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사인의 법집행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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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철학- 사인의 법집행의 정당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論

Ⅱ. 法科 道德
1. 예의, 인습, 풍속, 그리고 법
2. 도덕성과 합법성
3. 법과 도덕의 구체적 관계
1) 규범원의 측면에서
2) 구속력의 측면에서
3) 규율대상의 측면에서
4) 형식의 측면에서
5)규범침해에 대한 반응의 측면에서
4. 요약 및 사견

Ⅲ. 應 報 論
1. 형벌에 있어서의 응보형주의란?
2. 칸트의 실천이성을 통해본 응보형주의
1) 이성과 오성의 개념
2) 이론이성과 실천이성
3. 실천이성에 따른 응보론
4. 켈젠의 자연법론에 따른 응보론
1) 자연법의 개념
2) 응보론에서 비춰본 자연법론
5. 응보론에 대한 비판
◇ 목적형론
6. 사인의 법적용에 대한 응보론적 관점에서의 소결

Ⅳ. 法的安定性
1. 법적안정성의 개념과 필요
2. 법적 안정성의 배경
3. 법적안정성의 요건과 사인의 법집행
4. 법적안정성과 정의의 대립
5. 사인의 법집행과 법적 안전성

Ⅴ. 結 語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닌가싶다. 이들은 모두 실정법을 어긴, 법치국가에서는 범죄자라고 할 수 있는 행동들이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행동들을 묵인 할 경우 법적 안정성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또한 다른 인물들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들이 정의를 표방했다고 주장하면 누구도 그들을 처벌 할 수 없는 현상에 이르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은 비단 과거의 이야기책속에만 묻어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예를 들어 조직폭력집단이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고 정의를 위해 일어났다고 주장한다고 가정해보자. 상황과 증거가 명백하다면, 우리는 이들에 대해서도 처벌 할 수 있는 근거를 묻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다. 그러므로 사인의 법집행이 정당성을 얻기에 어려운 부분이 이곳에 있으며, 법적안정성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도 여기에 이유를 가지고 있다.
Ⅴ. 結 語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해 온 것은 도덕의 실현으로서 그 지위가 안정적 위치에 있고 절대적 진리라고 믿을 수 있는 법에 대하여 약간의 간과된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다양한 인간의 모든 생활을 명문으로 된 법 규정에 의하여, 모든 행동을 규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당해 행위가 실정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른 법령을 유추적용 하여 당해 행위를 평가함에 있어서, 그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공감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도덕에 기인하여 평가를 하기 때문은 아닌지 의심해 본다. 형벌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일반인이라고 할 경우, 당해 행위가 형법에 위반되어 금지된 행위가 아니라 그러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도덕적 양심에 따라 금지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도덕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법에 의한 처벌이 두려워서 범죄를 하지 않는 것과는 달리 볼 성질의 것이다.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해석의 중심에는 도덕이라는 초법규적인 이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행위를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것은 개인의 도덕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다.
자신의 행동이 악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여 그 만큼의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시 여겨지던 시대가 있었다. 물론 지금도 형벌은 그 방식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한 응보성을 전제로 형벌이 부과되고 있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응보적인 면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단지 불법한 행위자체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당사자의 고의 내지 과실을 간과할 수 있다. 실정법은 이러한 연유에서 고의, 과실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실정법에 규정된 위법행위 자체만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한 개인의 도덕적인 양심을 중요시 한다고 볼 수 있다. (과실범의 처벌-과실 손괴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 이유) 이렇듯 법은 최대한 도덕을 실현하고자 한다. 그러나 실정법은 절대적 지위를 가진 법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도덕적인 지위를 가진 법으로서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완전한 존재로서의 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법적안정성을 지나치게 추구하여 법의 궁극적인 목적을 간과하는 것은 그 법의 존재가 오히려 도덕을 배제시키는 위험을 안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헌법재판소에 위헌결정이 되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과 같이 지금까지 진리라고 믿어왔던 법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즉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절대적 진리로서의 법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생계형 범죄와 같은 경우, 대규모 특별사면이 시행되거나 그 형량에 있어서 상당부분 감경을 하는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있을 것이다. 같은 범죄를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법외적 부분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의 판단기준은 법의 근원인 도덕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 어떻게 그 삶을 영위해야 하는지는 대체로 법에 기인하여 판단하고, 법에 어긋남이 없이 사는 사람을 도덕적인 사람으로 인식하곤 한다. 이는 도덕의 기준은 개인에 따라 상이하게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법이라는 잣대를 이용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듯 법은 어느 기준을 제시해 주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이 바로 서야 하는 것이고, 법적안정성의 요구도 바로 이러한 데에 기인한다. 대다수의 사람에게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지 못할 경우, 그것을 다수결의 원리를 이용하여 정당성을 부여할 수는 없을 것이다. 홍길동과 같은 의적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상대적으로 덜 범죄적이라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양심과 도덕에 따른 행동이므로 형벌을 조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것은 법 실현의 목적인 도덕에 따른 행동이며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고, 사회를 위하여 행하는 정의로운 행동으로 판단한다면 범죄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이 되는 것이 법 일진데, 그 기준을 벗어난다면 개개인에 따른 도덕적 행위기준의 비약으로 인하여 사회는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양심과 도덕에 따른 행위라 할지라도 어느 누군가는 그에 의하여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그의 행위는 도덕적으로는 무죄일지 몰라도 실정법적으로는 범죄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실정법에서 형량을 결정함에 대하여 실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당부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도덕의 실현에 더욱 다가서는 규정이라 할 것이다. 법적안정성은 도덕적이라는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평가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강제로 통일할 수는 없으므로, 도덕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차선책으로 존재하는 실정법을 그 기준으로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한스 벨첼, 스토아 철학, 삼영사, 2001.
한스켈젠, 순수법학, 길안사, 1999.
앤.브리스코른, 법철학, 서광사, 1996.
최재희, 실천이성 비판, 박영사, 1975.
최종고, 법철학, 박영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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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1.07
  • 저작시기2005.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8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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