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윤리][미국 언론윤리 관련 사례][언론][윤리]언론윤리의 의미, 언론윤리의 필요성과 언론윤리의 실태 및 미국의 언론윤리 관련 사례로 본 언론윤리 관련 개선 대책과 향후 언론윤리 관련 정책 제언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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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윤리][미국 언론윤리 관련 사례][언론][윤리]언론윤리의 의미, 언론윤리의 필요성과 언론윤리의 실태 및 미국의 언론윤리 관련 사례로 본 언론윤리 관련 개선 대책과 향후 언론윤리 관련 정책 제언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언론윤리의 의미

Ⅲ. 언론윤리의 필요성

Ⅳ. 언론윤리의 실태

Ⅴ. 미국의 언론윤리 관련 사례
1. 옴부즈맨
2. 뉴스평위원회(News Council)
1) 미네소타 뉴스평위원회(Minnesota News Council)
2) 워싱턴 언론위원회와 호놀룰루위원회

Ⅵ. 언론윤리 관련 개선 대책
1. 1인 소유지배 체제의 개혁
2. 편집권의 법적 보장

Ⅶ. 향후 언론윤리 관련 정책 제언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와 한계내에서 인격권 침해의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넘어서는 사안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을 거치면서 판결을 보류하는 형편이다. 또 보다 큰 문제는 모든 언론분쟁을 하나의 상하위 법률체계로 정비하려는 노력이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대로 언론분쟁이 발생할 때 이를 판결하는 법률적 해석은 헌법에서부터 민법, 형법, 정간물법, 방송법 등에 걸쳐 산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대부분 판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언론분쟁의 유형, 매체, 주체,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종합하고 이를 분류해 각 경우에 맞는 언론법을 구축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며, 외국의 언론법제에 대한 비교연구가 폭넓게 진행되면서 법제의 정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 언론중재제도의 효율적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 및 개인법익에 대한 보다 큰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함께 언론윤리의 검토도 동시에 요구된다. 특히 정보환경의 변화로 언론행위의 영역과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윤리의 정립은 더더욱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매일, 매시, 매초마다 신문과 방송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보도를 접한다. 사람에 대한 보도는 그들의 사생활에서부터 공적인 업무영역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정보덩어리다. 이제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가 몇 명이고 그들이 휴일에 무엇을 주로 하는지도 알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언론법제나 윤리 영역에서는 인격권이나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해왔으나 인격권이나 사생활 보호의 필요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했다. 철학자 루이 호지(Louis Hodges)는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어 어느 정도의 사생활이 없다면 문명사회는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으며, 개인과 사회 모두 사생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Philip Patterson). 또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 위해서 사생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Constance T. Fisher).
누가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가? 또 누구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고 타인들로부터 조롱당하지 않게 할 것인가? 이 모든 문제는 언론윤리와 직결되는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사생활보호와 명예권의 보호,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 자율 등의 민주주의적 가치를 수호하는 것은 언론의 책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의 언론은 개인의 인격권이나 프라이버시에 대한 윤리적 검토보다는 오히려 이를 침해하고 이용하는데 더 익숙하다. 인격권과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한 한 최대한의 언론자유의 남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언론과 인격권 상충은 언론행위와 언론인들이 왜 인격권을 언론이 보호해야 하는가를 사고함을 통해 언론행위의 윤리적 기초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속에서 법제도적 정비보다 더 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Ⅷ. 결론
우리 언론계는 이처럼 번듯하게 윤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실제 윤리 상황은 과거에 비해 거의 개선되지 않았고 외국 언론계에 비해서도 매우 후진적인 실정이다. 이는 우리 언론계와 구성원들 사이에 두루 퍼져있는 고질적인 관행과 관행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는 후진적인 의식 탓이다. 관행에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것도 있지만, 특정 집단 내에서만 당연한 것으로 인정받는 데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후자의 경우 구성원들이 되풀이 행동할 경우 자칫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게 될 우려가 높다. 경험적으로 볼 때 언론과 기자들은 대체로 특권 의식과 열외근성에 젖어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기자들은 지면, 화면을 통해 자신의 이름과 얼굴이 널리 알려지게 되고, 보도를 통해 사회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됐을 경우 보람을 확인하는 선에 그쳐야지 영향력을 과신한 나머지 자만에 빠져선 안 된다.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권력과 자본, 사회 여론 선도층에 기자들이 접촉하고 교류하는 것은 일반 대중을 위해 취재 보도하기 위한 업무 과정일 뿐이다. 기자들이 자칫 이들 특수 계층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착각에 빠져 이들의 사고와 행동을 모방하게 될 경우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들도 특수 계층의 일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게 돼 국민 대중의 이익을 망각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기 쉽다. 열외근성은 언론이 국민을 계도한다고 착각할 때 생기게 된다. 예를 들어 에너지 절약, 대중교통 이용, 근검 절약, 건전한 음주 문화, 간소한 경조사 같은 주제로 보도할 경우 언론은 자신이 세운 기준에 따르지 못하는 일반 대중을 일방적으로 지적하고 힐난한다. 그러나 정작 언론과 언론인 자신은 실제 생활에서 남에게 제시한 기준대로 실천하는지는 의문이다. 언론의 공짜근성도 시급히 버려야 할 관행 가운데 하나다. 이 문제는 신문윤리실천요강에서도 언론인의 품위 조항 가운데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 기자들에게 공짜 편의를 앞세워 접근하는 사람들은 언론을 이용하기 위해서나 기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장차 언론을 자신들의 이익 도모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자가 기자 직함이 아니라 자연인 아무개로만 남을 경우에도 선의로 편의를 제공하거나 인간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취재원이나 외부 관계인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 기자들 스스로 돌아볼 일이다. 유의할 점은 기자들에게 금품, 향응, 무료여행 따위의 편의를 제공하는 측은 예산을 쓰는 만큼 반드시 6하 원칙에 의해 기록을 남겨두며, 이 기록은 제공자 측의 상층부까지 보고될 뿐만 아니라 언론계를 관찰하고 주시하는 측에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다.
참고문헌
◎ 김옥조, 미디어 윤리,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 박종수, 언론의 윤리강령과 보도기준, 한국언론연구원, 1991
◎ 송건호, 한국 언론 바로 보기, 다섯수레, 2000
◎ 안병찬·정연구, 언론 윤리강령에 관한 현역 언론인 의식조사, 한국언론학보, 한국언론학회, 1997
◎ 정회선, 언론인의 직업윤리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국민윤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 Hulteng, John L, 언론 윤리의 원칙과 실제, 을유문화사, 1992
◎ Goodwin·H.Eugene, 언론 윤리의 모색, 한나래,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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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9.20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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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5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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