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유해폐기물 분류체계 및 전표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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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한국의 유해폐기물 분류체계

2.미국의 유해폐기물 분류체계

3.유럽(독일)의 유해폐기물 분류체계

4.한국의 전표제도

5.미국의 전표제도

6.유럽(독일)의 전표제도

본문내용

에게 인계하고 처리자는 인계받은 폐기물을 처리한후 해당사항ㅇㄹ 기재하여 전표 3매중 1매는 처리자가 보관하고 1매는 폐기물을 처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배출자 관할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신고하고 나머지 1매는 배출자에게 송부한다.
미국의 전표제도
미국의 유해폐기물 전표제도는 "발생원에서 최종처분장까지" 유해폐기물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로서, 유해폐기물이 발생자, 폐기물 수거운반자, 처리업자들은 이 전표 한 장씩을 보관하게 되며, 최종처리업자는 발생자에게 한 장을 보내게 된다. 회수된 전표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회수전표가 되돌아오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하여야 하고 주정부나 EPA에 알려야 한다. 이때 주의하여야 할사항은 발생자가 유해폐기물을 합법적으로 수송.처리하였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Superfund 하에서는 유해폐기물의 잘못된 관리에 대하여 발생자에게 상당범위 책임을 이우고 있으므로 이 전표제도가 처리경로를 추적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
독일의 전표제도
독일은 1972년 폐기물처분법이 제정된 후 수차에 걸쳐 개정하여 왔으며, 1차 개정인 1976년부터 전표제를 운영하여 오고 있다.
그림에서 1.발생자 보관용 (백색) 수집, 운반업자 서명
2.발생자 감독관청신고용 (분홍색)
3.폐기물 처분자 감독관청신고용 (청색)
4.수집,운반업자 보관용 (노랑색)
5.폐기물 처분자 -> 발생자 회신용 (황금색)
6.폐기물 처분자 보관용 (초록색)
<참고자료>
1. 유해폐기물 관리 [동화기술], 2002년 7월 기문봉, 이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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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4.07.09
  • 저작시기2004.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9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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