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저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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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와 연구방법
Ⅱ. 저항권의 본질과 법적 근거
1. 저항권의 실체: “보장되지 아니한 권리”
2. 자유민주적 헌법국가와 저항권
3. 저항과 혁명
4. 저항권의 법적 근거와 판례의 비판
Ⅲ. 혁명적 저항권 행사로서의 광주민주화운동
1. 유신체제의 불법성
2. 저항상황의 존재와 저항의 보충성
3. 저항권행사주체
4. 저항권행사의 대상적격성
5. 저항의 수단과 형태, 그리고 저항행위의 비례성
6. 저항목표
7. 저항행위의 성공가능성
Ⅳ. 결론

본문내용

나 저항행위가 저항목표의 달성에 전적으로 부적하지 않을 것만을 요구하는 것으로 재해석되어야 한다. 즉 저항권행사의 여타의 요건들이 충족된 경우에는 그 저항행위는 정당화된다고 보거나,
마찬가지 이유로 심재우, 전게논문, 47 (57-58)쪽; K. F. Betram, Widerstand und Revolution, 1964, S.40 등은 이 성공가능성요건을 부인하고 있다. 저항권행사요건의 엄격성에 대한 반성으로 저항권을 평화시의 비판적 복종의 자세로 재해석하려는 견해로는 Kaufmann, in: Kaufmann/ Backmann(Hrsg.), Widerstandsrecht, 1968, S. IX (XII-XIII); 허 영, 한국헌법론, 1999, 91쪽. 그 밖에도 비판적인 견해로는 홍성방, 헌법 I, 1999, 335-336쪽도 참조.
저항행위가 저항목표성에 전적으로 부적합하지 않다면, 그것이 불법체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든 불법체제의 제거라는 목표의 달성에 미소한 기여밖에 할 수 없는 것이든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Dolzer, aaO, Rn. 38; K. F. Betram, Das Widerstandsrecht des Grundgesetzes, S.45; Scheidle, aaO, S.132 등 참조.
5·18운동은 그 운동의 발발이전에 이미 당시 민주화운동의 지도부가 와해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획되고 또 잘 조직된 운동이 될 수는 없었다. 그리고 최정예의 공수부대와 무장투쟁을 벌이면서도 그 운동이 지역적으로 고립되었고 또 조직과 물리력 면에서 열세를 면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연 그 운동이 불법체제의 극복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그렇지만 5·18운동이 불법체제의 제거라는 목적의 달성에 전적으로 부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도 또한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신군부가 민주화를 요구하는 5·18운동을 비인간적으로 진압함으로써 전두환, 노태우 정권의 부도덕성과 불법성을 만천하에 폭로시켰고 그 후 두 정권은 계속적으로 정당성 시비에 휘말리게 되었으며, 결국 그로 인하여 신군부가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Ⅳ.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5·18 운동은, 쿠데타를 통하여 국가권력찬탈을 기도하던 불법세력이던 전두환 휘하의 신군부세력에 대하여 광주시민들이 개인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법치국가적 민주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집단적 형태로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다. 그리고 이 저항권행사는 유신체제의 적자였던 신군부세력의 등장 이전의 유신체제에 의하여 이미 유린된 법치국가적 민주질서를 쟁취하기 위하여 당시의 계엄령에 위반하여 대규모시위와 무장투쟁의 형태로 기존질서의 변혁을 꾀하였다는 점에서 혁명적 성격의 저항이라고 할 수 있다.
광주시민들의 민주화투쟁이 계엄군에 의하여 진압됨으로써 저항목표의 달성에 실패하였다는 사실은, 그 투쟁이 정당한 저항권행사였다는 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광주시민들이 투쟁과정에서 실정법질서에 위반하였더라도 그 위법성은 조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쟁에 관여했던 광주시민들이 유죄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저항권에 내재하는 법적 성질에 기인하는 것이다. 즉 저항권은 다른 보통의 '권리'들과는 달리 국가의 법질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관철될 수 있는 '보장된 권리'가 아니라는 데 기인하는 것이다. 물론 자연권으로의 저항권은 시민들에게는 저항할 권리를 수권하고 그 행위를 정당화하며 법적용자들에게 자신을 재판규범으로 적용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세력은 법의 관철기구까지 장악하기 때문에 법원이 저항권을 원용하여 저항행위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극히 힘들다. 그러한 판결은 불법세력에 의하여 반혁명으로 간주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미 확고히 자리 잡은 불법적 국가권력에 대한 저항은 대부분 실패하고 또 위법하다는 법적 평가를 받게 될 것이며, 그 저항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체제가 붕괴된 뒤에 도덕적인 승인만이 주어질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저항행위에 대한 法倫理的인 承認도 언제나 용이하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저항은 종종 혼란과 희생을 동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항의 정당성은 항상 懷疑의 대상이 되거나 중대한 留保 아래 놓이는 것이 보통이다. 결국 저항을 위한 봉기는 신체적인 위험만이 아니라 종종 도덕적 비난의 위험도 감수하여야 한다. 광주시민들도 상당기간 동안 불순세력의 선동에 이성을 잃고 부화뇌동한 폭도로 매도당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실패한 저항행위이더라도 그 저항행위가 사후에 처음부터 하나의 보장된 권리의 행사였던 것처럼 법적으로 판단될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판단은 저항행위 등을 통하여 그 사이 변경된 보장된 법질서에 근거하여 遡及的으로 내려지는 판단인 것이다.
R. Zippelius, aaO, 19 II 2 참조,
1980. 5. 광주에서 質朴하지만 강렬하게 불타올랐던 민주주의의 이념은 신군부의 고립작전으로 인하여 지역적 한계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되고 말았으나 그 후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 이념은 현실에 뿌리를 내리기 위한 엄청난 대중적 에너지를 광주시민들의 피어린 투쟁을 통하여 획득하고
정해구, 한국민주변혁운동과 5·18민중항쟁, 『5·18은 끝났는가』, 학술단체협의회, 1999, 71 (86쪽) - "80년대 민주변혁운동의 강력한 정신적·도덕적 자극제".
또 세련되어 졌다. 5·18운동이 실현하고자 했던 민주주의의 이념은 6월 항쟁에서 활화산처럼 타오르고 마침내 국가의 법질서와 정권담당자를 변혁시킴으로써 5·18운동으로부터 폭동으로서의 그 법적·도덕적 멍에를 벗겨주었으며 오히려 그 멍에를 씌운 세력을 법정에 세웠다. 5·18운동을 야만적으로 진압하였던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의 중심세력을 헌정질서파괴범으로 처벌하고 당시에 민주화투쟁과 관련하여 범법자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제정되었던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과 이 법에 의거하여 이미 내려진 법원의 (재심)판결들을 통하여 여실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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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7.19
  • 저작시기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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