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의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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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우리 나라 법조윤리의 현실
2. 변호사의 윤리
3. 판사의 윤리
4. 검사의 윤리
5. 사 례 - 법조비리사건 (언론보도자료)
● 대전.의정부법조비리사건
● 브로커 변호사

Ⅲ. 결 론
1. 변화의 시점에 서서...
2. 글을 마치며...

본문내용

고 또는 피고로서 설 수 있으며 어쩌면 법조인이 서 있는 법정이라는 직장의 잠재적인 일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원고로서 피고로서 설 수 있는 우리들의 윤리 그리고 사회구조적인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만 한다. 먼저 법정에 언제든 설 수 있는 시민들의 얕은 윤리의식과 그에 따른 이중기준(dual standard of justice)에 대해 이야기해야하겠다.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말과 함께 법과 사법에 대해 고상한 이상론을 말하던 이들이 막상 자기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에 이르면 전혀 다른 속내를 비치는 경우가 많다. 봐주거나 잘 아는 사람을 찾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런 것은 신분과 직업을 가릴 것 없을 정도로 만연해 있는 문제이다. 이러한 사회에 만연한 이중기준의 문제는 법조계에 악영향을 끼치며 우리사회의 정의를 지키는데 암초임에 틀림없다.
변화의 시점에 서서...
앞에서 다룬 여러 가지 문제들은 2001년 개업변호사의 수가 5,076명이고 (5월18일 기준) 법관은 1,683명(예비판사 포함, 3월1일 기준), 검사는 대략 1,284명(2월21일 기준)에 이르러 더 이상 법조인의 동질성이 예전 같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쩌면 지난 일들에 대한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단지 미네르바의 올빼미로서 지난 일을 회고하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지난 일들에 대한 반성으로 사법개혁이라는 명목으로 수많은 일들이 지금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의 실효성을 따지고 사회정의에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하는 것 또한 앞으로의 ‘윤리학’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된다.
분명 법조인 선발의 폐쇄성은 지금 우리가 인식하는 법조인의 윤리가 문제가 되는 상황을 이끌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바뀌는 지금 새로운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200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변호사 1인의 연간 평균수임 사건 수는 41.5건이고 변호사 중 53%는 20건이 되지 않으며, 서울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중 연중 단 1건의 본안 사건도 수임하지 못한 사람이 878명(33%)이다. 단 1건의 신청사건도 수임하지 못한 사람이 1,173명 (44%)에 이른다고 한다. 이것은 새로운 윤리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즉 과당 경쟁의 문제이다. 어쩌면 독과점적 구조에 의해 지금껏 과당경쟁으로 인한 문제는 도외시되거나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자격시험으로 바뀔 사법시험의 체계 속에서 미국 내 변호사의 과당경쟁의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다. 일단 앞에서 말했던 변호사의 광고 또한 현안이 될 수 있다. 저명한 변호사와 일부 로펌을 제외하고는 사건을 물어오기 위한 암투 그리고 이기기 위해 물불은 안 가리는 외국의 변호사 문제는 이제 우리 눈앞에 있을 수 있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전문직으로서 법조인의 질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나오고 있다. 부디 이런 문제 또한 미리 볼 수 있는 혜안이 정책입안자들과 법을 비롯한 각종 규칙 제정자들에게 있기를 바란다.
글을 마치며...
법조윤리와 그 구조를 바라보면서 법조계 내에 제도적인 구조적 문제가 있으며 그것이 현재의 법조비리를 양산하는 틀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무지하기 때문에 혹은 바르지 않은 관습인습에 의해 자행되는 부조리들이 있음을 보게된다. 이를 통해 윤리학의 나아갈 방향을 보게된다. 앞서 서론에서 이야기했듯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현대 윤리학에 반드시 필요하며, 윤리교육에서는 사례별(case by case)로 실천적인 윤리 그리고 그 안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키워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법연수원의 예를 들고 싶다. 고등법원의 부장판사를 역임하며 사법연수원의 교수로서 강당에 서셨고 현재 성균관대 법학부 교수이신 오승종 교수님의 강의를 청강한 바 있다. 교수님은 연수원에서의 윤리강의가 너무 뻔해서 가르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 이것은 우리의 윤리교육의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가르치는 사람도 가르칠 것이 없고 배우는 사람도 지루한 살아있지 못한 윤리는 더 이상 설 곳이 없다. 크게는 사회정의 작게는 우리 삶에서 부딪치는 문제에 다가서는 윤리학의 정립을 바라며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한 과제를 내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본과제를 함에 있어 자료의 부족으로 법조인의 윤리 전반을 다루기보다는 일부인 법조인의 윤리를 강제하는 제도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에 치중하게된 부족함이 있음을 시인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자료의 편재는 법조인은 전문직이며 그들에 대한 윤리적 규제도 그들 자신이 할 수 밖에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 강제성을 지니는 법을 다루면서 살아온 법조인들 자신들의 방법으로 명문화된 조항들 속에서의 해결을 원하는 글들이 나왔기 때문인 것 같다. 법조인이라는 전문직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자료는 당연히 법조인 자신들에 의한 것이 대부분인 현실은 그들이 전문직으로서 사회에 범접할 수 없는 독점적 권력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자료의 편재성에도 이유가 있겠지만 단순한 당부나 도덕적 훈계로서 이런 부조리를 해결하기에 부족할 수밖에 없기에 이러한 방향을 피하고자 하는 본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필연적으로 따라야할 방향이 되어버린 것 같다. 부족하지만 이제껏 몰랐던 법조인의 비리와 그 구조에 대해 알아보는 가운데 조금이라도 낯선 것을 낯설지 않은 것으로 만들고, 낯설지 않은 것을 낯설게 만드는 철학의 의무를 조금이라도 만족시켰기를 바래본다.
● 참 고 문 헌
직업윤리 (주제중심) - 이상철, 김대군 공저 (정림사 2001)
직업윤리 (보정판) - 황선명 지음 (지구문화사 1995)
새시대의 직업윤리 - 임희섭 외 9인(사단법인 신사회 공동선 운동연합 1996)
사회윤리 이론과 도덕교육 - 도성달, 유병렬 공저 (한국 정신문화 연구원)
사회윤리 - 제니 타치맨 지음 // 조현아, 류지한, 추병완 옮김 (백의)
한국인의 직업윤리와 인성 - 차동관, 김국현 공저 (정림사)
현대사회와 직업윤리 - 김락배, 이정우 편저 (형설출판사)
21세기 직업윤리 - 김정기 저 (학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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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2.24
  • 저작시기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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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37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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