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특별법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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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두
1. 사건명 및 선고일자 및 사건번호
2. 심판대상 :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
3. 사실관계
4. 사건의 개요
5. 12․12 및 5․18사건의 흐름
6. 문제제기
7. 쟁점사항

Ⅱ. 본 문
1. 이해관계기관등의 의견제출
2. 헌법재판소(판결요지)
3. 이론 및 학설

Ⅲ. 결 논

본문내용

같이 명시하고 있다. 즉, '중대한 공익의 실현'이라는 실질적 정의의 요청이 '법률의 일반성'혹은 '신뢰보호'라는 형식적인 법적 안정성의 요청보다 앞선다는 것이다. .
(2) 공소시효와 소급효 금지와의 관계
헌법재판소 결정의 두 번째 의의는 헌법 및 형법에 명문화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형벌불 소급원칙의 적용범위로부터 공소시효의 소급효를 배제시킨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결정 은 공소시효제도의 실체법과 소송법적 성격을 구별한 후, 공소시효제도의 본질을 소위 '소송법설' 에 따라 행위의 '가벌성'이 아니라, 단지 그것의 '소추가능성'에서만 구하고, 이제 그 결론으로서 형 벌불소급원칙은 행위의 '가벌성'에만 연관되기 때문에 사후의 시효연장에 따른 소급효는 '형벌불소 급원칙'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있다. 자 세히 들여다보면,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독일의 지배적인 견해를 따른 것뿐만 아니라, 더 나 아가 1965년 4월 13일의 '공소시효계산법'에 관한 독일연방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거의 그대로 요 약한 듯한 인상을 자아낸다.
다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 헌법결정이 과연 소송법설에만 근거하고 있는가의 여부이 다. 왜냐하면 이 결정은 여러 곳에서 실질적 정의를 내세워 '헌정질서파괴범죄'의 당벌성, 즉 행위 의 '가벌성'을 원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여기서 문제된 범죄행위의 불법이 지나치게 크 기 때문에, 이에 근거해서 소송절차를 달리 해석하자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헌법결정은 내용적으로는 실체법설에 의해 공소시효의 연장을 미리 결론 지우고, 다만 그 형식논리만 소송법설 을 빌어 전개한다는 것이다.
(3) 부진정소급효와 법치주의의 관계
이 결정이 지니는 마지막 의의는-비록 진정소급효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지만- 부진정 소급효를 지니는 법률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법치주의 일반원칙과 부합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이 결정과 같이 공소시효제도를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범위로부터 배제시킨다면, 이제 공소시효의 소급효를 지니는 법률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형벌불소급원칙 보다 일반적인 원리인 법치주의원칙 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을 통해 부진정소급효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이익형량의 원칙이 지켜진다면, 즉 이 사안에서와 같이 공소시효제도에 근거한 개인의 이익보 다 공소시효기간의 연장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공의 이익이 훨씬 우세하게 판정된다면, 법치주의 원 칙과도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근거에서 공소시효의 기간을 사후 연장하는 부진정소 급효의 법률도 형벌불소급의 원칙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의 원칙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내재한 법원리란 다음과 같이 구체화할 수 있다. 즉, 법치국가의 원리는 정의와 법적 안정성이라는 두 요소로 구성되지만, 법적 안정성의 요청 보다 정의의 요청이 훨씬 우위에 있다면, 이러한 '공익'을 실현하는 부진정소급효의 법률은 법치주 의의 파생원칙인 형벌불소급 원리에도 위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법치국가의 일반원칙 과도 상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진정소급효의 경우에만 이러한 이익형량의 우선순위는 - 다 수의 의견에 따르면 - 달리 결정된다고 한다.
Ⅲ. 結 論
본 사안에 대해 접근하기 위해서 문제제기부분에서 밝히고 있듯이 법치국가의 원칙의 양대요소인 법적 안정성의 요청과 실질적 정의와 형평의 요청을 양자택일식으로 취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정의와 법적 안정성이라는 법치주의의 두 요소는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보호방향만이 서로 '상이'할 뿐이다"라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는 두 요소의 조화와 통합이라는 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는 하나로 통한다는 것보다는 두 요소의 갈등적인 면에 초점을 맞춰 어느 하나에 그 우월성을 둘 것인지의 문제로 봐야 보다 더 그 접근과 이해가 용이하다는 점과 항상 두 요소가 궁극적으로 하나로 통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어느 하나에 그 우월성을 두어야 할 때가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방식을 택했다.
이에 따라 결론적으로 본 사안에서는 실질적 정의와 형평에 그 우월성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의견이 보다 타당하다는 것은 인정하는 바이다. 그러나 집권과정에서 헌정질서파괴범죄를 범한자들을 응징하여 정의를 회복하여 왜곡된 우리 헌정사의 흐름을 바로 잡아야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우리 헌정사에 다시는 그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을 위한 헌정사적 이정표를 마련하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자 여망이며 오늘날의 시대적 필요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일반국민들뿐만 아니라, 통치자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되고 집행되어야 한다는 법치국가적 요청이 위 범죄행위자들이 국가의 소추기관을 자신의 지배하에 두게 됨으로써 실현될 수 없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 범죄행위자들이 불처벌 상태로 남게 되는 불평등을 제거하고 실질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그들의 신뢰를 보호해 줌으로써 얻는 법적안정성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헌법재판소의 합헌의견중에도 "우리 헌정사에 공소시효에 관한 진정소급입법을 단 한번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면 바로 이러한 경우에 허용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가 진정소급입법의 원칙적 금지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예외는 대체 어디에 해당되고 무엇을 위한 예외인지 진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세인들의 관심과 갈등속에서 정부가 5·18특별법을 제정하고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5·18진압관련자들을 법의 이름으로 처벌하였으며 5·18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고 5·18묘지의 성역화 사업을 완공하는 등의 5·18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당시의 군부활동을 기록한 각종 자료들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5·18진압의 당사자인 두 전직 대통령이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사면·복권됨으로써 5·18은 여전히 미해결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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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2페이지
  • 등록일2003.10.01
  • 저작시기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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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25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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