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사이버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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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이버 명예훼손

1) 전통적인 명예훼손

2)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
3) 다른 나라의 예
(1) 미국

2. 사이버 명예훼손 특징

3. 사례를 통하여 살펴본 사이버 명예훼손

1)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사범에게 첫 실형이 선고


4. 사이버 명예훼손을 다룸에 있어서 문제점

3) 책임의 한계
(1) 사용자의 책임

5. 아바타(Avatar)


Ⅲ.결론

본문내용

없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고드프리박사는 98년 7월 더 심한 내용이 올려지자 다시 제거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또다시 데몬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데몬은 그런 내용을 제거할 의무가 없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고드프리박사는 "데몬이 나의 요구를 초기 단계에서 들어줬다면 엄청난 돈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데몬사는 "날로 변하는 인터넷 환경에 법이 따르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은 매일 올라오는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막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동아일보 2000년 4월3일자 참조)>
(3) 정부의 감독
인터넷 사용자들을 잘 관리하는지 아닌지에 관해 인터넷 관리자나 서비스제공업체를 감독하는 것은 정부 사법당국의 몫이다. 그런데 사법당국에서는 인터넷으로 인한 명예훼손과 같은 소송사건이 발생할 경우, 인터넷 관리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될 때에 제대로 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문제가 되는 경우 관리자, 운영자 및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확실한 관련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
<경찰청은 2000년 7월 19일 「인터넷 공간에 인신공격적 욕설이 난무하고 있다」 (조선일보 19일자 26·27면) 는 지적에 대해 “네티즌 피해자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발신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벌에 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하옥현 단장은 "최근 1∼2년 사이 사이버상의 욕설 등으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신고하는 네티즌이 급증하고 있다"며 "일선 경찰서에 사이버테러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지방경찰청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수사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남의 ID를 도용하거나 PC방 등에서 글을 작성하는 발신자에 대해서는 "접속기록 등을 역추적해 발신자를 추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서울지검 관계자는 "사이트 운영자가 상업적 이익을 위해 욕설과 비방글을 고의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방치, 조장할 경우에도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5. 아바타(Avatar)
물리적 세계에서 인간은 육체라는 한 개의 물리적 신원(Identity)을 가진다. 그리고 여러 개의 사회적 신원을 갖는다. 배우가 하나의 육체를 가지고 그때그때 출연하는 영화에 따라 여러 역을 맡듯, 인간은 사회에서 하나의 육체를 가지고 여러 개의 사회적 역을 그때그때 맡아 한다. 교수에서 아버지로 또 남편으로 사회적 역할이 바뀔 수는 있으나 그 육체는 오직 하나이며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그렇지만 가상 세계에서의 신원 문제는 물리적 세계와는 다른 양상을 띄우고 있다. 가상 세계는 물리적인 제한이 없기 때문에 육체적 신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육체적 신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누구나 자신의 육체적 신원을 뛰어넘는 새로운 신원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따라서 가상 세계에서는 사람이 동물로 둔갑할 수 있으며 남자가 여자로 바뀔 수도 있다. 누구나 채팅방과 같은 가상 세계에서 신원을 바꾸는 장난을 쳐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텍스트 위주의 가상 사회에서는 육체적 신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그래픽 위주의 가상 사회에서는 자신을 나타낼 그래픽 개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가상적인 육체의 신원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가상적인 육체의 신원을 흔히 아바타(avatar)라고 부른다.
그러나 가상 사회에서의 신원의 단서는 물리적 사회에 비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게 다른 사람의 신원을 도용할 수 있다. 반면 그 여파는 단순한 "재산 침해" 수준을 떠나 기초 신원 파악 자체에 상당한 혼선을 가져오는 보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어떤 다른 사람이 [꼬마마녀]라는 같은 머리말을 쓰며 글을 올린다고 해보자. 이와 같이 제목에 같은 머리말을 쓰는 것만으로도 그 게시판을 읽어보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속게 된다. 글을 읽는 사람들이 일일이 누가 쓴 글인지 정확하게 체크하며 읽지 않고 제목만 대충 보며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아이디의 유일성이 보장되지 않는 비상업적 가상 사회에서는 로그인 아이디까지도 도용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아이디와 눈에 익숙한 제목만으로도 충분히 도용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도용이 쉽게 이루어지는 만큼 그 여파는 매우 크고 심각하다.
아바타의 도용이 문제가 되는 것과 같이 아바타에 대한 사이버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사이버 공간에서는 ID가 나신을 나타내지만 그래픽을 기반으로 한 사이버 공간 상에서는 아바타가 자신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ID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욕설 등으로 인격에 침해를 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은 논리로 아바타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욕설 등으로 인한 인격 침해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Ⅲ.결론
익명성은, 사이버상의 삶에서 개개인의 네티즌에게 다양한 자아정체감을 실험할 수 있게 해주는 등 독자적 가치를 가진 21세기의 신인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익명성을 기반으로 무책임한 낭설과 무분별한 욕설이 난무하고 어떠한 제재나 거리낌도 없이 상대방을 비방하는 우리의 현실을 한 번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
인터넷이라는 도구를 통해 형성된 사이버 스페이스는 탈공간적, 탈시간적 성격으로 인하여 새로운 독특한 문화를 도출해 냈다. 사이버 스페이스가 현실과 다르더라도 오프라인에서나 온라인에서나 법이 보호하는 인권의 하나인 개인의 인격과 명예의 존중이라는 대명제는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자유의 공간을 섣불리 법과 제도로서 제약하려 한다면 문화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오히려 해로울 뿐만 아니라, 새로운 주민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현실이 아닌 가상의 공간을 지배하려한다는 오해를 살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의 소제를 명확히 함으로써 저질의 문화를 점차 걸러내고 건전한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교육에서도 하드웨어적인 컴퓨터 교육만을 할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사이버 스페이스 상의 구성원들이 서로 존중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비단 사이버 명예훼손 뿐만 아니라 여타의 사이버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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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03.07.12
  • 저작시기2003.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4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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