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하천수
2. 호소
3. 방류수
4. 지하수
5. 해역
6. 먹는물
7. 폐수배출
8.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방류수 수질기준
9. 국외
2. 호소
3. 방류수
4. 지하수
5. 해역
6. 먹는물
7. 폐수배출
8.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방류수 수질기준
9. 국외
본문내용
용수구분별 수질관리 기준
○하천수
※참고 : 2000년도 물관리 통계자료집(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2000)
○호소
※참고 : 2000년도 물관리 통계자료집(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2000)
○방류수 (96년 1월 1일 적용기준)
※참고 : 환경부 상하수도국 수도관리과 2000년도 물관리 통계자료집(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2000)
○지하수
※참고 : 2000년도 물관리 통계자료집(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2000)
○해역
※참고 : 환경부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2000년도 물관리 통계자료집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2000)
○먹는물
※참고 : 환경부 상하수도국 수도관리과 2000년도 물관리 통계자료집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2000)
○폐수배출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 기준)
※참고 : 환경부 상하수도국 수도관리과 2000년도 물관리 통계자료집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2000)
○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방류수 수질기준
※참고 : 환경부 상하수도국 수도관리과 2000년도 물관리 통계자료집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2000)
○국외
1.미국
각 주로 구성된 미국의 경우 수질기준의 설정과 수질오염의 규제는 주 정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각 주마다 수질기준이 상이하다. 미국 환경보호청에서는 항목별 수질환 경기준치(EPA 1976, Quality Criteria for Water)를 제시하고 있는데, 각 주는 이를 하회하지 않는 수준에서 수질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게 된다.
미국의 수질기준의 목적은 상수원의 보호(즉 건강과 후생), 수생생태계의 보호, 해양생태 계의 보호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수질환경기준이 '생활환경' 항목과 '사람의 건강보호' 항목으로 구분하 여 형태별로 일률적으로 기준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은 각각의 항목에 대해 목적 별 분류에 의한 기준치를 제시하고 있다. 그 예로 pH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준치를 적용하고 있다.
2.일본
일본의 수질환경기준은 우리나라와 유사하며 하천과 호소 모두 '생활환경' 보전에 관한 항목과 '사람의 건강보호'에 관한 항목으로 구분되어 그 기준이 고시되어 있다. 하천의 경 우 이용목적에 따라 6개 등급(AA, A, B, C, D, E)로 구분되어 있으며 호소는 4개 등급 (AA, A, B, C)으로 구분되어 있다. 하천의 수질환경기준 항목은 수소이온농도 등 생활환 경 항목 5개와 사람의 건강보호 항목 9개 항목, 농약류 4개 항목 등 15대 항목을 추가하여 총 29개 항목으로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기준을 매우 강화하였다.
3.영국
현재는 일반적인 하천과 호소의 수질평가를 위해 화학적인 결과치를 이용하고 있으나 차후에 생물학적인 면, 영양소에 관한 항목, 미적인 사항도 포함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 수질등급은 1A, 1B, 2, 3, 4, Ⅹ의 6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4.독일
독일의 수질환경기준은 7가지 등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등급별 구분은 전반적인 수질상태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의 대부분의 하천은 양호(수질 Ⅱ등급) 수준에 서 위험한 수준(수질 Ⅱ·Ⅲ등급)을 나타내고 있으며 대부분의 하천의 수질목표는 Ⅱ등급 에 두고 있다. 오염도가 심한 하천(Ⅲ·Ⅳ등급)과 아주 심한 하천(수질 Ⅳ등급)은 국지적으로 나타난다.
○하천수
※참고 : 2000년도 물관리 통계자료집(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2000)
○호소
※참고 : 2000년도 물관리 통계자료집(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2000)
○방류수 (96년 1월 1일 적용기준)
※참고 : 환경부 상하수도국 수도관리과 2000년도 물관리 통계자료집(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2000)
○지하수
※참고 : 2000년도 물관리 통계자료집(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2000)
○해역
※참고 : 환경부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2000년도 물관리 통계자료집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2000)
○먹는물
※참고 : 환경부 상하수도국 수도관리과 2000년도 물관리 통계자료집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2000)
○폐수배출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 기준)
※참고 : 환경부 상하수도국 수도관리과 2000년도 물관리 통계자료집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2000)
○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의 방류수 수질기준
※참고 : 환경부 상하수도국 수도관리과 2000년도 물관리 통계자료집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2000)
○국외
1.미국
각 주로 구성된 미국의 경우 수질기준의 설정과 수질오염의 규제는 주 정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각 주마다 수질기준이 상이하다. 미국 환경보호청에서는 항목별 수질환 경기준치(EPA 1976, Quality Criteria for Water)를 제시하고 있는데, 각 주는 이를 하회하지 않는 수준에서 수질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게 된다.
미국의 수질기준의 목적은 상수원의 보호(즉 건강과 후생), 수생생태계의 보호, 해양생태 계의 보호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수질환경기준이 '생활환경' 항목과 '사람의 건강보호' 항목으로 구분하 여 형태별로 일률적으로 기준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은 각각의 항목에 대해 목적 별 분류에 의한 기준치를 제시하고 있다. 그 예로 pH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준치를 적용하고 있다.
2.일본
일본의 수질환경기준은 우리나라와 유사하며 하천과 호소 모두 '생활환경' 보전에 관한 항목과 '사람의 건강보호'에 관한 항목으로 구분되어 그 기준이 고시되어 있다. 하천의 경 우 이용목적에 따라 6개 등급(AA, A, B, C, D, E)로 구분되어 있으며 호소는 4개 등급 (AA, A, B, C)으로 구분되어 있다. 하천의 수질환경기준 항목은 수소이온농도 등 생활환 경 항목 5개와 사람의 건강보호 항목 9개 항목, 농약류 4개 항목 등 15대 항목을 추가하여 총 29개 항목으로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기준을 매우 강화하였다.
3.영국
현재는 일반적인 하천과 호소의 수질평가를 위해 화학적인 결과치를 이용하고 있으나 차후에 생물학적인 면, 영양소에 관한 항목, 미적인 사항도 포함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 수질등급은 1A, 1B, 2, 3, 4, Ⅹ의 6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4.독일
독일의 수질환경기준은 7가지 등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등급별 구분은 전반적인 수질상태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의 대부분의 하천은 양호(수질 Ⅱ등급) 수준에 서 위험한 수준(수질 Ⅱ·Ⅲ등급)을 나타내고 있으며 대부분의 하천의 수질목표는 Ⅱ등급 에 두고 있다. 오염도가 심한 하천(Ⅲ·Ⅳ등급)과 아주 심한 하천(수질 Ⅳ등급)은 국지적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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