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스뮤직(음악공유서비스-스트리밍)에 대한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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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연구 소개
(1) 연구의 목적
(2) 연구 범위와 연구 방법

2. 음반제작사측의 주장과 법률적 근거에 대한 분석

3. 벅스뮤직 측의 주장과 법률적 근거에 대한 분석

4. 법정 판결 요약과 분석

5. 최종적 고찰

6. 결론

본문내용

해 볼 수 있는 것이 소송을 건 음반 제작사들로서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에 가입했을 때, 정부의 관리, 감독을 조금이라도 받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또한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의 저작인접권 사용료 규정이 자신들의 뜻과 달라서 결국 이번 소송을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찾으려는 것일 수도 있다. 이번 소송이 있기 전에 문화관광부와 음반제작사들 그리고 음원 사용자들이 더 심층적인 토론을 통해 사용료의 적정선을 찾고 서로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신탁관리단체가 설립되었어야 한다.
결국 판결문에서는 방성의 정의를 통해 벅스 뮤직을 방송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공중파 방송들도 앞으로는 일방적인 방송이 아니라 이용자의 선택이 중시되는 쌍방향 체계로 전환하려는 것에 비해 방송에 대한 저작권법의 정의는 다소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법이나 또는 그에 대한 해석이 사회 변화에 맞추어 변화해야 된다. 정보통신부에서도 인터넷상의 콘텐츠에 대한 법률상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 '디지털 정보 거래법'(가칭)을 2004년 말 쯤 마련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러한 법률은 사회적 변화에 발맞춘 것으로 새로운 것을 명확히 정의해야 하며 그것의 시행에 있어서도 사회적으로 효율성이 있어야 한다.
이번 벅스뮤직의 소송의 경우 비록 벅스 뮤직이 패소하긴 했지만 벅스뮤직이나 음반제작사측 어느 한쪽에 특별히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저작권법에 대한 해석 문제와 저작인접권 사용료에 대한 논의의 미비로 결국은 법정 공방까지 오게 되었다. 이제 벅스 뮤직을 비롯한 음악 공유 서비스 업체들과 음반제작사들간의 저작권료 분쟁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음반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관계는 더 개선되어야 한다. 네티즌들이 무료의 콘텐츠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며 따라서 음반을 생산하는 이들도 네티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유료화 정책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새로운 판매 전략을 창조하려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의 저작권법의 적용에 있어서 저작권을 가지는 창작자의 권리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편의도 고려해야만 한다. 저작권법 제 1조 목적에서 말하고 있듯이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까지 생각할 때 문화의 향상 발전은 이루어 질 수 있다.
7. 결론
뛰어난 음질과 압축률을 자랑하는 MP3는 음악을 즐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MP3 음악 파일의 이용은 저작권법 상의 문제가 제기되어 국내에서도 '소리 바다' 소송을 겪은 바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벅스 뮤직'이라는 음악 공유 사이트가 음반 제작사들에게 고소를 당해 패소하고 해당 곡의 서비스 금지 가처분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을 갖는 음반 제작사측은 벅스 뮤직이 무단으로 복제한 음원을 서버를 통해 이용자들이 청취할 수 있도록 하여 복제권과 배포권을 침해당했다고 한다. 반면 벅스뮤직은 자신들은 방송사업자이므로 해당 곡에 대한 사용료는 지불하겠지만 서비스 금지 는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양측이 대립하고 있는 법률상의 주요 쟁점들과 그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인터넷에서 파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해 주는 사이트가 방송사업자인가? 이것은 저작권법의 적용에 있어 먼저 정의되어야 할 것이므로 중요한 사항이다. 저작권법상 방송에 대한 정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법원에서는 벅스 뮤직의 서비스는 방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하여 벅스 뮤직은 복제권과 배포권 침해의 혐의를 갖게 되었다.
두 번째 저작 인접권자들에게 전송권까지 인정해야 하는지의 문제이다. 벅스 측의 주장은 법률 상 저작인접권자들은 전송권을 가지지 않으므로 이것은 권리 남용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인터넷에서 파일을 전송하기 위해선 복제가 우선되어야 하고 또한 권리 남용의 정의에 따라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그리고 벅스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와 사용료 징수를 위해 협상하고 있는데 굳이 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이 단체가 저작료를 신탁 받아 관리 하기는 하지만 거기에 꼭 가입해야하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법원은 이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판결하였다.
비록 벅스 뮤직이 패소하긴 했지만 서비스 제공 방식인 스트리밍 서비스의 적법성은 인정받았으며 어느 한쪽이 크게 죄를 지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번 소송은 저작권법에 대한 해석의 차이와 저작인접권 사용료에 대한 생산자와 사용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논의가 부족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특히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법과 그 해석의 변화가 필요하며 음반 생산자와 사용자의 관계 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 해줄 저작권법은 앞으로 생산자와 사용자 모두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 참고 문헌 >
수원지방법원 성심법원 판례
한주엽, COM@JOY MP3 음악나라, 서울, (주)영진닷컴, 2000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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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yuk2(네이버 ID), 저작권법, 네이버 오픈사전, 2003.10.09
http://opendic.naver.com/100/entry.php?entry_id=86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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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16
  • 저작시기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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