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의 있어서의 자위권의 의의 및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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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법의 있어서의 자위권의 의의 및 행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자위권의 의의

II. 자위권행사의 요건
1. 무력공격의 의미
2.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의미
3. 침해법익의 존부 및 범위
4. 집단적 자위권
5. 구적국에 대한 자위권 행사

III. 자위권 행사의 한계

IV. 문제의 해결

본문내용

인해 결의의 성립이 곤란한 상태에 있다는 점
2. 현 단계의 국제사회에는 자위권 남용국을 제재하고 피침국의 권리를 구제하는 공적기관이 확립되어 있지 않는 점
3. 무력공격의 발생시에 한하여 자위권행사를 인정하는 UN헌장의 규정은 핵무기등 현대적 무기가 사용되는 현대전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무력공격의 정의를 새로이 내릴 필요가 있다는 점
IV. 문제의 해결
-테러행위가 무력공격인가?
UN헌장 51조의 정당방위제도를 운영하려면 먼저 그 전제가 되는 침략이 증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침략의 정의가 확립되어야 한다. UN총회는 1950년부터 이 문제를 다루었으나 1967년에 가서야 겨우 그 정의를 내렸다. 즉 1967. 12. 18 UN총회 결의 2330을 채택하여 침략의 정의를 위한 특별 연구위원회를 창설하였으며, 오랜 검토와 논란을 거쳐 1974. 12. 14 UN총회 결의 3314에 침략에 관한 정의를 내렸다. 이 결의 부속서 1조에 의하면 "침략이란 어느 국가가 다른 국가의 주권, 영토적 안전이나 정치적 독립을 거슬러 또는 UN헌장과 양립될 수 없는 방법으로 무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또한 제3조는 침략행위를 예시적으로 나열한다. 이러한 나열에 따르면 침략행위는 상당히 광범위하고 모호하다. 예컨대 다른 국가의 항구나 연안봉쇄, 외국군주주둔협정이 종료하였는데도 계속 머무는 것, 무장반도나 용병을 다른 나라에 파견하는 등도 포함한다. 그래서 테러행위는 무력공격행위 아니라고 본다.
-경고적 자위권이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있나?
현실적으로 무력공격을 받은 경우에만 자위권행사가 가능한가, 아니면 무력공격의 위협에 직면했을 때 이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가의 문제이다.
1. 부정설
현존하는 무력공격 이외에 무력공격의 위협의 경우에도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 인정한다면, 무력행사의 일반적 금지원칙 자체가 위협받는다고 지적한다.
2. 긍정설
무력공격이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그러한 위협이 존재할 때, 이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예비적 자위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상당수의 학자와 국가실행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3. 결론
예비적 자위권의 인정여부는 국제사회에서의 무력행사금지원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예비적 자위권행사의 인정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위권행사요건의 평가문제라고 본다.
UN헌장 제51조를 엄격히 해석하면 예비적 자위권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설사 인정한다 하더라도 남용의 소지가 많다. 예비적 자위권의 개념이 국제법상 규범화되기 위해서는 UN헌장 제51조의 개정이 전제되어야 법칙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테러에 의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국제평화의 관점에서 불가피한 일국의 기본적 법익에 해당하는가?
테러에 의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일국의 기본적 법익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으나 불가피한 기본적 법익을 침해 했다고 볼 수는 없다. 테러행위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국제평화의 관점에서 불가피한 일국의 기본적 법익의 침해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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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0.27
  • 저작시기2003.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8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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