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의 계약에 대한 민법규정의 적용 - 독일의 경우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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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공법상의 계약과 사법상의 계약의 구별

Ⅲ. 계약의 체결
1. 행위형식의 허용성(Zulassigkeit der Handlungsform)
2. 계약체결절차
3. 의사표시와 그의 하자
4.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계약

Ⅳ. 계약의 내용
1. 계약의 형태
2. 계약내용의 한계
3. 계약의 하자
4. 계약의 무효(Nichtigkeit)
5. 채무부리행
6. 원상회부(Ruckabwicklung von Vertragen)

Ⅴ. 권리의 실현
1. 재판관할
2. 강제집행

Ⅵ. 대등계약에 있어서의 특칙

참고문헌

본문내용

rtragsgegenstand)에 따라 구별된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이다.
2. 강제집행
_ 민법에 있어서 계약의무의 강제집행은 민사소송법 제704조 이하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704조 제1항에 따르면 민사상의 강제집행은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가집행명영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_ 공법상의 계약에 있어서는 이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공법상의 계약에 대한 집행은 행정절차법 제61조에 의한다. 동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집행과 사인의 집행에 대하여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행정청의 경우에는 계약의 당사자인 사인이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행정집행법(VwVG)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집행명의(Titel)가 없어도 집행이 가능하지만, 사인의 경우에 계약당사자인 행정청이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법원법(VwGO) 제170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집행명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밖에 행정절차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은 사인이나 행정청이나 모두 즉시집행(sofortige Vollstreckung)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Ⅵ. 대등계약에 있어서의 특칙
_ 민법상의 계약에 있어서와 같이 공법상의 계약 중 대등계약의 양당사자는 대등한 지위에서 같은 행위기준 -즉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대등계약의 양당사자는 공행정주체이어야 한다. 예컨대 행정청과 공무수탁사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
[251]
_ 대등계약도 종속계약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행정절차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종속계약과 비교하여 두드러진 차이점은 몇몇 조항이 대등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행정절차법 제54조 제2문,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2항, 제59조 제2항, 제61조 등은 대등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_ 그밖에 동법 제9조 이하의 규정들 중에서 행정절차에 사인의 참여를 전제로 하여 마련된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행위능력, 당사자능력에 관한 조항 그리고 절차의 비서면성에 관한 규정만이 남게 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등계약은 종속계약보다 훨씬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예컨대 무효에 관한 것도 민법에서의 무효에 관한 규정들만이 행정절차법 제59조 제1항에 의해 적용된다. 따라서 대등계약은 공법상의 계약이기는 하지만 거의 민법규정에 의해 지배되는 계약으로서 공법상의 행위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_ 다만 민법상의 계약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계약의 대상이 다르므로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이 없을 경우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다르고, 민법 제134조의 금지규정은 해석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 사정변경의 경우에도 행정절차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르고, 기본법의 규정이 직접 적용된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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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24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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