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의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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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연구자의 윤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간호사의 윤리
2. 연구자의 윤리
3. 윤리적 딜레마
4. 간호사의 윤리적 딜레마
5. 연구의 윤리에 대한 배경
6. 연구자의 윤리의 필요성

Ⅱ. 본론
7. 실험의 필요성
8. 실험의 필요성과 환자와의 관계
9. 실험 대상자의 권리
10. 실험과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와 그 사례
11.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 필요한 윤리
12. 최후의 실험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는 환자
13. 환자가 가져야 할 도덕적 의무

Ⅲ. 결론
14. 연구자 윤리의 요약과 총평
15. <사례1>, <사례2>에 관한 전체적인 의견
16. 연구자 윤리의 나아갈 방향

본문내용

혈 시 혈액 5cc를 더 뽑아서 병동 냉장고에 따로 보관하는 일을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혈액을 어디다 쓰는지도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혈액을 더 뽑아서 보관하는 것은 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환자 한명이 아니라 다른 환자의 혈액까지도 그런 식으로 5cc를 더 뽑아서 보관하라니 그 일이 정말 환자를 위한 것이라는 처방에 믿음이 더더욱 가지 않는다. 게다가 대상자는 건강관리 제공자가 제공한 정확한 정보에 기초하여 자신의 안녕과 관련된 결정을 할 권한이 있고 대상자는 그 간호를 수용하거나 거부할 자유를 가진다고 하는데 이 사례에서는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박 간호사는 주치의의 정확한 설명이 있기 전까지는 이 일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반대의견이다
채혈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간호사가 주치의에게 용기 있게 채혈의 이유를 물어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유를 알아야 그 채혈이 환자를 위한 것이든 아닌 것이든 간호사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유를 듣고, 채혈이 환자를 위한 것이라면 그 이유를 환자에게 설명하고, 환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치료의 목적도 아니면서 혈관도 잘 서지 않는 환자에게 침해적 손상을 주는 채혈을 할 수 없다고 주치의에게 의견을 말하거나, 실험을 위해 채혈의 양해를 구해 봐야겠지요.
★ 설진주
반대의견이다
채혈의 과정에서 환자의 동의가 없었고 당연히 그에 대한 설명도 없었기 때문에 정당화 될 수 없다. 만약 환자에게 득이 되는 실험이었다면 동의를 쉽게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동의나 설명의 과정을 무시한 것으로 보아 환자에게 해가 되면 되었지 득이 되는 실험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환자의 인체를 대상으로 직접 실험을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나, 환자의 혈액이 실험에 사용되고 있다면 사전 동의가 먼저 이루어진 후 어떤 이유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설명되어야 옳다.

반대의견이다.
의사가 무슨 이유에서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채 채혈을 하는 것인지, 진정으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어떤 이윤의 수단인지도 모른 채, 채혈을 계속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즉시 중단해야한다고 본다. 우선 이러한 사례의 문제점은 비밀주의의 팽배라고 본다.
연구자는 어떤 연구를 하게 되면 마지막 순간까지 공표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환자에게 어떤 치료나 행위가 좋건 나쁘건 간에 먼저 환자는 알 권리가 있고 혹 생길 잠재적 위험 또는 문제점을 생각하여 출발점인 단계에서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환자의 동의를 포함하여 모든 의료인이 알고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이 사례의 환자는 판단능력이 있는 사람일뿐더러 판단능력이 있는 성인이 충분한 설명을 듣고 결정을 내렸다면, 의사는 이를 존중해야할 의무가 있다.

반대의견이다.
채혈을 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야 하는 환자의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을 간호사조차도 모르면서 채혈을 하는 건 윤리강령에 위배되었고 의사가 어떤 목적으로 혈액을 쓸 지 어떻게 알 것인가. 환자의 인권과 윤리적인 책임, 그리고 병원에서의 자신의 입장 사이에 균형을 맞추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겠지만 환자들은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반대의견이다.
비록 의사처방아래 내려지긴 했지만 의료인의 윤리에 위배되는 행위인거 같다. 만약 나중에 대상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불쾌감을 금하지 못할 것이다. 대상자는 의료인에게 자신의 치료 내용과 이유를 들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간호사는 대상자에게 이유와 치료 내용을 이야기 해야만 하며 만일 이야기 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술해서는 안 될 것이다.
16. 연구자 윤리에 나아갈 방향 또는 대안
2001년 KGCP의 시행과 함께 우리나라에서의 임상연구에 관한 법령은 국제 수준으로 정비되었다. 2001년 7월 약사법 개정으로 2002년 초부터는 이제껏 제도권 밖에 놓여 있었던 임상시험 및 순수학술목적의 임상시험도 예외 없이 IRB의 승인을 거쳐 연구를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제 우리나라의 임상연구 관련 법령은 가히 선진국 수준이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이다.
국내의 임상연구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요청은 국내 연구기관 및 연구자들에 의해서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국내시장에 진출해 있는 거대 다국적 제약회사의 한국지사들 역시 임상시험을 의뢰할 때 국제 기준에 맞춘 연구계획에 따라 연구를 진행해줄 것을 국내의 임상시험 연구자들에게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국내에 생겨나기 시작한 임상연구관리 대행회사 또한 국제적 임상연구 가이드라인을 그들 업무 수행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한편 한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유일한 국제기구인 국제백신연구소(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 IVI)는 2001년 가을 서울의 백신시험 생산 공장 준공과 함께 국제 수준의 IRB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계획하고 현재 이를 준비 중이며, IVI와 IRB를 벤치마킹 한다면 국내 임상 연구윤리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종원(2003년), 간호연구(요점), 예하미디어(서울)
2. 유인철(2001), 간호사 윤리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
3. 한성숙,엄영란,안성희 외 6명(2004), 2판 간호윤리학, 대한간호협회(서울)
4. 구영모 외 9명(2004), 생명의료윤리(임상연구의 윤리), 동녘(파주)
5. 김환석(2001), 생명윤리 제 2권 제 2호(과학기술 시대의 연구윤리 : 생명공학분야를 중 심으로), 한국생명윤리학회(서울)
6. 김조자 김수지 박지원 유지수 외2명(2002), 개정판 간호연구, 수문사(서울)
7. http://www.tojicul.or.kr/
(조은희(2001), ‘생명공학의 윤리적 측면과 교육적 고찰’에 덧붙여 참고-토론문)
8. http://www.koreabioethics.net/code/code3.htm
9. http://www.koreanurse.or.kr/about/about041.asp
10. http://www.koreamedicalethics.net/journal/5-1/kys.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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