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의 정의와 기본원칙 및 종류와 특징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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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재테크의 정의

Ⅱ. 재테크의 기본 원칙
① 적당한 비율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
② 경제의 큰 흐름을 읽어라
③ 절세 형 상품을 활용하라
④ 부채를 적절히 활용하라
⑤ 장기적인 상속플랜을 세워라

Ⅲ. 재테크의 종류와 특징
◎ 금융자산 ◎
① 주식
② 뮤츄얼 펀드
③ 투자신탁
④ 선물거래
◎ 부동산 재테크 ◎
① 경매
② 분양권 전매
③ 주택청약제도

Ⅳ.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하여..
① 금리의 흐름에 따라서 투자수단을 결정하라.
② 주요 투자수단의 장단점을 파악한다.
③ 투자기간, 투자금액에 따라 투자수단을 결정한다.
④ 해외상품을 주목하라.
⑤ 자신만의 투자논리를 가져라.

본문내용

일반 분양 아파트는 건설 회사, 조합 아파트는 건설 회사와 조합 두 곳에 매매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가지고 직접 방문해
당첨자 명의 변경을 요청한다.
셋째, 건설업체나 조합에서는 대출승계여부를 돈을 꿔준 금융기관에 의뢰한다.
이는 금융기관과 건설 회사·조합이 분양 당시 아파트를 담보로 중도금을
대출해 주거나 이 주비 등을 지급할 때, 최초 분양자가 바뀔 때에는 해당 사실을 반드시 통보토록 약정을 맺어놓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금융기관이 대출승계여부를 건설회사·조합에게 알리면 건설 회사와
조합에서는 분양권 명의를 변경해 준다.
다섯째, 명의 변경이 끝난 뒤 매수자는 시·군·구청 지적과를 방문해 계약서에
검인 도장 을 받으면 된다. 검인절차 역시 일반분양 아파트나
조합주택이나 반드시 거쳐야 한다.
여섯째, 나머지 잔금을 납부하고 매수자 명의로 명의변경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오면 모든 절차는 끝난다.
③ 주택청약제도
내 집 마련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새 아파트를 분양 받는 것인데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한다. 건설회사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분양신청을 받아 당첨자를 결정하고 미달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분양을 할 수 있으므로 투자가치가 높은 인기지역의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가입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관련법규개정으로 민영주택의 청약자격의 완화로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청약예금과 부금에 가입할 수 있고, 또 국민주택 재당첨제한도 없어져 이미 당첨 받은 사람도 청약통장에 재가입할 수 있는 등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통장의 활용가치가 더욱더 중요해진 현실이다.
▲ 종류
ⓐ 청약저축
적금형식으로 매월 일정금액 범위 내에서 불입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국민주택 및 민간건설사의 중형국민주택[60㎥(18평) 초과 85㎥(25.7평) 이하] 청약권이 부여되는 저축제도이다.
ⓑ 청약예금
일정금액의 돈을 일시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민영주택 85㎥(약 25.7평) 이하 가입자는 민간건설사의 중형국민주택 포함) 청약이 가능한 저축제도이다.
ⓒ 청약부금
적금 형식으로 매월 일정금액 범위 내에서 불입하여 그 납입 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고 일정기간 경과되면 전용면적 85㎥(약 25.7평)이하의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사의 중형국민주택 청약이 가능한 저축제도이다
◎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하여 ◎
(i), 금리의 흐름에 따라서 투자수단을 결정하라.
금리의 결정은 환율, 통화량,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경기흐름, 시중자금의
유동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가 투자에 앞서 금리에 주목 해봐야 하는 것은 금리흐름에 따라 투자수단의 부가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만약, 현재의 시중금리가 높게 형성될 때는 확정금리형 상품이
투자가치가 높다. 왜냐하면 확정금리 상품은 가입시점의 금리가 만기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가입 후 시중금리가 떨어져도 이에 영향받지 않고 오히려 기회이익은 증가되기 때문이다. 지금 국내금융시장은 중소기업의 잇따른
부도로 단기금융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심해져 시장실세금리 지표가 높다. 이럴 때는 당연히 실세금리와 연계해서 지급금리를 결정하는 실세금리연계 정기예금, 자유금리기업어음(종금사, CP), CD(양도성예금증서)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금리가 낮을 때는 변동금리형 상품인 월 복리 금전신탁(은행), 공·사채형 수익증권(투신사)이 유리하다.
(ii), 주요 투자수단의 장단점을 파악한다.
우리는 투자수단을 말할 때 대개 금융상품(채권), 주식, 부동산 등을
말하곤 한다. 이들 투자수단은 모두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갖고 있는데 우선 주식의 경우 위험부담은 크지만 리스크에 비례해서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격적 투자수단이 되고 금융상품(채권)은 안정된
투자수단이 되기는 하지만 기대수익률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
그리고 부동산은 현재 한국 부동산시장의 현황으로 볼 때 수도권 지역내의 아파트 이외에는 앞으로 투자전망이 비관적인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그보다 이 부동산은 소액으로 투자하기는 버겁고 또 투자금을 회수하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환급성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들 투자수단의 장·단점을 잘 분석하여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iii), 투자기간, 투자금액에 따라 투자수단을 결정한다.
만약 재테크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이 500만원의 돈을 6개월간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위 사람은 어떻게 하겠는가? 우선 1년 이하의
투자이므로 1년 이상의 장기 상품에 투자한다는 것은 중도해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기회손실이 커진다. 그렇다고 가입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CP(자유금리기업어음),CD(양도성예금증서)에 투자할 수도 없다.
이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은 소액으로 6개월 이내의 단기투자에
적합한 S-MMF(초단기 금융상품, 투신사), MMF(단기금융상품, 투신사),
표지어음(은행, 종금사, 상호신용금고), MMDA(실세금리 연계변동 부수 시 입출금예금), 단기 공·사채형 수익증권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상품은 투자기간을 세분해서 선택해야 하는데 1개월 이내는 S-MMF, MMDA, 3개월 이내는 MMF, 표지어음,6개월의 경우에는 단·기
공사채형 수익증권을 선택하면 된다.
(ⅳ), 해외상품을 주목하라.
해외투자형 상품을 뮤츄얼 펀드라고 하는데 이는 국내투신사에서 판매하는
수익증권과 같은 상품이다. 다만 투자대상국을 국내로 국한시키지 않고
세계 모든 지역을 투자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다.
차이나, 남미, 동구권 등 새로 부상하는 신흥시장이 리스크는 있겠지만 투자 대상으로서의 가치는 매우 높다. 이렇듯 세계화 마인드는 투자에도
어김없이 적용된다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
(ⅴ), 자신만의 투자논리를 가져라.
누구도 자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드릴 수는 없다. 결국 투자는 본인이 하는 것이고 투자에 따른 책임도 본인에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선 경제 신문 하나라도 꼼꼼히 챙겨 읽어 자신만의 투자원리를 개발해야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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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01
  • 저작시기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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