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과 북한법 현행 북한법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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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법과 북한법 현행 북한법 체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 언

Ⅱ.한국법과 북한법
1.한국법으로서의 북한
2.사회주의법으로서의 북한법

Ⅲ.북한법의 역사
1.북한법의 시점
2.북한법의 역사적 형성
(1)제 1단계
(2)제 2단계
(3)제 3단계
(4)제 4단계
(5)제 5단계
(6)제 6단계
(7)제 7단계
(8)제 8단계-최근 입법동향

Ⅳ.북한 법의 체계
1.헌법분야
2.행정법분야
3.토지법분야
4.협동조합법분야
5.군사법분야
6.민법분야
7.가족법분야
8.상법분야
9.경제법분야
10.노동법분야
11.사회보장법
12.조세법분야
13.형법분야
14.소송법분야
15.국제법분야

Ⅴ.북한의 법생활
1.사회주의 법무생활
2.혁명적 준법기풍
1)준법교양
2)사상투쟁
3)법적 통제 강화
3.‘모범준법군’칭호쟁취운동
4.국가 중재제도
5.북한에서의 인권

Ⅵ.결 어

본문내용

낡은 사상의 잔재는 교양만으로 없앨수 없고 "집요하고 보수적인 낡은 사상 잔재는 법을 지키지 않는 현상에 집중포화를 들이대고 된 타격을 안겨주는 사상투쟁의 용광로 속에서만 극복될수 있고 뿌리 뽑을 수 있다"고 한다.
3)법적 통제 강화
"법적 통제랑 법준수집행정형을 늘 료해장악하고 위법 현상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그 방법은 제재이다. 제재는 두가지가 있는데, 사회주의법의 통제적 기능 실현수단으로서의 제재와 그 진압적 기능 실현수단으로서의 제재이다."
즉 법적 통제는 법질서를 어긴 사람을 처벌함은 물론 법질서를 침해할 수 있는 불건전한 사상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강한 심리적 충격을 주어 각성시키어 그가 품고 있던 위법기도를 스스로 버리고 법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게 하는 일을 포함한다.
3.'모범준법군'칭호쟁취운동
북한에는 군을 단위로 군 안의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들이 행하는 사회운동으로 '모범 보건구'칭호쟁취운동, '모범 체육군'칭호쟁취운동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운동이 있는데 그 중에 '모범준법군'친호쟁취운동이 있다. 북한의 법학자 리영애의 글에는 "오늘 우리나라 모든 군들에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형명항 령도에 의하여 '모범준법군'칭호쟁취운동이 비할 바 없이 큰 감화력을 가지고 줄기차게 벌어지고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 '모범준법군'칭호쟁취운동이랑 "본질에 있어서 사람들의 준법의식을 높여주고 법을 어기는 일이 없게 하며 경제문화 건설에서 일대야양을 이룩하기 위한 운동"이다. 군은 "법무생활을 조직하고 통제할 수 있는 력량을 가지고 있는 알맞춤한 단위"인데, 왜냐하면"군은 근로자들 속에 준법교양을 강화할 수 잇는 교양기구와 수단으 다 가지고 있으며 위법 현상과 투쟁할 수 있는 권력기구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천리마 작업반운동','26호 선반을 따라 배우는 충성의 모범기대창조운동'등 대중운동은 주로 근로단체들이나 부문별 행정집행기관이 맡아서 행하지만,'모범준법군'칭호쟁취운동은 이와는 달리 주권기관이 조직담당자로 된다는 것, 다시 말하면 당이 행하는 운동이라는데 특징이 있다 군다위의"인민정권기관이 모든 선전력량과 교양수단을 총동원하여 준법보강을 전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4.국가 중재제도
중대란 일반적으로 분쟁이 생겼을 때 제3의 기관에 해결을 맡기기로 합의하는 제도인데, 남한에서는 주로 상사중재와 언론중재들이 발달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런 중재가 아니라 이른바 '국가중재'라 하여 각 기업소들과 단체들이 국가의 정채고가 당노선의 지침에 잘 따르도록 규율하는 제도를 발달시키고 있다. 김일성대학 교과서로 나온 '중재법'의 내용은 전부가 이 국가 중재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국가 중재의 이러한 기능 때문에 북한에서의 법생활이란 권리구제적이기보다도 미리 알아서 살펴야 하는 사전 예방적 형태로 되고, 결국 사회가 활성화되기보다는 경직화 되어간다고 말할 수 있다
5.북한에서의 인권
인구너이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인간은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행복을 추구하며 인가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고, 모든 국가권력은 최대한으로 이러한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을 전체조직의 일부분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공민으로서의 권리만을 인정한다. 그런데도 사회주의국가에서는 사회주의만이 인권을 진정으로 보장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정치용어사전에보면 인권은 사회주의제도하에서만 보장되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물질적 조건에 의해 담보된다고 기술되어 있다.
물론 북한의 헌법 등 법률에 인권이라는 말이 나오고 나름대로는 인간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의 보편성과 국제적 시각에서 보면 북한의 인원의 현황은 매우 우려할많한 상황이라고 아니 할 수없다.
북한의 헌법은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의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서 민족반역자, 반혁명분자 등 전체를 위하지 않는 자는 인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주민의 출신성분이 중요시되고, 거주이전의 자유가 자유롭지 못하고 영장없이도 체포할 수 있다. 형법에서도 유추해석과 소급처벌이 가능하다. 종교와 싱앙의 자유, 언론,출판,집회의 자유도 크게 제한되고 있다. 학문,예술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도 제한적이며 노동과 직업선택의 자유도 마찬가지다. 혼인과 가장에 대해서도 결혼 연령을 남자 28세 여자 26세로 규제하고 남녀의 자유로운 교제가 제한되고 있다.
정치적 자유가 제한되고 있음은 부한의 조선로동당의 일당독재에 의해 김일성 부자를 절대적 독재권력으로 받들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다른 설명이 필요없을 것이다. 아무리 사회가 통제되고 법률생활 운동이 강요된다 하더라도 북한 사회에 위법과 범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법이 소략한 만큼 그 나머지의 넓은 공백을 김일서 교시나 당정책이 차지하고 있으니, 엄격하게 말하면 북한은 법치국가라기보다는 교시국가요 행정국가라고 말할수 있겠다. 사회주의 법무생활, 혁명적 준법기풍운동들도 법을 통하여 법을 위하여서라기보다도 수령과 당을 위한 정치운동일 뿐이다.
Ⅵ.결 어
법이란 마치 거미줄과 같아서 한 나라의 구조와 특징을 알려면 법체계를 빨리 파악한는 것이 지름길이다. 이 것은 북한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처럼 중요한 북한법의 이해가 다른어느 분야보다 가장 뒤지고 미약한 것같이 보인다. 그것은 무엇보다 북한법을 파악할 자료를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가 있겠지만, 그보다 어쩌면 남한이나 북한이나 법에 대한 무관심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보다 늦게 통일 될 것같이 보이던 독일이 먼저 통일을 이우어낸 과정과 비교해본다 하더라도 그들은 동서대화를 하나하나 법률적으로 점진시켜 나간 국민이었던 것이다. 이에 비해 남북한은 아직도 정치협상이 주를 이루는 교류만 하고 있어 차곡차곡 결실화 되어가는게 없는 것 같아보인다. 법이란 합의이고 자기구속이고 바른 질서인데 이러한 측면이 결여된 통일이란 설령 통일을 이루고 난 후에도 커다란 혼란이 올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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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0.28
  • 저작시기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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