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와 근절대책 - 전관예우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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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조비리와 근절대책 - 전관예우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2. 본
1) 현행 검찰제도의 문제점
2) 전관예우의 문제점

3. 결

본문내용

는 개업지라도 제한을 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퇴직 당시 근무했던 법원이나 검찰 소재지에서는 일정기간 동안 개업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물론 이것은 사건수임에 있어서 관련성과도 그 연계고리를 끊는 것이어야 한다. 즉, 재직 당시에 형사지법에 있었던 자가 변호사가 되었을 때에는 일정기간 동안 그 형사지법 사건은 수임할 수 없도록 해야만 그러한 제도가 효용을 발할 수 있을 듯 하다 .
다음으로, 변호사 개업광고에 자신의 법조경력을 게재하지 못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듯 하다. 즉, 광고에서 어디어디 형사지법 부장판사, 또는 부산지방검찰청 무슨 부 부장검사 등등 전관의 영향력을 노골적으로 암시하는 것은 금지시켜야 할 것이다.
전관예우와 법조비리의 근절, 그리고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얼마전 법무부에서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그 대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전관예우 관행을 없애기 위한 대책으로, ① 판사.검사 기타재판.수사기관 직원들은 소속기관을 변호사에게 소개할 수 없도록 한다. ② 판사.검사 재직중 배당된 사건은 민.형사사건을 불문하고 변호사로 개업한 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한다. ③ 변호사가 판사.검사 기타 재판.수사기관 직원과의 연고관계를 선전할 수 없게 한다. 새 변호사법 개정안에 규정을 둔다. ④ 비리행위로 퇴직한 판사.검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거부제도 신설. 등록이 거부된 경우 2년동안 다시 변호사로 등록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해 최소한 2년간은 변호사 생활을 할 수 없도록 한다. ⑤ 판사.검사 등에게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한 금품수수행위를 처벌토록 한다. ⑥ 검사가 변호인과의 친분관계 등으로 사건 처리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경우 다른 검사에게 사건을 재배당할 것을 요청하게 하는 회피제도를 강화한다. ⑦ 변호사 선임계의 지방변호사회 경유를 법적으로 의무화한다. ⑧ 변호사로 하여금 수임 관련사항.의뢰인.수임료 등을 기재한 장부를 작성해 5년간 사무실에 비치토록 한다. ⑨ 변호사의 검사실 출입에 대한 예약제를 시행한다. ⑩ 뇌물죄 등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명절때의 촌지 등 의례적 금품수수를 일절 금지시킨다. 등의 10가지를 내놓았다. 또한 사건브로커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① 사건브로커 이용 변호사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한다. ② 변호사법 위반이나 뇌물죄 등 비위 전력자의 변호사 사무직원 채용을 제한토록 한다. ③ 변호사의 징계 또는 변호사법.뇌물죄.사기죄 등으로 두차례 징역 이상 실형을 받은 비리 변호사에 대한 영구제명제도를 도입한다. ④ 변호사 등의 사건유지 목적 수사기관 등의 출입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한다. ⑤ 사건브로커 관련 범죄에 대한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신설해 내부비리 고발을 유도한다. ⑥ 변호사단체로 하여금 변호사의 학력.경력.주요 취급업무.실적 등을 담은 변호사 안내책자를 발간해 검찰.경찰.교도소 등에 비치하는 변호사 안내제도를 도입한다.
⑦ 변호사들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변호사들에게도 광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⑧ 법조 비리 근절과 관련된 정보 교환을 위해 지방법원별로 법원.검찰.지방변호사회 공동으로 협의체를 신설한다.라고 하였고, 마지막으로 검찰개혁과 법조 현대화를 위한 대책으로 ① 검찰총장 산하에 공직자 비리조사처 (가칭) 를 준독립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② 재정신청 범위를 확대해 검찰의 기소독점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한다. ③ 수사중인 피의자에 대해 국선변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④ 법률구조 대상을 현재의 저임금 근로자나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중산층 일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⑤ 검사나 검찰직원이 지켜야 할 상세한 지침서를 발간, 배포하는 등 윤리교육을 강화한다. ⑥ 대법원과 협의해 법조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대법원.법무부.변호사 단체.학계.언론계 등으로 구성되는 법조개혁 협의기구 설치 방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한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좋은 제도들 보다 더욱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법조인 자신들의 윤리의식과 준법정신일 것이다. 아무리 제도가 좋은 들 그를 받아들이는 주체의 생각이 올바르지 못하다면 효용을 발휘하지 못하는 쓸모없는 제도가 될 뿐일 것이다. 그런 면에서 모든 법조인의 양성소인 사법연수원에서 법조윤리에 대한 강의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진다. 법조인으로서 첫발을 내딛는 순간인 사법 연수원 시절부터 법조윤리에 대한 의식을 강하게 키워주는 것만이 우리 법조계를 투명하게 만드는 첫걸음일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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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3.10.26
  • 저작시기2003.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8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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