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일. 의 의
이. 형 태
삼. 행정상강제집행
사. 행정상즉시강제
이. 형 태
삼. 행정상강제집행
사. 행정상즉시강제
본문내용
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卽時强制作用은 헌법(一 조 一四조)과의 한계에서 法官의 令狀을 요할 것인가에 대하여 論議가 있으나 헌법의 규정은 刑事節次에 대한 制限規定임으로 行政節次에 적용이 없다고 할것이나, 다만 그것이 刑事節次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된다고 볼것이고(租稅犯處罰節次法三조 이하 등) 또한 그 이외의 경우에도 令狀主義의 정신이 존중되어야 한다(行政强制의 경우의 證票制度)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卽時强制에 관한 根據法은 각 個別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나 비교적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는 警察官職務執行法이 있다.
_ 三. 수단 警察官職務執行法이 정하는 수단과 기타의 行政法規가 정하는 수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_ ① 警察官職務執行法이 정하는 수단 이 法은 警察官이 국민의 生命 身體 財産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 公安의 유지 기타 法令執行 등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法으로 그 수단으로는 ① 不審檢問, ② 保護措置, ③ 危險發生防止措置, ④ 犯罪의 豫防과 制止措置, ⑤ 家宅出入 ⑥ 式器使用 등을 정하고 있다.
_ ② 각 行政法規가 정하는 수단
_ 가, 身體에 대한 强制로서 强制隔離(전염병예방법二九조) 强制健康診斷(同法九조), 强制收容(痲藥法五 조)등이 있고
_ 나, 家宅에 대한 强制로서 家宅出入 臨檢檢査 搜索(藥事法六四조一항 勤勞基準法一 三조 마약법五一조 消防法四조 등)이 있으며,
_ 다, 財産에 대한 强制로서 土地 物件의 使用 處分 使用制限(防空法一七조 등) 無償收去(食品衛生法一六조 등) 領置 假領置(行刑法四一조이하 등)등이 있다.
_ 三. 수단 警察官職務執行法이 정하는 수단과 기타의 行政法規가 정하는 수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_ ① 警察官職務執行法이 정하는 수단 이 法은 警察官이 국민의 生命 身體 財産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 公安의 유지 기타 法令執行 등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法으로 그 수단으로는 ① 不審檢問, ② 保護措置, ③ 危險發生防止措置, ④ 犯罪의 豫防과 制止措置, ⑤ 家宅出入 ⑥ 式器使用 등을 정하고 있다.
_ ② 각 行政法規가 정하는 수단
_ 가, 身體에 대한 强制로서 强制隔離(전염병예방법二九조) 强制健康診斷(同法九조), 强制收容(痲藥法五 조)등이 있고
_ 나, 家宅에 대한 强制로서 家宅出入 臨檢檢査 搜索(藥事法六四조一항 勤勞基準法一 三조 마약법五一조 消防法四조 등)이 있으며,
_ 다, 財産에 대한 强制로서 土地 物件의 使用 處分 使用制限(防空法一七조 등) 無償收去(食品衛生法一六조 등) 領置 假領置(行刑法四一조이하 등)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