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손과 무고죄의 법률 사례 및 법률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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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회사나 재단법인)도 포함되기 때문에 'A회사는 물품세를 탈세하고 있다'라고 허위사실을 경찰에 밀고했다면 역시 무고죄가 된다. 또한 이미 사망한 사람이나 실존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모모는 이러한 나쁜 일을 했다"고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릇되게 할 가능성이 당초 없기 때문에 무고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면 허구의 범죄를 공무원에게 신고한 자라는 점에서 [경범죄처벌법]에 의해서 구류나 과료에 처하게 된다.
형사처분이란 범죄로서 처벌될 뿐만 아니라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의한 선도처분 또는 기소유예처분 등도 포함한다. 징계처분이란 특별권력관계에 따르는 제재를 말하며, 법령이 징계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만 아니고(국가공무원법 제 78조) 징벌 등의 명칭이 사용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또한 공무원 이외의 자에 대한 제재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 형법 제 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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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6.01
  • 저작시기2004.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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