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진 조선의 처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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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버려진 조선의 처녀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 ‘위안부’에 대해서
1. 일본 ‘위안부’로 끌려간 이남이
2. 훈 할머니(그랜드마 훈) 이남이

Ⅲ. 결론

본문내용

을 불렀다. 막상 공항에 가자 딸들은 이별을 앞두고 다들 안타까운 얼굴이다. 딸들과 손녀들은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해서 훈 할머니는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비록 말을 통하지 않았지만 조국에 왔다는 것만으로도 좋았다. 그러나 더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고향이 되어버린 캄보디아를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딸들과 사위, 손자 손녀들이 있는 곳, 그리고 캄보디아에 가슴에 묻은 자식이 둘이나 있다.
귀국하자마자 훈 할머니를 찾는 행사로 여기저기 움직였던 할머니는 몸이 많이 피곤했다. 이미 할머니는 노환과 더불어 몸 곳곳이 좋지 않았다. 간 기능에는 이상이 있었고 신장결석, 위염, 골다공증, 방광염도 발견되었다. 그러나 조국에 와서 알아낸 겉 병 보다는 캄보디아에 두고 온 가족들이 걱정되고 그리운 향수병이 문제였다. 영국귀국을 하였다하지만 제 2의 고향인 캄보디아에서의 식구들이 참으로 그리웠다. 그럴 때마다 훈 할머니는 사진첩을 펼쳐들곤 했다.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이나 여러 사회단체에서 그 외로움을 덜어주지만 훈 할머니는 쭉 살아왔던 캄보디아로 돌아가고 싶어했다. 이곳이 싫어서가 아니다. 그곳이 좋아서가 아니다. 그곳은 여전히 자기의 아픔이 담긴 곳이었다. 지워 없애고 싶고 하룻밤 꿈이었다면 싶은 지옥의 삶이 거기에 있었지만 어쩔 수 없다. 이곳의 뿌리만큼 질기디 질긴 삶의 끈이 그곳에서 있었기 때문이다.
‘날씨가 따뜻해지는 내년 봄 3, 4월께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1998년 9월 15일 훈 할머니는 결국 캄보디아로 돌아갔다. 할머니가 사는 곳이 병원이 없어 잠시 귀국했지만 갈수록 심해지는 당뇨치료만 하고 다시 돌아갔다.
그리고 2001년 2월 15일 할머니는 눈을 감았다. 스쿤에서 큰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할머니는 마지막 숨을 쉬었다. 캄보디아에서는 화장하는 게 풍습이었지만 할머니는 꼭 자신은 땅에 묻어 달라고 했다. 조선애 씨는 좀더 당신이 편한 곳에서 자신과 살았으면 더 오래 편히 가셨을 텐데 하며 슬픔을 토했다.
처음 할머니가 세상에 드러났을 때 ‘죽기 전에 고향 진동으로 가서 살아올지도 모를 가족들을 만나보는 것이 유일한 꿈’이라고 했는데 눈감기 전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말씀도 잊지 않으셨다. 고향에 와서는 캄보디아에 있는 자신들이 못내 눈에 밟혔고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캄보디아에서는 다시 이 땅이 그리웠다. 훈 할머니의 그리움은 이 땅과 캄보디아에 닿아 있었다. 하늘은 경계가 없다. 할머니, 어느 한 곳에 머물러야 하는 마음고생 이제 안 하실까? 훈 할머니는 다음 생에 태어난다면 쥐띠 해에 한국에서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모국 외에 다른 곳에서는 태어나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
Ⅲ. 결론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서 일제에 의해 끌려간 수많은 사람들 중 살아 돌아온 사람도 별로 없을 뿐 아니라 어디에서 숨졌는지 조차 알 수도 없다고 한다.
게다가 조국에 돌아온 군대 위안부들도 대부분 주위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어렵게 사는 등 사회에서 제대로 위로조차 받지 못했다. 일부 시민단체들과 종교 단체가 나서서 이들 위안부 할머니들을 돌보고 있으나, 국가적 차원의 위로와 대우가 미흡한 실정이다. 더욱이 군대 위안부를 강제로 끌고 간 일본은 아직까지도 이를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2003년 한국 출신 군대위안부들이 제기한 일본의 국가책임과 배상을 요구하는 상고심에서 '일본 정부는 위안부에 대해 배상해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일본 야마구치 지법 시모노세키 지부는 1998년 같은 소송 1심에서 '군대위안부 문제는 철저한 여성차별 민족차별이며 일본 헌법이 인정하지 않는 인권침해이며 피고인 국가는 이들의 고통을 방치해 고통을 배가하였다'면서 사상 최초로 국가 책임을 인정 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불복 항소, 2심에서 승소했으며 최고재판소가 이를 최종 확정한 것이다. 일본군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군대위안부 제도를 만들고 한국을 비롯해 중국 필리핀 등 아시아 각 국의 여성들을 성 노예로 강제로 끌고 간 것은 일본 제국주의가 저지른 범죄 중 가장 추악하고 잔인한 행위였다. 그럼에도 불구,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를 국가의 책임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유엔인권위원회는 1996년 군대위안부의 인권침해를 명백한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국가차원의 손해배상과 책임자 처벌, 자료공개, 교과서 개정 등을 일본정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또 국제 시민 및 인권 단체들이 일본과 히로히토 일왕을 전범으로 세운 도쿄와 헤이그의 민간법정도 일본 정부가 군대위안부 조직을 설치 운영했음을 확인했고 '국가가 자행한 강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유엔 특별 보고관은 2003년 제59차 유엔인권위에 제출한 여성폭력에 관한 최종보고서에서 '일본은 2차 대전 중 군 성 노예로 억류됐던 '위안부'에 대한 법적 책임을 아직도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군대 위안부 문제는 인권과 역사 문제이며 아시아 각 국과 일본의 이해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국제정치 문제이기도 하다. 일본은 식민지배 시절 자행한 범죄를 도쿄 전범 법정에서 단죄된 것으로 국한하려 하고 있다. 특히 이라크 파병 등 보수 우경화로 흐르고 있는 최근 분위기를 감안할 때 일본 정부는 제국주의적 색채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중국과의 아시아 패권을 다시 다투게 된 일본으로서는 과거 제국주의 시절의 범죄를 인정할 경우 명분에서 도덕적 우위를 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군대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일제의 만행에 대해 아시아 각 국과 국제적 연대를 통해 이를 준엄하게 규탄하기 위해서는 우리로서는 도덕적 순수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이 땅에는 대구지역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8분, 경북에는 13분이 생존해 계신다고 한다. 이 분들은 모두 70대 중반을 넘긴 고령인 까닭에, 언제 이 땅을 떠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이 분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일본군, 일본 정부의 가해 진상을 세계에 널리 알려 규명해야 할 것이고, 이분들의 짓밟힌 명예를 하루 속히 되찾아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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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6.29
  • 저작시기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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