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 도검 화약류등 단속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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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총포 도검 화약류등 단속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의 개념
1) 총포
2) 도검
3) 화약류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관련 단속법규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 단속법
2) 사격 및 사격장 관리법
3)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Ⅲ. 한국의 총포ㆍ도검ㆍ화약류의 실태와 문제점
1. 한국의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 단속 실태
1) 단속법규
2) 관리상 실태
2. 단속 법규 및 관리상의 문제점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 단속법 상의 문제점
2) 관리상의 문제점
3. 조직범죄집단의 무기밀매와 범죄이용

Ⅳ.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단속의 개선방안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 단속법의 개정방안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의 명칭개선
2) 총포관련법
3) 도검 관련법
4) 화약류 관련법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관리방안
1) 총포관리의 전산화 철저
2) 총포 담당 경찰관의 전문화 및 관리부서 신설
3) 불법총기류의 효율적 단속
4) 총기류 허가상의 개선
5) 경찰의 홍보활동 강화
6) 총기소지 허가자에 대한 교육의 철저
3. 조직범죄집단의 무기밀매 및 무기사용 대처방안
1) 밀수 차단
2) 국제 협력체제의 강화
3) 무기사용 조직범죄집단의 일망타진 및 가중처벌

Ⅴ. 결론

본문내용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위험을 가할 가능성이 없는 총기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 혹은 제외시켜야 한다.
3) 도검 관련법
실효성이 의심되는 영역이다. 도검의 경우 단순히 15cm라는 길이로 통제하기 보다는 위험성의 유무가 주된 통제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4) 화약류 관련법
첫째, 운반ㆍ적재 기술기준을 명확하게 한다. 철도, 선박, 항공기에 의한 운반도 같이 포함하여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보안책임자 업무책임 규정을 마련한다.
셋째, 보안 물건 분류 기준을 마련하여 법에 열거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유사한 물건도 포함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화약류 저장소 관리상의 문제점으로, 청원경찰의 배치 뿐 아니라 방비를 더욱 강화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2. 銃砲ㆍ刀劍ㆍ火藥類 管理方案
1) 총포관리의 전산화 철저
총기조회와 총기 현황통계 더 나아가 총기 범죄 자료를 종합하여 각 허가 관청과 수사기관에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총기와 관련된 여러 기관들 간의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강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총포 담당 경찰관의 전문화 및 관리부서 신설
총기류 규제와 관련된 법률들은 매우 난해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전문화는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과와 특기에 있어서 총기류와 관련된 영역을 새로이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경찰종합학교의 전문화 교육에도 이와 관련된 교육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외국의 경우와 같이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앞으로 심각해질 총포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하겠다.
3) 불법총기류의 효율적 단속
첫째, 우선 불법총기의 밀수에 대해서 철저히 대처함으로서 불법무기 반입루트를 철저히 차단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공항이나 항만을 이용한 밀수 차단이 시급하다.
둘째, 실질적으로 불법총기류가 밀매조직에 의하여 혹은 총포상을 통하여 밀매되는 루트에 대하여 파악하거나 이를 봉쇄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불법무기 회수의 대부분이 자진신고에 의존하는 바가 높다는 점에 비추어 지속적인 계몽활동과 아울러 불법적인 무기소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처벌을 감수하고 불법무기를 소지하려는 의도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군 경찰에서 총기를 분실하거나 도난을 당하는 사례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앞으로의 특수경비원의 총기착용이 허가가 됨으로 총기관리가 더욱 철저해져야 한다.
4) 총기류 허가상의 개선
미원인의 편의 도모 보다는 총기류 허가 절차를 엄격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우편으로 보내주는 소지 허가증에 대하여 개정이 필요하다.
5) 경찰의 홍보활동 강화
일반국민들의 건전한 저항의식을 육성하고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이러한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6) 총기소지 허가자에 대한 교육의 철저
서울지역은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에 의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나 형식적이고, 지방은 교육을 할 시설이 없다. 따라서 지방의 경우도 직원의 파견으로 인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분사기나 전자충격기도 교육을 시킴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3. 組織犯罪集團의 武器密賣 및 武器使用 對處方案
1) 밀수 차단
앞서 살펴보았듯이 공항, 항만 등으로 들어오는 불법 총기류가 차단이 되어야 한다. 특히 국제범죄조직이 국내 총기류 시장에 진출하려 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필요한다.
2) 국제 협력체제의 강화
범죄의 국제화, 무국경화에 편승하여 나날이 조직화, 대형화, 지능화되는 국제수사공조체제의 확립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앞으로의 국제범죄조직이 국내 총기류 시장에 진출에 대비한 정보의 수집이 중요시됨으로 해외 협력 체제를 잘 구축하여야겠다.
3) 무기사용 조직범죄집단의 일망타진 및 가중처벌
현재 10만정이라는 불법무기가 우리나라에 있는 만큼 상당량이 조직범죄집단으로 흘러 들어갔을 것 이라고 예상된다. 불법무기를 이용함으로서 그 세력의 확장을 기도 할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경찰은 이러한 불법 무기를 사용한 범죄 집단에 대하여 강력히 필벌한다는 각오로 일망타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다. 또한 법적으로 불법무기를 사용하는 조직범죄집단 더욱더 가혹한 형벌로 다스려 예방효과를 극대화 하여야 하겠다.
Ⅴ. 結論
한국이 회국과 같이 총격전이 발생하는 국가가 되는 것은 어쩌면 시간문제인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총기류에 대한 철저한 규제가 필요하다. 현재 총포ㆍ도검ㆍ화약류는 그것의 사용 목적에 따라 공공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소지가 크므로 그에 대한 철저한 규제가 있어왔다. 그렇지만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 단속법은 기본적으로 총포ㆍ도검ㆍ화약류의 사용에 있어서 규제위주의 행정과 법적용으로 형평성에 어긋나고 현실에 맞지 않은 적용을 해왔다고 지적 할 수 있다. 실제로 범죄적 목적으로 사용되어 공공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밀수나 변ㆍ개조된 불법총기류 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 단속이나 통제는 뒤로한 채 레저활동의 사냥 등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과도한 규제를 해왔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 단속법의 정비와 불법무기와 실탄에 대한 효율적 단속방안, 조직범죄집단의 불법무기사용의 억제방안을 살펴보았다. 앞으로 더욱이 범죄가 국제화, 대형화, 지능화, 잔혹화 되는 시점에서 불법무기사용이 더해진다면 국가의 안녕과 사회질서의 확립은 보장 받을 수 없다. 앞서 살펴본 개선 방안과 더불어 국민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를 관리ㆍ단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 고 자 료
단행본
경찰대학, 경찰방범론, 2003
경찰대학, 경찰실무전서, 2001
치안연구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의 정비 및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 2001
논문
이대성, 韓國 社會에서의 러시아 組織犯罪 實態分析과 對策方案에 관한 硏究, 동국대학교 학위논문, 2000
최종태, 조직범죄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계명대학교 학위논문, 2003
사이트
경찰청 홈페이지,
http://www.police.go.kr
대법원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

키워드

총포,   도검,   화약,   단속,   경찰,   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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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2.16
  • 저작시기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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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38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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