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형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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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 형법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시작하는 말

2. 북한형법의 연혁

3. 맺는 말

본문내용

의 사람에 한하여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다(제23조). ④ 반국가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는 선거권박탈형의 상한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다(제26조). ⑤ 종래 반국가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되었던 재산몰수형의 적용범위를 일반범죄에까지 확대하였다(제27조). ⑥ 종래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판소는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고 법정형보다 낮은 형벌을 선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종래와 달리 형의 종류까지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제34조). ⑦ 종래에 특사는 주석이, 대사는 중앙인민위원회가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특사와 대사 모두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실시하도록 하였다(제39조). 이와 같은 총칙상 7개 조문의 개정내용 가운데 선거권박탈형의 상한을 연장한 것과 재산몰수형을 일반범죄에까지 확대한 것만 제외한다면 대부분 인권보장의 관점과 형법이론 내지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한 방향의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각칙에서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반국가범죄인 ① 테로죄(제45조), ② 조국반역죄(제47조), ③ 파괴암해죄(제50조)의 법정형을 정비하거나 단계를 나누어 법정형을 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처벌 정도를 완화한 반면, 일반범죄인 ④ 상업질서위반죄(제82조), ⑤ 산림란도벌죄(제87조), ⑥ 공해현상방지법규위반죄(제89조), ⑦ 폭행죄(149조)의 법정형은 상향조정한 점이 주목된다. 이것은 그 동안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고 비난받아 왔던 반국가범죄에 대한 처벌은 다소 완화하고, 전체 인민의 생활질서를 침해하는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은 강화한 것으로서 바람직한 입법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조국반역죄를 단순한 고의범에서 목적범으로 개정하여 그 적용범위를 축소한 점은 인권보장의 관점에서 매우 환영할 만한 것이며, 구형법의 허위풍설날조유포죄를 폐지하고 그 대신 ⑧ 인장위조사용죄(제105조)를 신설한 점도 인권보장의 관점에서 긍적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밖에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개정조항으로 ⑨ 집단적 소동죄(제103조)를 들 수 있는데, 범죄구성요건 가운데 종래 ‘무기 또는 흉기를 리용하여’로 되어 있던 법문을 ‘무기를 리용하여’로 개정하였다.
맺는 말
지금까지 실질적 법치국가의 인권보호라는 관점에서 북한형법의 연혁을 살펴보았다. 아쉬운 점은 북한형법의 운영실태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여 북한형사사법의 실상을 모른 채 법률에 대한 검토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무튼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서 결론을 맺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북한형법은 1950년에 제정되어 1974년과 1987년에 대폭적으로 개정되었고, 1995년과 1999년에 부분적으로 개정되었다. 북한형법은 사회주의형법이기 때문에 계급적 특성과 정치적 도구성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지만, 최근의 개정에 이르기까지 형법의 임무를 순화한 점, 반국가범죄에 대한 범죄구성요건을 축소하고 법정형을 완화한 점, 사형대상범죄를 대폭 축소한 점, 범죄에 대해 사회적 교양처분을 위주로 하면서 법적 제재를 배합하는 것을 형사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채택한 점, 유추적용을 제한하려고 시도한 점 등에서 점차적으로 법치국가형법에 근접해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인권이라는 보편적 관점뿐만 아니라 통일이라는 민족적 관점에서도 매우 고무적이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현행형법도 사회주의형법으로서 근본적으로 계급적 특성과 정치적 도구성이라는 이데올로기적 특성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국제적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의 개정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 법치국가적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규정으로 북한형법 제1조, 제9조 그리고 제10조를 들 수 있다. 첫째, 북한형법 제1조는 여전히 계급적 특성과 정치적 도구성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단주의적 국가주권사상을 우위에 둠으로써 인민을 국가와 사회주의제도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둘째, 사회적 위험성을 실질적 범죄개념으로 하고 있는 북한형법 제9조는 비범죄화 기능이라는 긍정적 측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추적용을 허용하는 제10조와 결합하여 가벌성을 확장하고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셋째, 북한형법 제10조는 유추적용을 제한하기 위한 치밀한 단서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은 시민과 범죄인의 자유를 위한 마그나카르타가 되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를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며, 제1조 및 제9조와 결합하여 가벌성을 확장하고 정치적 도구로 전락함으로써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다. 그밖에 위법성조각사유를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국한시킨 것, 범죄인의 전 재산을 몰수하는 형벌의 종류를 둔 것, 민족반역죄의 경우 여전히 이데올로기적 색채를 띠고 있는 것, ‘파렴치한 불량자적 행위’와 같이 불명확한 범죄구성요건을 두고 있는 것 등도 다소간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자면 북한의 형사법에 대한 일방적 비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적 상태를 형성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국가의 관점에서 북한형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형법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비판적 성찰을 통해 개선을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북한법연구 북한법연구회저 조선대학교 전자저널
북한법 입문
북한번 연구법전
김일수, “구소련 형법이 북한형법의 변화에 미친 영향,”
고려대 북한법률행정논총 제9집
이백규, “북한의 1999년 형법 개정의 의미와 평가,”
2002년 11월 27일 북한법연구회 발표논문(인권과 정의, 변협, 2003년 2월호)
김일수, “북한형법 40년”
김근식, 형법학
강구진, 북한법의 연구
오경식, “북한 형사법에 대한 일고찰,”
배종대, “통일과 북한형법의 이해,”
박광섭, “북한형법상의 형사정책(1975년 형법)”
이외에 여러 인터넷자료 참조
리 포 트
(북한사회의 형법에 관하여)
과 목 명:
북한사회의 이해
학 교:
조선대학교
학 과:
컴퓨터공학부
학 번:
20023398
이 름:
이 남 수
제 출 일:
2003 년 11월 20일
담당교수:
김 충 렬

키워드

북한,   형법,   ,   북한 사회,   김정일,   김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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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03.12.06
  • 저작시기2003.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6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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