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학대 및 구타에 대한 사회적인 통념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역할 그리고 그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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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내학대 및 구타에 대한 사회적인 통념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역할 그리고 그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내구타의 원인에 대한 이론적 배경
2. 아내학대에 대한 통념
3. 아내학대에 대한 통념과 관련된 한국 가족 문화
4. 아내학대 가족의 정의 및 특징
5. 아내학대의 실태와 피해정도(문제점)
6. 아내학대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해결방안)
7. 아내학대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역할

Ⅲ. 사례

Ⅳ. 기관

Ⅴ. 결론

본문내용

장을 대변했던 여성의전화측에 사과를 하기도 해 피해 당사자를 당황케 만들기도 했다.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는 극도로 위축된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대인관계를 기피하며 사회적 도움마저 거절하게 만든다. 가정폭력 희생자들에 대한 지원과 법률적 구조활동을 펼쳐왔던 서울여성의전화는 희생자 가족들로부터 이익단체로 오해를 받기도 했다.
란희 간사는 “노모씨 사건에서도 언론의 보도 후 우리가 언론과 마찬가지 목적을 갖고 접근한 것으로 생각하고 도움을 거절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서울여성의전화는 계속 연락을 시도하는 한편 도움이 될만한 방법을 모색할 방침이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고, 최씨 자매는 쉼터에 의지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옥진 기자 soj@iwomantimes.com
**별첨2**
가정폭력 제지 못해 가족 살해 비극
한겨레 2003-10-30
여성단체들, 남편살해 최씨 구명운동 나서
“가정보호사건 불구속 송치가 악순환 조장”
지난 26일 가족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남편을 살해한 최아무개씨 사건(<한겨레> 27일치 15면)과 관련해 여성단체들이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최씨의 구명운동에 나섰다. 특히 여성계는 가정폭력 범죄가 늘고 있는데도 처벌받는 경우는 오히려 줄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목숨을 보전하기 위한 행위는 정당방위=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29일 성명을 내어 “최씨의 행위는 명백한 정당방위”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단체들은 최씨에 대한 법적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을 봐서 서명운동 등에 나설 방침이다.
검거자는 늘어나도 구속자는 줄어든다=가정폭력은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법처리는 갈수록 후퇴하고 있다.(그래픽 참조) 이런 현상은 가정폭력 사범에 대해 이른바 ‘가정보호사건’ 처분이 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 여성청소년계 관계자는 “대부분 가해자가 가장이기 때문에 구속시키면 남은 가족의 생계에 어려움이 생긴다”며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자는 의견을 내게 된다”고 밝혔다.
가정보호 사건은 불구속 상태에서 가정법원에 송치해 보호처분을 내리는 사건이다. 보호처분에는 접근금지명령을 비롯해 친권행사 제한, 사회봉사, 보호관찰, 보호감호시설 또는 상담시설 위탁 등이 있다.
처벌강화와 치료가 동시에 필요=그러나 담당판사들도 실효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곽동우 판사는 “가해자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처분이 시설내 감호위탁처분인데, 가정폭력 가해자를 보낼 수 있는 감호시설이 전혀 없어 감호를 시키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씨의 사례는 가정폭력 처리방식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준다. 최씨는 20년 가까이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 지난 2000년 두차례 경찰에 신고해, 3개월 접근금지명령과 구속 처분을 각각 받았다. 그러나 접근금지명령은 지켜지지 않았으며, 최씨의 탄원으로 남편은 구속 직후 풀려났다.
서울여성의 전화 박신연숙 국장은 “현재 가정폭력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나, 심각한 폭력일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구속하도록 하는 등 법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정숙 변호사는 “가해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족들과 격리해 폭력예방교육과 의식교육을 시키는 동시에 폭력가정의 피해자인 배우자와 자녀도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별첨3**
폭력 그만...가정이 병들고 있다
중앙일보 2003-10-30
신고해도 솜방망이 처벌
'접근 금지' 감시도 허술
지난 26일 술에 취해 흉기를 휘두르던 남편을 부인이 살해한 사건이 일어난 것을 계기로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남편은 2000년 가정폭력으로 구속되고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이 계속됐다는 점에서 법적 처벌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다.
'신고해도 소용없어'=지난해 경찰에 신고된 가정폭력 건수는 1만5천1백51건. 이 중 구속된 사람은 5백86명에 그쳤다. 신고하더라도 상습범이거나 흉기를 사용하는 등 특별히 잔인한 경우만 구속되는 게 대부분이어서 불구속 등으로 풀려난 가해자들이 오히려 '왜 신고했느냐'며 보복폭행을 가하고 있는 형편이다.
현행법에서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는 형사 처벌이나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가정법률상담소 등 위탁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상담수강 명령 등이 내려진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지면 대개 한달간 가해자는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에서 1백m 이내의 접근이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형사구속된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신고 이후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지기까지 1개월 이상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다반사인 데다 접근금지 명령의 위반 여부도 제대로 감시되고 있지 않아 실제 폭력을 막는 데는 역부족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한달여의 기간만 지나면 다시 가해자가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어 문제가 반복되기도 한다.
'가정폭력엔 도리어 솜방망이'=가정폭력을 막기 위해 1998년 가정폭력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이로 인해 도리어 가정폭력 가해자가 일반 폭력범보다 약하게 처벌받는 경우가 많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여성의전화 가정폭력담당 김혜경씨는 '가정폭력특별법은 가정의 보호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 의사가 없다고 밝히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피해자 쪽에서 가정폭력으로 신고한 후에 가족들의 회유나 협박, 보복에 대한 두려움,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들로 인해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김강자 과장은 '이번 사건의 남편도 경찰이 구속, 검찰로 송치했는데도 재판 도중 부인이 탄원서를 내 석방해 준 경우'라고 말했다. 우발적인 폭력으로 가정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한 가정폭력특별법의 취지가 악용된 경우라는 것. 김 과장은 '가해자가 석방된 후에라도 교정.교화할 수 있는 시설과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지영 기자 jy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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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2.13
  • 저작시기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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