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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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法이 價格決定基準에 관하여 특별한 정함을 하지 않은 것은 價格決定이 法院의 裁量에 맡겨진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고, 다른 株主 會社債權者 등의 이해에도 영향을 미치고 節次의 신속처리가 필요한 것 등에 의해 法院의 監督的 後見的 役割이 기대되고 있으므로 이 節次의 非訟事件性을 肯定할 수 있다.
6. 監事에 관한 改正內容
_ 監事에 관해 改正된 부분은 크게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은 적어 改正內容을 간단히 언급하기로만 한다.
(1) 監事解任에 관한 意見陳述權
_ 改正商法은 商法 第409條의 2를 新設하여 監事는 株主總會에서 監事의 解任에 관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監事選任의 경우 大株主의 監事選任에 있어서의 專橫을 방지하여 監事의 中立性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議決權 없는 株式을 제외한 發行株式의 總數의 100분의[77] 3을 超過하는 數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監事選任에 있어 議決權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監事의 解任은 株主總會의 特別決議가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_ 改正商法(第410條)은 株主總會 特別決議에 의하여 언제든지 解任될 수 있는 監事를 쉽사리 解任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解任決議를 하는 株主總會에서 監事가 意見을 陳述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그것에 대해서는 解任決議로부터 監事를 보호하는 방법이 되지 못하므로 오히려 監事選任에 관한 규정(商法 第409條)를 準用하여야 한다는 견해주15) 도 있다.
주15) 崔基元, 前揭論文, 43면.
(2) 監事의 任期
_ 改正商法은 監事의 任期를 就任後 3년내의 最終의 決算期에 관한 定期總會의 終結時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改正은 監事의 獨立性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任期가 理事보다 短期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_ 監事가 복잡한 주식회사의 業務나 財政狀態를 충분히 파악하여 監事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任期의 보장이 필요하다 하겠다.
(3) 監事의 兼任禁止의 擴大
_ 改正商法 第411條는 監事는 會社 및 子會社의 理事 또는 支配人 기타의 使用人의 직무를 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監事가 監査의 對象인 회사의 理事 支配人 기타의 使用人의 지위를 兼하면 독립성을 잃게되고 자기가 자신을 監査한다는 모순을 초래하기도 하므로 監査의 獨立性을 유지하기 위하여 둔 규정이다.
_ 監査가 子會社의 理事 및 支配人 기타 使用人을 兼하는 경우에도 監事는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改正商法은 監事는 子會社의 理事나 支配人 기타의 使用人을 兼할 수 없도록 하였다.
(4) 理事의 監事에의 報告義務
_ 改正商法 第412條의2는 理事는 會社에 현저하게 損害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監事에게 報告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78] 다. 이러한 규정의 신설은 監事가 회사에 현저한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에 대해 理事로부터 미리 報告를 받음으로써 사전에 業務監査權을 행사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규정이라고 생각된다.
_ 理事는 이러한 報告義務를 履行하지 않는 경우 善良한 管理者로서의 注意義務를 다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동 규정은 監事의 監督權의 充實한 행사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5) 監事의 總會召集請求權
_ 改正前 商法 第391條의 2는 監事에게 理事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는 권한만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業務執行에 대한 監督權을 가지는 監事가 會社의 利益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株主總會의 召集權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改正商法(第412條의 3)은 그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監事는 會議의 目的事項과 召集의 理由를 기재한 書面을 理事會에 제출하여 臨時總會의 召集을 請求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監事의 子會社調査權
_ 改正商法 第412條의 4는 1) 母會社의 監事는 그 職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子會社에 대하여 營業의 報告를 요구할 수 있고, 2) 母會社의 監事는 1)의 경우 子會社가 지체없이 報告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報告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子會社의 業務와 財産狀態를 調査할 수 있으며, 3) 子會社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1)의 報告 또는 2)의 調査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_ 母會社는 粉飾決算, 子會社와의 內部去來 등을 통하여 여러 가지 非理를 저지르기 쉬우므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監事를 위해서는 監事가 子會社에 관하여 報告를 받고 子會社를 調査할 수 있다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改正商法은 監事가 子會社의 營業의 報告를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子會社의 業務와 財産狀態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III. 맺음말
_ 위에서 改正商法 中 株式會社의 機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 살펴보았[79] 다. 지면관계상 각 개정부분에 관하여 상세한 고찰을 할 수는 없어 改正의 槪要와 問題가 있는 부분의 간단한 지적에 그치고 말았다.
_ 企業에 관한 法인 商法의 경우에는 企業에 관련된 株主 會社債權者 會社 등 利害關係人의 利益을 균형있고도 적절하게 고려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다.
_ 總則과 會社法 전반에 걸쳐 改正이 된 금번 改正商法이 企業을 둘러싼 利害關係人의 이익을 균형있게 배려한 것이었냐는 점에서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 특히 會社編에 있어서는 株主總會議事定足數의 廢止 등 會社經營陣의 便宜만을 고려한 개정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규정도 있다.
_ 그러나 株式買受請求權의 認定, 株主總會決議瑕疵에 관한 판결에 遡及效 排除規定을 準用하지 않도록 한 점, 監事의 任期擴大와 權限擴大 및 監事에게 株主總會召集請求權을 부여하는 것에 의해 실질적인 監査가 가능하도록 한 것 등은 회사가 적절히 운영되도록 하고 少數株主도 保護하려는 노력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_ 株式買受請求權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될 것으로 생각되는 바 그러한 제도의 導入 자체는 반대할 여지가 적지만 제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보다 상세한 규정이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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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8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5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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