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개인적 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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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상 개인적 공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개인적 공권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3장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제4장 개인적 공권에 관한 판례의 동향

제5장 독일 및 일본의 경향

제6장 결론

본문내용

사자 사이에서도 문서에 의하지 않고, 그 결과 기록으로 남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것이 1993년 절차법이 제정되어 고지, 청문, 문서열람, 이유부기, 처분기준의 설정 공표라고 하는 4원칙을 중핵으로 하는 행정 절차의 정비가 도모되어 행정스타일의 변혁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상대방인 사인, 기업 가운데도 종래의 행정스타일로는 납득하지 않고, 자기의 절차적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앞으로 한층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서원우·오세탁 공역 일본행정법론, 법문사, 1996, 258-260p
Ⅱ. 구체적 적용
1. 원고적격 관련
원고적격이란 취소소송에 있어서 처분성이 인정된 경우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출소할 수 있는 자격을 가리킨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행정사건소송법 9조에 정한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의 해석론이 된다. 이를 크게 법률상 보호되고 있는 이익설과 법률상 보호할 만한 이익설로 구분하는 데 판례는 전자로 보고 있다. 이에 따르게 되면 제 3자 또는 隣人의 소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갈 수 밖에 없고, 이는 곧 개인적 공권의 확대를 제한하는 결과가 된다.
) 서원우·오세탁, 전게서, 370-379p
2. 부작위의 위법확인소송
취소소송, 무효확인 소송은 어느 것이나 행정행위의 사후적 구제에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한 때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체법적, 소송법적 대책이 논의되었는데, 전자는 신청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해도 응답이 없는 때에 신청이 허가된 것으로 간주하거나, 혹은 그 반대로 간주하는 방법, 며칠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는 식으로 심사기간을 법정하는 경우 등이 있다. 후자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통설이었는데 이에 대해 부작위의 위법확인소송이 하나의 소송 유형으로 법정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항고소송이면서 확인소송이면서 주관적 소송이다. 그러나 가구제가 없기 때문에 행정청이 애써 상소 등을 하게 되면 그 기능을 반드시 발휘할 수는 없는 등 한계가 있다.
) 서원우·오세탁, 전게서, 452-456p
3. 법정 외 항고소송
이에는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를 구하는 의무이행소송, 공권력을 발동하지 않기를 구하는 예방적 부작위소송, 구체적 사건성이 없어도 법령의 헌법 적합성 등을 심사하게 하는 추상적 규범통제소송, 이외 공권력 행사로 인하는 불이익의 배제를 구하는 불이익 배제소송이 있다.
) 서원우·오세탁, 전게서, 456-458p
4. 민중소송, 기관소송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사인의 권리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위치지워진다. 다만 항공기 소음배제를 위한 항고소송, 원자력 발전시설의 건설저지를 위한 항고소송 등의 환경행정소송은 보호 대상이 특정 개인에 그치지 않는다. 이들과 대응하여 원고적격도 확대되고 있다. 즉, 본래의 주관적 소송의 객관화 현상이 보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주관적 소송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에 반해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객관적 법질서 유지, 공공이익의 보호가 목적이며 단, 이들은 현행법상 규정된 경우에만 인정된다.
) 서원우·오세탁, 전게서, 474-481p
Ⅲ, 결어
일본의 경우 위와 같이 법적으로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을 반영하고 있으나, 기실 판례를 보면, 이를 잘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이에 대해 일본의 행정 스타일이 경직되어 있는 것에서 그 원인을 찾기도 한다. 혹자는 이런 경향을 민중소송화의 위험으로부터의 제한을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제3절 결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의 경우는 원고적격 및, 취소 소송, 의무화 소송에 이르기까지 그 적용에 있어서 개인적 공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대비해 일본은 법적으로는 여러 종류의 항고 소송 등을 통한 구제의 길을 마련해 놓고 있으나 이를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면에서는 독일보다 훨씬 엄격함을 보인다. 우리 나라는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일본과 유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입법적 상황은 독일과 유사하다. 이는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과는 부합되지 못하는 것으로 법치주의적 실체적 개인의 권리 보호가 확대되고 있는 경향에 맞추려면 이와 반대로, 즉, 실제 적용에서는 독일의 예를, 입법적 조치는 일본의 예를 따르는 것이 옳은 것으로 보인다.
제6장 결론
이상에서 행정상의 공권, 특히 개인적 공권에 관해 살펴보고 그 확대필요성에 관해 살펴보았다.
오늘날 국가기능의 확대와 그에 따른 행정기능의 강대화로, 소위 행정국가시대를 맞게 된 이상 개인의 국가에 대한 의존성은 이미 불가피한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인식 하에서 급부 또는 적극적 보호조치의 확보의 결여가 경우에 따라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침해 못지 않게 침해적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은 적극적인 급부 및 보호청구권자로서의 지위를 확고하게 인정받아야 한다. 그것은 시민과 국가와의 관계가 권리주체간의 법적 관계로 구성될 때에만 가능하다.
이렇게 볼 때 반사적 이익의 공권화 내지 보호이익화 경향을 통하여 보다 권리개념을 확대시키고, 과거의 공권력과 사인의 대등관계에서 인정되어 온 수익권으로서의 구체적 청구권 이외에 공권력과 사인의 불평등관계에서 인정되는 특정행위청구권, 특히 공권력발동청구권을 승인하고 더 나아가 종래 실체적인 권리개념에 한하던 것을 절차적인 권리개념까지 포함한 것으로 확장하려는 점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러한 공권개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공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종래 공권개념의 단순한 양적 확대만으로는 안 된다. 이미 행정절차법이 제정되기도 하였지만, 새로운 행정재판수단, 즉 의무화소송의 도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오늘날의 개인적 공권론은 기본적으로는 올바른 법치주의의 철저와 권리보장의 강화라고 하는 목표에 접근하기 위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행정권에 의하여 침해된 실체적 또는 절차적인 법률상의 이익을 찾아내 행정에 대한 사법심사범위를 확장시킴으로써 사인의 법적 지위의 보호가 충실히 되도록 이론구성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과정 자체에 대한 법적인 이해로써 행정과정에서의 사인의 법적 지위를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도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가격6,000
  • 페이지수30페이지
  • 등록일2003.11.13
  • 저작시기2003.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2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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