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이사의 행위를 견제하는 상법상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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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주주대표소송제도의 성립과 구조

Ⅲ. 주주대표소송의 기능

Ⅳ. 주주대표소송의 과제

Ⅴ. 결론

본문내용

할 것이다.
종래 대표소송에 의하여 추궁할 수 있는 책임범위에 관하여 상법 제399조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상법 제428조의 자본충실책임으로 한정시키는 설도 있으나 다수설은 회사의 이익과 관련되는 한 모든 채무를 포함한다고 본다. 부적절한 대표소송을 예방하고 남소를 막기 위해서는 소수설의 견해가 의미가 있고 비교법적으로도 영국에서와 같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를 일정한 행위로 한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대표소송의 남소를 걱정할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회사의 지배구조개선과 관련하여 대표소송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므로 다수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본다.
7.3 시민운동형 대표소송
시민운동형 대표소송은 본래 대표소송의 취지에서 벗어난 것으로서, 회사의 손해회복이나 위법행위의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사회적 부정의 시정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추궁 등을 위하여 대표소송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이다. 대표소송에 의하여 이것을 시정하는 것은 기업경영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회사나 주주의 이익과 관련되므로 이를 저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8. 이사의 책임경감
주주대표소송의 활성화로 인하여 기업경영의 건전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반면, 책임추궁의 공포 때문에 이사 후보자를 찾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회사는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이사로 확보하여야 하며, 그 이사는 책임추궁의 공포에서 벗어나 위축되지 않고 대담한 경영을 하게 하는 것이 회사의 이익과 사회적인 이익을 증대하는 것이다. 그와같은 방책은 미국에서와 같은 경영판단의 존중이나 미국에서 널리 보급되고 있는 임원배상책임보험제도를 두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많은 주에서와 같이 이사의 책임을 사전에 제한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거나 영국이나 독일에서와 같이 일정한 제한 아래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따라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 또는 화해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표소송에서 승소한 이사는 의무위반에 의한 책임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방어비용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대표소송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승소하기 위하여 이사는 정신적·육체적 노력을 하였는데 방어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경영위축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Ⅴ. 결론
오늘날 기업의 지배구조개선을 논의하는 것은 기업경영의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투명성을 확보하여 회사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공정하고 타당하게 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기업의 지배구조개선을 위하여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은 매우 다양하지만 본 논문에서 고찰한 주주의 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 기관의 입장에 서서 경영의 감독시정기능을 행하는 것이다. 특히 1998년 상법개정과 IMF환란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관심이 증가되고 실제로 소송제기가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주대표소송제도의 본질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해야 할 경우에도 불구하고 이사들간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회사가 책임추궁을 태만히 하는 때 주주가 회사를 대신하여 이사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주주의 제소에 의하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실현하는 것이다.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제소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의사결정기관에 대한 이의권으로서의 성질에서 구할 수 있으며, 주주의 소송제기 및 수행권의 근거는 회사기관간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회사기관에 의하여 제기·수행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부당한 기업경영으로부터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책으로서는 여러 가지 제도가 논의될 수 있으나 주주대표소송은 기업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경영자의 행동을 감시감독할 수 있는 비용절감기능, 손해회복과 위법행위 억제기능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확보기능을 하게 된다. 최근들어 기업은 자신만의 이윤추구와 독선적 경영 및 정격유착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의하여 각종 반사회적 이윤추구의 주체가 되어 있다.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발전은 사회발전의 기초적 과제이며 기업의 경영자는 내부에 대한 사적책임과 사회일반에 대한 공익적 책임까지 지지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주주가 경영자를 감시감독하고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며, 시민의 관점에서 시민운동형 대표소송이 제기되는 것도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종래 우리 나라의 대표소송제도는 형식적인 규정일 뿐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였으나 우리 경제의 발전, 회사규모의 확대, 회사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이유로 대표소송을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향후 주주대표소송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종래 소액주주들의 무력감, 정보부족, 전문성부족, 과다한 비용부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중주주화한 현재의 상황에서 제소권자를 소수주주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처럼 단독주주권으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소주주에게 담보제공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남소방지를 위한 제도이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제소권을 소수주주권으로 이미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담보제공의무까지 이중적 제한을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제소요건이나 담보제공의무를 완화함으로써 대표소송활성화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일반주주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정보수집도 곤란하고, 소송수행에 있어서도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므로 경영정보수집을 쉽게 하기 위하여 회계장부와 서류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완화가 필요하며, 검사인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주주는 승소로 인한 직접적 이익도 없으며, 상당한 비용도 부담하게 되므로 회사가 이러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야 대표소송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우리 나라의 현재 상황에서는 대표소송의 남용을 걱정할 만큼 심각하지는 않지만,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다 보면 향후 남소나 부적절한 소송이 빈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전술한 담보제공, 원고적격, 사외이사제도의 정착, 경영판단의 존중, 이사의 책임면제 또는 경감 등으로서 우수인재를 발굴하고 경영위축이 오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연구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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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1.27
  • 저작시기2003.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4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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