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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처음에

II. 集團訴訟의 槪念과 形態

III. 制度의 沿革

IV. 當事者適格의 問題點
1. 特別法的 規制
2. 團體의 提訴權
3. 其他의 問題(自然保護法上의 團體訴訟)

V. 맺음말

본문내용

게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權利意識의 薄弱, 訴訟遂行에 따른 時間的 損失과 訴訟費用의 過多로 消費者는 자기의 權利를 抛棄하거나 企業과 적당한 선에서 妥協하고 만다. 提訴한 경우에도 被害者로서의 主張과 立證이 곤란하고 이에 必要한 資料의 수집이 어려운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_ 뿐만 아니라 訴訟의 결과 相對方 被告側이 勝訴한 경우의 利益은 막대하겠으나 原告의 勝訴利益은 相對的으로 너무 적기 때문에 訴訟利益에 심한 격차가 있게 된다.
[1334]
_ 그러므로 消費者訴訟(Verbraucherprozess), 公害訴訟 등과 같은 現代型訴訟에서 集團的 訴訟(Massenverfahren)의 解決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改善策이 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_ 첫째로 任意的 訴訟擔當(gewillkurte Prozessstandschaft)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制限할 게 아니라 辯護士代理(Anwaltsvertretungsprinzip)의 원칙이나 訴訟信託의 禁止를 잠탈할 염려가 없는 限度에서 이를 認定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확대 許容하여도 무방하다고 본다.주26) 이러한 制度的 改善이 될 때 特別規定의 立法으로 勝訴判決의 경우에 第3者에게도 旣判力擴張(Rechtskrafterstreckung)을 할 수 있도록 現行民事訴訟法 第204條를 改正하여도 되리라 본다.
주26) 李時潤, 「集團訴訟과 立法論」, 不動産法學의 諸問題(金基洙敎授 華甲記念論文集), 1992, 1028面 以下; Marotzke, a.a.O., S.83ff 參照
_ 둘째로 獨逸式 團體訴訟(Verbandsklage)의 導入도 함께 檢討할 必要가 있다. 獨逸法처럼 그 範圍를 엄격히 制限하여 提訴權(Klagebefugnis)을 認定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韓國消費者保護院, YMCA 기타 大法院規則으로 정하는 法人이나 또는 一定한 要件을 갖춘 團體에 한하여 法院이 集團訴訟許可節次에서 集團訴訟을 수행할 수 있는 資格을 認定하도록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團體訴訟은 被害者들의 授權없이 訴訟을 수행하기 때문에 集團被害者의 裁判請求權을 侵害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濫訴의 弊害를 막기 위해서도 團體의 當事者適格要件은 制限的이어야 한다.
_ 셋째로는 現行法上의 選定當事者制度의 補完 내지는 改善하는 것도 하나의 方法이다. 이를 위하여 選定當事者의 資格, 授權節次의 緩和 등에 의하여 制度를 改善한다면 現行制度보다 效率的인 個人이 主導하는 集團訴訟制度가 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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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9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5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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