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외 무역 신장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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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중국 대외개방정책의 전개
1)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2) 대외무역체제의 개혁과 대외무역의 성장
2. 개혁개방이후 대외무역의 변화
1) 개혁개방과 대외무역(대외무역의 역할)
2) 수출입 상품 및 교역대상국 구조
3. 중국내 외국인 직접 투자 현황
1) 외국인 직접 투자액의 국별 현황
2) 주요 무역국의 투자 현황
4. 향후 대외무역정책 방향
1)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성과에 대한 평가
2) 중국 현지 상황
3) 향후 중국 대외개방 정책 방향

Ⅲ. 결 론

본문내용

영에 종사할 경우, 비준을 거쳐 관련된 운영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0조 생산품의 전체를 수출하는 허가영역의 외국인투자도 장려영역으로 간주한다. 수출비중이 70%이상인 제한영역의 외국인투자의 경우,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위시 인민정부 혹은 국무원 관계부문의 비준을 거쳐 허가영역으로 간주한다.
제11조 중서부지역의 우위를 발휘할 수 있는 허가/제한 영역의 외국인투자는 적정 범위에서 조건이 완화된다. 이중 <중서부지역의 외국인투자 장려산업 목록>범위에 속하는 영역은 장려영역 외국인투자 우대정책을 향유할 수 있다.
제12조 현행 심사비준 권한에 의거 외국인투자는 투자영역의 성질에 따라 발전계획부문과 경제무역부문에서 심사비준, 등록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의 계약서, 정관은 대외무역경제합작부문에서 심사비준, 등록한다. 이중 제한영역의 한도액내의 외국인투자는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위시 인민정부 관계부문에서 심사 비준하는 동시에 상급 관계부문과 업계 관할부문에 등록하며 동종 품목의 심사비준 권한기관은 상기 부문에 제한된다. 서비스무역 영역의 점차 개방이 추진되는 외국인투자는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심사 비준한다.
쿼타/ 허가증이 필요한 영역의 외국인투자는 우선 대외무역경제합작부문에 쿼타/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법률/법규상 외국인투자 심사비준 절차 및 방법에 대한 별도 규정은, 그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본 규정의 심사비준을 위반한 외국인투자에 대해, 상급 심사비준기관은 안건 접수일부터 30일내에 철회해야 하며 계약서/정관은 효력을 상실, 기업 등록기관은 등록을, 세관은 수출입절차를 금지한다.
제14조 외국인투자 신청인이 사기 등 부정한 수단으로 비준을 취득했을 시, 경중에 따라 법률책임을 추궁하며 심사비준기관은 동 비준을 철회하고 관할기관은 해당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 심사비준기관의 실무자가 직권을 남용했거나 업무에 소홀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경미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가한다.
제16조 화교, 홍콩, 마카오, 대만지역의 투자기업도 본 규정에 따른다.
제17조 본 규정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1995년 6월 7일 국무원 비준을 거쳐, 1995년 6월 20일 국가계획위원회, 국가경제무역위원회,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공동 발표한 <외국인투자방향 지도 잠정규정>은 폐지된다.
<붙임 2>
1. 중국은 '외국인투자방향지도규정(2.26 공표)'에 근거,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3.13(수) 국가발전계획위원회, 국가경제무역위원회,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등 3개 부처 공동으로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이하 신목록)'을 공표하고 4.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2. '신 목록'의 특징
가. 구성상의 특징
- '신 목록'은 외국인 투자영역을 장려, 허가, 제한 및 금지 등 4개로 분류하고 국민통계분류방법에 따라 모두 371개 항목을 열거
- '구 목록'은 제한 영역을 갑(甲), 을(乙)류로 구분하였으나, '신 목록'에서는 통합하여 분류
나. 내용상의 특징
개방영역을 대폭 확대하여 외상투자를 적극 장려
- 장려영역은 기존 186개에서 262개로 증가한 반면, 제한영역은 112개에서 75개로 축소
- 공용부두에 대한 중국측 지배지분 제한을 철회하는 등 외국인 투자 지분율의 제한도 대폭 완화
- 금지분야였던 통신, 가스, 열에너지, 급배수 등 도시 배관망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를 개방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약속한 투자 지역, 수량, 경영범위, 지분 제한을 크게 완화
- 특히, 은행, 보험, 유통, 무역업, 관광, 통신, 운수, 회계, 법률 등의 서비스 영역이 확대 개방
서부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장려를 위하여 외국인의 지분율 및 산업별 제한을 한층 더 완화
시장경쟁메카니즘 도입, 경공업품을 허가류로 분류하여 산업경쟁력을 촉진하고 산업구조의 개선을 도모
다. 4.1일부터 설비 수입에 대한 각종 세제 및 증치세 면제 등 우대정책의 대상이 되는 '장려영역'은 다음과 같음
전통농업 개조, 현대식 농업 발전 및 농업산업화를 촉진하는 투자
에너지, 교통 및 원자재 등 기초산업 및 설비 구축에 대한 투자
전자정보, 생명공학, 신재료 및 항공분야 등 하이테크기술 투자
기계, 경공업, 방직 등 전통산업을 현대화시킬 수 있는 선진 실용기술 투자
에너지절약을 위한 원자재, 자원·재생자원의 종합이용, 환경오염 방지 투자
서부대개발정책에 따라 중서부지역의 우위 산업에 대한 투자
100% 수출용 '허가' 분야
라. '98.1.1부터 시행해 온 '구 목록'은 4.1부로 폐지될 예정
3. 평 가
'신 목록'은 중국정부가 10·5계획 실시, WTO가입 등 중국의 투자환경이 과거 여느 때 보다 양호한 시기에 개정, 공표된 것으로 향후 중국정부가 대외개방 확대, 선진기술 도입, 투자의 질적 제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산업구조조정 강화 등 당면한 경제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책 방향의 기초가 될 것임
특히, '신 목록'은 장려영역이 기존 186개에서 262개로 증가하고 제한영역은 112개에서 75개로 축소하여 개방영역을 크게 확대하였음
'구 목록'에서 장려영역이었던 경공업품목을 허가영역으로 전환하였는 바, 향후 경공업분야의 외국인투자를 선별적으로 확대하고, 기존 경공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것으로 관측됨
연호 '외국인투자방향지도규정'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서부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허가/제한 영역인 경우에도 '중서부지역의 외국인투자장려산업목록'에 속하는 경우에는 장려영역에 준하는 우대조치를 향유할 수 있으므로 향후 서부지역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붙임 : 중국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북경무역관에서 번역, 제공)
*참고자료
·오승렬외. 2001.『현대중국경제』. 교보문고
·이상준. 1985『중국경제론』. 박영사
·주중대한민국대사관. http://www.koreaemb.org.cn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http://www.kotra.or.kr
·산업자원부 공보관실. http://www.mocie.go.kr
·KOTRA내 중국무역관. http://www.kotra.or.kr/ktc/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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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1.10
  • 저작시기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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