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에 대한 윤리적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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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뇌사에 대한 윤리적 관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뇌사, 사망, 식물인간, 장기 이식의 정의
1) 뇌사란 무엇인가?

-본론
뇌사판정기준, 뇌사인정국가, 뇌사인정배경, 장기이식 현황,
찬/반토론 및 사례, 종교계의 입장, 장기이식의 절차
2)뇌사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대한의사협회 뇌사판정기준 개정안(1998.10)
1. 선행 조건
2. 판정 조건
3. 뇌사판정 의사 (인력)
4. 뇌사판정 병원의 시설
3)뇌사에 대한 각국의 입장
① 미국
② 일본
③ 프랑스
④ 우리나라
4) 뇌사 판정에 대한 종교계의 입장
5) 뇌사에 대한 찬반 논의
1. 뇌사설 주장의 근거(찬성론)
2. 뇌사설 반대의 근거(반대론)

-결론
우리 조의 토론

본문내용

인체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나 특정장기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에 이환된 장기와 보존의 부적정 또는 외상등에 의해 손상되거나 오염된 장기등 의학적으로 이식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출과 이식을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상당 기간 보관이 가능한 각막과 사망한 자로부터 신장을 적출하는 경우외에는 이식대상자가 선정되기 전에 장기를 적출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장기를 이식받을 사람이 정하여진 후에 장기를 적출하여야 한다.
3)장기 매매 금지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 기타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장기를 매매하는 것이 금지되며, 장기를 매매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장기매매를 알선한 자와 매매임을 알면서 장기를 적출 이식한 자는 2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장기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등록기관과 이식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이식대기자에 대한 정보를 누설할 수 없다.
또한 살아있는 사람이 자신의 장기를 이식받을 사람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장기이식관리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뇌사자나 사망한 자로부터 적출된 장기는 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이식대상자를 선정토록 되어있어 매매행위가 개입될 수 없도록 하였다.
2. 절차 및 요건
1)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장기적출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는 신장 1개, 간장의 일부 그리고 골수만을 적출할 수 있으며 본인의 동의(16세 이상 미성년자는 본인과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임부와 해산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6세 미만인 자, 정신질환자 정신지체인과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중독된 자의 장기는 본인동의와 관계없이 적출할 수 없으며, 16세이상인 미성년자의 장기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4촌이내 친족에게 이식하는 경우에만 적출이 가능하다. 다만 골수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자로부터 적출이 가능하고 친족이외의 자에게도 이식할 수 있다.
2)뇌사자 및 사망한 자로부터의 장기적출
뇌사자나 사망한 자의 장기는 ①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전에 기증에 동의한 경우(다만, 가족 또는 유족이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적출불가) ②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전에 기증동의를 하였거나 또는 반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가족 또는 유족이 동의한 경우(본인이 16세미만인 경우는 부모동의)에 적출할 수 있다.
적출할 수 있는 장기는 제한이 없으며 이식이 가능한 모든 장기를 적출할 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법 또는 검역법에 의해 해부 또는 검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출이 제한된다.
본인의 동의는 본인이 서명한 문서에 의하거나 민법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의하여야 하며, 가족이나 유족의 동의는 선순위자 2인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장기기증에 동의할 수 있는 가족이나 유족은 ①배우자 ②직계비속 ③직계존속 ④형제자매를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4촌이내의 친족이 가족이나 유족의 범위에 포함된다. 주의할 점은 14세 미만은 장기기증에 동의할 수 있는 가족이나 유족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3.이식 대상자의 선정
기증된 장기를 누가 어떤 기준에 의해 분배할 것인지가 장기이식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척도라고 할 수 있다.
1) 원칙
장기의 이식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선정한다.
이식대상자는 의학적 응급도 혈액형 대기시간 이식대기자의 나이 과거 기증여부 기타 의학적 기준등 장기별로 설정된 기준을 점수로 환산하여 최고점자를 선정하게 되며 이 과정은 장기이식정보망에 의해 자동적으로 실행되므로 정실이나 권력, 금전등의 요인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
2) 예외
이식대상자 선정의 예외는 다음 경우에 인정된다.
첫째, 장기이식관리센터에 뇌사자인 장기등기증자의 등록결과와 신체검사 결과를 통보한 때로부터 2시간 이내에 장기이식관리센터가 이식대상자 선정결과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로 이 때는 이식의료기관의 장이 선정한다. 이는 행정절차의 지연으로 귀중한 장기가 사용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이식대상자가 선정되어 장기를 적출한 후에 당해 이식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상태악화등으로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로 이식의료기관의 장이 선정한다.
이와 같이 이식의료기관장이 이식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결과를 장기이식관리센터, 등록기관, 장기기증자 및 이식대상자와 그 가족 유족에 통보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자로서 20세이상인 자(20세미만인 자중 골수기증자 포함)는 장기이식관리센터의 승인을 받아 자신의 장기를 이식받을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는 살아있는 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나 장기매매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국가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것이다
뇌사자로부터의 장기이식 흐름도
모임
4월 9일 16:00 ~ 18:30 : 문헌조사,집에서 자료 정리하기로 함(진희,준엽,보라,윤희,경자).
인터넷 자료 검색 (소혜. 소윤)
사례찾기(보람.미경.민경), (전원 참석)
10일13:00 ~ 15:00 : 자기가 읽은 책을 정리하고, 정리 해온 부분을 서로서로 정보공 유(전원참석)
12일18:30 ~ 20:30 : 자료 정리 및 찬반 토론 후 결론 내림. (전원 참석)
13일19:00 ~ 21:30 : 개요 짜고, 발표자와 파워 포인트 할 사람을 정함,(전원 참석)
14일14:00 ~ 20:00 : 워드 작업(진희,민경,미경,소윤,보라,윤희,소혜)
동영상 촬영 및 파워 포인트(경자, 보람, 준엽) 작업
관련사이트
보건복지부 : www.mohw.go.kr
KONOS : www.konos.go.kr (Korean Network for Organ Sharing)
전국 간이식 모임 : www.ltkorea.or.kr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 www.donor.or.kr
생명 나눔 실천회 : www.lisa.or.kr
참고문헌
삶과 죽음 (2003) : 피터 싱어, 철학과 현실사
한국인을 위한 윤리와 논리 (2000) : 김영진, 철학과 현실사
철학과 죽음의 철학(2000) : 임종식,구인희 , 아카넷
임상과 윤리학 (1999)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 교육 연수원 편, 서울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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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7.01
  • 저작시기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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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58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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