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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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

Ⅱ이혼제도의 원인과 그 변천
1.이혼제도의 의의
2.서양에 있어서 이혼제도의 변천
3.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이혼제도의 변천

Ⅲ.이혼원인에 관한 입법주의(재판상 이혼원인)
1.유책주의
2.파탄주의

Ⅳ.민법 제840조의 구조
1.재판상 이혼원인
2.민법 제840조 제6호의 성격
3.민법 제840조와 파탄주의

Ⅴ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한 학설
1.적극설
2.소극설
3.제한설

Ⅵ.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한 판례
1.개요
2.1960연대부터 1980년 후반까지의 판례
3.1980년 이후의 판례의 동향

Ⅶ.결론

본문내용

다음과 같다.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오로지 또는 주로 청구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이혼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大判 1993. 3. 9, 92므990
아내의 임신불능을 이유로 남편이 이혼을 주장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와 같이 된 데에는 출산불능이 법률상의 이혼사유로 되지 않는 이상 남편측에게 보다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하여 남편은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大判 1991. 2. 26, 89므365
남편과 아내의 혼인이 장기간의 별거와 남편이 다른 여자와 동거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은 남편이 아내를 버려둔 채 다른 여자와 동거함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다 할 것이다.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아무런 경제적 도움을 받지 못함으로 인한 극심한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득이 다른 남자와 일시적으로 동거하면서 그 사이에 자식을 출산한 것이 파탄의 원인으로 경합되었더라도 그 책임 역시 아내를 버려둔 채 다른 여자와 계속 동거한 남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남편은 혼인파탄의 유책배우자로서 이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大判 1990. 3. 27, 89므235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이 반소청구로 이혼을 구한다는 이유만으로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이 그 주장사실을 다투면서 오히려 다른 사실을 내세워 반소로 이혼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大判 1998. 6. 23, 98므15
유책배우자는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혼인이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더라도 책임 없는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즉, 경제적 약자인 배우자가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 없이 이혼당하는 경우를 예정하고이를 보호하기 우한 것으로 보인다. 혼인이 파탄된 경우 상대 배우자에게도 비교할 만한 책임이 있거나 이혼할 의사가 있으면서도 이에 응하지 않는 것이 보복적인 의도가 명백하고 혼인계속의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에게도 이혼청구를 인정하여 책임 없는 배우자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있다.
한수자. 앞의 논문 116면
Ⅶ.結論
현재 세계 각국 이혼법 추세는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가고 있으나 무제한적 파탄주의를 채택하는 예도 거의 없으며 이혼청구의 상대방이 이혼으로 인하여 파멸적인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신적 충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른바 가혹조항을 두어 파탄주의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의 법적용에 있어서는 가혹조항을 엄격히 해석해서 결과적으로 파탄주의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한수자. 앞의 논문 117면
우리나라의 경우 대법원 판례의 기본태도는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하고 예외적으로 혼인파탄에 쌍방이 유책인 경우, 상대배우자에게 이혼의사가 있거나 내심으로는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 이혼에 불응하고 있을 뿐 실제로는 혼인의 계속과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등 그 이혼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입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전적인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최소한의 윤리로서 다수학설과 판례가 이러한 견해를 취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찬성한다. 처에 대한 이혼 후의 생활보장과 자녀의 양육권이 보장되지 않은 현행민법과의 관계에서도 주로 유책배우자인 夫가 청구하는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실질적인 이유가 될 것이다. 그러나 처의 경우에도 명분과 위자료 때문에 혼인에 불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미 파탄된 혼인을 법률상 묶어 둔다면 그로 인한 피해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된 민법상의 제도적 보장이 검토되어어야 하리라 생각한다. 또한 유책배우자라 하여 이혼청구권을 허용하지 아니함은 파타주의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우려가 있기에 우리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허용범위를 넓혀온 것으로 해석하여도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수자. 앞의 논문 117면
결과적으로 ① 피고 배우자에게 이혼의사가 있을 때는 원고가 유책배우자라고해서 이혼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② 원고의 유책행위가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 아닐 때 이혼을 인용하는 것이 좋다. ③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크지 않을 때는 이혼청구를 인용해도 좋겠다. 별거기간이 오래되어 도저히 원만한 부부로서의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라든가 상호 유책일 때도 좋다.
한수자. 앞의 논문 118면
그러나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하는 근본취지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열세에 있는 상대배우자(특히 여성)로 하여금 법적보호를 강구하기 위함이지 결코 이미 파탄된 혼인관계의 존속을 강제하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축출이혼의 위험이 없거나 상대배우자에 대한 법적보호가 마련된 상황이라면 혼인관계 파탄이후에 사정과 경위에 비추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도 생명력 없는 혼인관계에서 해방시켜 줌이 구체적 타당성의 견지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판례가 상대방의 이혼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도 허용된다고 하여 실체 없는 형식상의 혼인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은 타당한 방향설정이라고 본다.
한수자. 앞의 논문 119면
파탄이 생기고 그것이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그의 계속을 강요함은 고도로 발달된 현대인에게는 너무나 상처가 크고 그러한 무리가 통할 수 없기에 이혼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한설에 찬성하며 다만 적극설에 입각한 혼인의 결과에 가치를 주면서 조심스럽게 파탄주의로 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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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7.05
  • 저작시기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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