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 범죄보도와 공정한 재판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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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 론

2.언론 및 출판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의 충돌
가.기본권의 상충관계
나.범죄보도로 인한 공정한 재판의 진행이 침해될 위험성

3.공정한 재판의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가.외국의 경우
나.우리나라의 현행법상의 제도적 장치의 부재

4.결어: 재판의 공정성보장을 위한 몇가지 제언

본문내용

사결과발표를 엄격히 금지하여야 할 것이다.
_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의자 내지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받는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은(헌법 제27조 4항; 형사소송법 제 275조의2) 매스미디어에도 통용되어야 하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이다. 따라서 매스미디어는 특히 수사단계에서 범인이라는 용어사용, 피의자사진보도, 사생활보도, 전과사실보도,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편파적인 비판과 논평 등 불공정하고 불필요한 보도를 삼가야 한다. 언론종사자는 판결 전 범죄보도에 의하여 개인적으로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공적으로는 공정한 형사사법의 운영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 알권리충족, 사법부에 대한 비판 또는 형사사건과 관련된 오해, 부정, 비리 등을 밝혀낼 언론보도의 긍정적 기능을 고려하여 판결 전 범죄보도가 제한적으로는 허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언론인, 언론학자, 법률실무가, 법학자 등이 공동으로 허용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한계기준을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_ 반사회적인 범죄가 발생하면 사회구성원은 행위자, 행위의 동기 및 배후 등이 언론에 의해서 밝혀질 것을 기대하고 관심을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호기심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충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언론의 국민의 알권리를 빙자한 보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누가 범인이고 어떠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 법체계에서는 신문도, TV도, 라디오도 아니며 범죄혐의가 밝혀져 진실이 발견되어져야 할 형사절차의 場인 바로 法廷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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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18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7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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