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토지 제도 개혁론: 정전제와 기자정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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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기자정전, 그리고 조선의 평양

2. 정전제, 이상에서 현실로: 구암 한백겸의 기자정전론

3. 사림파의 공세

4. 야당의 공세, 집권층의 묵살

본문내용

시키고 정권을 잡는데 성공하였으며, 경신환국, 기사환국 등 숙종대에 혼란스러운 환국정치의 와중에서 서인과 번갈아가며 정권을 잡았다. 숙종 말 서인이 정권을 잡으면서 극렬한 탄압을 가하여 세력이 크게 상하였으므로 소론과 손을 잡고 노론에 대항하였다. 정조대에 이르러 탕평책이 시행될 때까지는 조정에 나아가지 못하다가 체제공을 우의정으로 배출하였다.
, 소론
) 소론은 서인의 분파이며, 숙종 말 영조를 지지한 노론에 맞서 경종을 지지하였다. 숙종이 승하한 후 경종을 즉위시키는데 성공하였으므로 정권을 잡아 신임환국을 일으켜 노론을 공격하였다. 경종이 단명하였으므로 영조가 즉위한 후 수세에 몰리면서 남인과 손을 잡고 노론에 대항하게 되었다. 그러나 노론의 세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으므로 결국은 남인과 함께 몰락하였다.
, 한당
) 경세가 김육을 영수로 하는 개혁파. 한강 북쪽에 살았으므로 한당이라 이름 붙여졌다. 대동법 확대 시행 등을 주장하여 보수적인 산당과 격렬한 대립을 보였다. 시종일관 세가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동법 실시가 역사적인 흐름이었으므로 결국은 궁극적 승리를 거두어 우리 역사에서 개혁파가 승리하는 보기 드문 전례를 남겼다.
의 대립을 초래하게 되었다.
주자를 숭상하여 거미조차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고 하는 우암의 경우 산림에 은거하면서 임금에게 올린 수많은 상소, 봉사
) 대표적으로 기축봉사가 있다.
에서는 정전제를 줄기차게 언급하면서 마치 즉각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듯이 적어놓았으나, 실제로 우암이 조정에 출사하여 벼슬살이를 하던 때에는 정전제 실시 주장은 전혀 입 밖에 내지조차 않았다. 김육의 대동법 확대실시 주장에도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 우암은 한당 김육과 산당 김집이 조정에서 대동법의 시행을 두고 대립할 때 김집이 자신의 제자라는 이유로 시종 김집을 옹호하였다.
호패법 강화라는 반동적 조치로 농민의 이탈, 유랑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 우암으로부터 정전제 실시 주장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런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우암이 정전제를 논할 수 없을 정도로 당시 시국이 급박한 것도 아니었다. 시국은 오히려 경신환국 직후 등 서인의 집권기였으므로 우암이 뜻만 있었다면 자신의 주장을 펴기에 적절한 시기였으나 우암은 자신의 조정 출사 기간 동안 효종의 세실 설치 문제와 태조의 시호를 추가 존숭하는 문제 등 홀로 전혀 시급하지 않은 문제에 관해서만 주장을 펼치고 있을 따름이었다. 이렇듯 집권 노론, 산당은 주자가 이상적으로 생각한 정전제에 관해서는 자신들도 주자의 뒤를 좇겠다는 뜻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철저히 정전제를 이상 속에만 묶어두려는 태도를 취했다.
반면 우암이 주자의 뜻을 거스르는 사문난적, 이단이라고 몰아붙인 양명학파 및 소론, 남인 등에서는 정전제를 실제로 실시하자는 주장을 펼쳤으며, 우암과 정치적으로 대립하던 한당, 그리고 우암 이후에 집권 노론과 맞섰던 실학파 등도 정전제를 단지 이상만이 아닌 현실로 사고하였다. 여기서는 다산 정약용과 하곡 정제두의 정전제에 관한 견해를 대표적으로 소개한다.
다산 정약용은 젊은 시절 여전론을 주장하였으나, 공동농장제인 여전론이 도저히 시행할 수 없는 이상적 토지개혁론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후에는 정전론을 주장하였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경세유표에 수록되어 있다.
하곡 정제두는 대표적인 양명학자이며 강화학파의 거두이다. 포은 정몽주의 후손으로(연일 정씨 지주사공파), 조부는 현종조에 우의정을 지낸 정유성이다. 하곡은 그의 경세론에 관한 견해를 담은 저서인 "차록"에서 일단 토지소유를 호당 3결로 제한하는 한전제를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균전제로 나아간 후 최종적으로 정전제를 실시한다는 점진적 정전론을 펼쳤다. 그는 차록에서 이러한 구상의 근거로 평양 기자정전을 들고 있다(이것만 봐도 평양의 기자정전 유적은 학파와 당파를 가리지 않고 조선 유학자들 모두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곡은 기자의 정전제는 반드시 취해야 할 제도이지만, 현실에 당장 적용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으므로 우선 국가가 나서서 한전제를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지주제를 해소, 균전제를 달성한 후에 정전제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기자정전이 기성(평양) 근처에서 실제로 실시되었었다는 것, 조선에서도 한때나마 삼대와 같은 치세가 있었다는 것, 이를 근거로 이상의 토지제도인 정전제를 현실화하려는 논의는 계속 제기되었으나, 당대의 부와 권력을 쥐고 있는 세력들에 의해 묵살되었기에 결국 이상은 이상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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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0.05
  • 저작시기2004.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9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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