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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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서설
2. 의의

Ⅱ. 본론
1. 간통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2. 간통죄는 존치 되어야 한다.

Ⅲ. 간통죄의 절충적 개정방안과 결론

본문내용

혼인제도에 이바지함으로써 동 조항에 의해 국가에게 부과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유지, 보장의무에 부합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간통죄처벌규정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유지, 보장에 사실상 별 기여를 하지 못한다고 보더라도 건전한 혼인제도와 가족제도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 점에서 간통죄 처벌 규정이 헌법 제 36조 제1항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간통은 가혹한 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것보다 민사상의 책임을 묻는 것이 옳다.
반론) 간통죄 폐지론자들은 간통죄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다며 간통죄의 취지가 변질되었음을 지적한다. 이들은 간통죄 소의 제기가 아닌 피해자 구제 방법으로 재산분할제도가 있어 간통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취지가 변질된 간통죄를 실질적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간통죄가 벌금형으로의 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그 대안으로 재산분할제도를 내세우고 있다. 실제로 91년 법개정으로 도입된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을 조장할 우려가 나올 정도로 여성의 경제적인 안정에 도움이 되고 있다. 통상 전업주부일 경우 결혼 이후 형성된 재산의 30%, 맞벌이 부부일 경우 50%를 분할받고 있다. 이혼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최인호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여성에게 가정파탄의 책임이 있는 때에도 인정될 뿐 아니라 법률적인 부부에게만 적용되는 간통죄와 달리 사실혼 관계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여성 보호의 실효성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간통을 저지른 뒤 재산을 숨기거나 빚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재산분할을 피하려는 일부 남성들이 있어 간통죄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재산분할제도에서도 간통죄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유사한 부분이 발견되었다.
㈓ 간통죄의 불벌주의와 폐지는 세계화 추세이다.
반론) 간통죄를 폐지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지만, 고유한 전통과 관습에 기초한 제도까지 반드시 세계화를 이뤄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이것은 서로 다른 문화적 차이를 간과한 주장이며 잘못된 인식이다. 우리사회의 성에 대한 관점은 유교적 가치관에 기초한다 물론 성문화가 개방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성에 대한 엄한 가치관이 남아 있는 것이다 . 88년 올림픽 개최 당시 개고기를 먹는다 하여 야만인으로 불려서 외국인을 불러오기 위해 개고기 파는 집을 단속하였다. 그 후 그러한 행동이 잘못된 추종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의 문화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우리는 한국인으로서의 문화가 있는 것이다 비판하고 거부하면서 유독 간통죄에 대해서 세계화를 이뤄야한다는 주장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Ⅲ. 간통죄의 절충적 개정방안과 결론
우리나라 형사실무에서 간통죄 규율은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돼 온 게 사실이다. 간통죄 규율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려면 반윤리적 성격의 간통행위와 반사회적 성격의 간통행위를 구분하고, 반사회적 간통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제재를 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간통행위가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란 피해자인 배우자나 가족들의 중지 요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간통을 지속함으로써 가정과 혼인의 가치를 현저히 욕보인 경우일 것이다. 즉, 간통의 초범에 민, 형사상의 책임을 바로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진제를 적용하여 2회 이상 상습이 이뤄질 때 현 가정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게 하는 것이다. 그밖에 현행 간통죄가 징역형만을 선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중벌규정을 완화하여 벌금형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도도 모색해 봄직하다.
재판부는 간통죄 폐지가 세계적인 추세이고 성 의식 변화에 따라 규범력이 많이 약화되기는 했지만 우리 사회 고유의 정절관념, 도덕기준에 비춰볼 때 아직도 국민의 법의식은 간통죄폐지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판단했다. 이 점에 기초할 때 간통죄 규율은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제 유지, 부부간 성적 성실의무 수호, 간통으로 야기되는 가족문제 등 사회적 해악의 예방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간통죄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 혼인과 가족생활보장에 부합하는 법률이며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일 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2001.10.25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간통죄 폐지 여부를 입법자가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간통죄의 폐지에 관하여 어느 정도 수긍하지만 아직 폐지에 이르기는 시기상 이르며 입법자가 간통죄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여 볼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간통죄가 폐지되는 추세"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법의식 흐름을 입법자가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헌재가 간통죄 폐지에 일부 수긍했다고 보는 것 보다 국민의 법 감정에 따라 폐지의 가능성을 비춘 것이라 해석해야 할 것이다. 본론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아직은 국민의 법 감정이 간통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여성 단체에서도 일부 진보적 여성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에서는 아직 간통죄 폐지에 대해 적극적 찬성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폐지에 대한 찬반논쟁이 여성단체 내에서도 아직 분분하다. 또한 김일수 고려대 교수를 비롯한 일부 형법학자들도 간통죄 폐지에 대해 반대의사를 펼치고 있는 등 일반과 학계는 물론이고 여성계까지 의견이 갈리는 현실에서 헌재가 폐지를 결정하는 것은 자칫 독단일 수도 있다.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민감한 사안은 사회 여건과 국민 의식이 더 변화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간통죄의 처벌 완화는 가능하나 전면폐지는 결코 고려할 때가 아니다. 성풍속과 애정관의 변화를 형법이 수용해야 함은 당연하지만 변질과 왜곡에 부화뇌동해서는 안 된다. 성풍속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가정, 그리고 결혼제도의 부자연스러운 변질로 혼동해서는 안될 것이다. 통계적으로 1995년 이후 지난해까지 간통죄 발생건수는 점차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 점에서도 간통죄규율은 가정과 혼인제도의 최후 보루인 셈이다.

키워드

간통,   ,   폐지,   찬성,   반대,   강간
  • 가격2,0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04.03.06
  • 저작시기2004.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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