜택등이 사법공조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일반적 성격의 법률집행에서 비롯되는 경우/상호주의에 따라 부여되는 이익,혜택,특권등(로마협약,베른협약)/저작인접권/WTO협정 발효전에 관련 협약에서 비롯된 이익,혜택등은 이사회에 통보와 자의적 차별을 구성하지 않는 조건으로 최혜국 대우 배제/
III.최소보호수준의 보장원칙
1.의의:회원국은 타회원국의 국민에게 기존 국제협약에서 규정된 권리만큼은 최소한 부여해야한다는 원칙;'국제협약 PLUS방식'/최소보호수준 이상의 보호는 회원국 재량사항
2.목적과 효과:속지주의와 내국민대우만 규정시 국가간 보호수준의 차이확대를 방지하기 위함/최소보호수준까지는 지재권보호수준을 통일시켜 국제무역의 왜곡과 저해감소
IV.투명성원칙(제63조)
1.원칙:무역과 관련한 국내법규,사법적,행정적 결정 및 정책을 명료히하고 공개하는 원칙/동협정의 대상과 관련한 국내법,판결,행정결정등은 자국 언어로 공표하고 공개적으로 입수가능하도록 해야한다.
2.예외:법집행에 방해/공익에 반함/공,사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비밀정보에 관한 경우/국가안보에 관련된 경우
V.權利消盡原則의 除外
1.의의:지적재산권의 권리자가 체화된 특허나 상표등의 이용권을 양도한 후에는 다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최초판매원칙'(principle of first-sale)
2.효과:권리소진의 원칙이 인정되면,병행수입-권리자의 국가이외에서 적법하게 제조되거나 복제된 지적재산권 상품이 권리자의 국가로 수입되는 것-이 가능하여 지적재산권 보호를 받는 상품제조지역할당의 효율성을 증진시킨다.
3.TRIPS협정의 규정과 국가관행:권리소진원칙을 제한하려는 선진국과 인정하려는 개도국의 대립으로 동 협정상 명확한 규정을 두지 못함/다만,회원국이 자국의 이해와 정책에 따라 인정또는 제한하게 하였으며,분쟁해결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한국은 1995년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사무처리규정'에서 '병행수입제도'허용
VI.예외
1.환경보호예외(제27조):인간,동식물의 생명이나 건강보호 또는 심각한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발명은 특허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국가안보예외(제73조):자국으 필수적인 안보이익에 반하는 정보미공개/핵분열물질,군수물자등에 관해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이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유엔헌장상의 의무이행조치
*보충:WTO분쟁해결협정의 문제
점과 한계
1.사당사자의 권익보호문제:WTO체제에서는 사당사는 소송당사자 자격이 없다.사당사자는 자국정부가 외교적 보호권을 발동하여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하지 않는 한 다른 회원국을 상대로 대상협정상의 권익침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미국의경우 GATT/WTO협정상의 권익을 침해받은 사당사자가 통상법 제301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권리침해국가를상대로 협사을 개시하여야 함
2.비법률적 분쟁에의 적용문제
3.협정대상밖의 분야에 관한 무역분쟁에의 적용문제:DSU는 WTO설립협정;상품무역협정;서비스무역일반협정;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분쟁해결협정;복수국간 협정의 해석 적용과 관련한 분쟁에만 적용됨/따라서 아직 협상이 타결되지 못한 분야
-운송서비스;보험/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등-는 WTO내에서 해결될수 없다.
*보충:상소절차의 문제점
1.상소기관의 '반송권한'(remand
authority)의 부존재:패널의 판결이 문제가 있는 경우 사건을 원 패널로 돌려보내는 권한이 없다.이는 법률심에 국한되는 상소기관의 제한적인 사법권과 상충된다.상소기관이 패널의 판결을 수정하거나 파기하는 경우 패널보고서에서다루지 않은 법적인 해석이나 사실관계에대한 결정을 새로이 해야하는 장애를 유발하기 때문이다.실제로 US-Gasoline사건이나 EC-Poultry사건에서 패널보고서에서 다루지 않은 법적쟁점들에 대해서도 판단할 권한이 있음을 명확히 함.
2.상소기관과 패널의 관할사안의 경계의 모호성:상소기관은 '법적인 쟁점사안과 법적해석'패널은'사실관계의 객관적 규명'을 고유한 사법권으로 保持/그러나 canada-certain measures concerning periodicals사건의 상소심은 제한적 사법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에 대해 판정
한 것으로 보는시각이 많다/상소기관은 패널에 의한 사실관계에 대한 판결의 오류를 법적인 오류로 인정하여 상소기관의 관할하에 속한다고 판단(위의 사건)./이에 따라 EC-Hormones 사건에서 상소기관은 패널의 '고의적인'관련증거 무시나 왜곡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패널의사실관계에 대한 판정을 법적인 오류의 범주에서 파기할 수 있다고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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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6페이지
  • 등록일2003.03.13
  • 저작시기2003.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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