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토지개혁론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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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선후기토지개혁론의 추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17세기 중엽 ~ 18세기 중엽의 개혁론
1) 정전론(井田論)
2) 균전론(均田論)
3) 한전론(限田論)
4) 감조론(減租論)
5) 균경균작론(均耕均作論)

3. 18세기 중엽~19세기 중엽의 개혁론
1) 정전론(井田論)
2) 여전론(閭田論)
3) 균전론(均田論)
4) 한전론(限田論)
5) 둔전론(屯田論)
6) 균경균작론(均耕均作論)

4. 토지개혁론의 발달과정

5. 결론

본문내용

것이기는 하였지만 그 대가로 그 농장을 관리 경영할 수 있는 관직을 받았으므로 지대(地代)에 해당하는 수입 분배를 받을 수는 없었다.
6) 균경균작론(均耕均作論)
이 시기 제시된 균경균작론은 이규경(李圭景)의 견해인데, 그의 균경균작의 방안은 각 군현의 수령이 그 고을의 결(結)수와 호구의 다과 및 그 노동력의 장약(壯弱)을 따져 경작지를 분급하되, 토지를 많이 소유한 다전자라도 다경(多耕)할 수 없고, 신분의 구천에도 구애됨이 없이 그것을 균등하게 배분하며, 국가에 상납하는 전세(田稅)와 전작농민(佃作農民)이 지주에게 바치는 시대는 현행의 제도대로 한다는 것이었다. 국가권력이 지주경영에 개입하고 통제함으로써 지주제를 중심한 봉건적인 경제제도 내에서나마 소농경제를 안정시키자는 것이었다. 이것만을 살펴보면 앞 시기에 살펴본 균경균작론과 같다.
그러면서도 이 단계에 있어서는 그 균경균작론이 농업문제 해결의 초점을 단순히 경작지의 균등한 배분에만 두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균경균작의 문제를 지대를 인하하는 감조(減租)문제와 일괄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고 그 방안을 제기하고 있었다. 이 시기의 균경균작론은 말하자면 지주층의 수입에 상당한 희생을 요구하고 지주제의 존속을 어렵게 하는 감조론과 결합된, 즉 성격이 강화된 균경균작론으로 변모하고 있는 셈이었다.
4. 토지개혁론의 발달과정
조선후기의 이 같은 토지개혁론은 당시의 시대적사회적 요청에 의해서 제론되고 있었으므로, 그 개혁론으로서의 성격 또한 그 시대적사회적 성격을 반영하여 변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을 우리는 몇 가지 국면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주목되는 것은, 이 시기 토지개혁론에서의 토지배분의 규모는 조선전기 중종조의 정부에서 논의하였던 한전론과 비교하여 크게 차이가 나고 있었다는 점이다. 양 시기의 토지론에서 한전의 상한에 이 같은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앞 시기의 토지론에서는 그 목표하는 바가 주로 중소지주의 입장에서 거대지주를 견제하는 데 있었음에 대하여 이 시기 토지론에서는 그 관심의 초점이 주로 지주제 자체를 부정하는 가운데 독립적 영농을 확립하고 소농경영체제를 수립하려는데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이는 곧 토지문제를 둘러싼 시대상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었다고 하겠다.
두 번째로 주목되는 것은, 17세기에서 19세기에 걸치면서 토지개혁론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데 따라, 토지배분의 대상, 즉 수전자(受田者)의 자격 규정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점이다. 농업생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수전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이들의 토지론이 편협해서가 아니고 이 시기에는 시대 상황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었고, 그렇게 해도 무방한 데서 연유하고 있었다. 현실적으로 상품화폐경제가 발달하는 가운데 사회적 분업과 상업적 농업이 또한 크게 진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농자득전(農者得田)의 강조는 이 시기 사회경제조건의 발전을 반영하는 한 표현이었다.
셋째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이 시기에는 토지개혁론의 일환으로서 토지개혁이 안 될 경우의 차선책으로서, 지주제를 인정하면서 경작권만이라도 균분하려는 균전균작론이 제기 되었는데, 이 토지론도 17~19세기에 이르면서 개혁론적 성격이 강화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이 토지론을 말하는 논자도 단순한 경작권 균분이 이 시기 농업문제 해결의 근본방안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뜻하는 것으로서, 지주제와의 타협을 찾던 이 토지론도 결국에는 토지개혁의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넷째로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이 시기에는 토지개혁론자들이 농학(農學)을 활발하게 연구하는 가운데, 농업기술을 개량하고 농업생산을 집약화 함으로써 생산력을 한층 더 발전시킬 것을 강조하고 있었는데 이 같은 기술론이 이때에는 단순한 기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토지개혁론과 연결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5. 결론
이상에서 우리는 조선후기에 대토지소유제봉건적인 지주제를 해체시키고자 하는 토지개혁론이, 많은 유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었음을 살폈다. 그것은 정전론, 균전론, 한전론, 감조론, 여전론 그리고 둔전론, 균경균작론 등 다양하였으며, 그 개혁론의 내용 또한 각기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주자학 외에는 이단이었던 그 시절의 유학자들이 주자의 토지론에서 벗어난 개혁론을 펼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이 같은 현상은 이 시기의 경제사정에서 연유하고 있었다. 양란 후에는 국가에서 전란으로 파괴된 농업생산을 재건하기 위하여 신전개발, 농민교화 등을 지주층에게 의존하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었다. 그 결과로 대토지소유제가 발달하고 있었으며, 농업생산자들은 농업생산력을 발전시키는 일환으로서 농법을 전환시키고 있었다. 그 뿐만 아니라 그 후에는 상품화폐경제가 발달하는 가운데 농촌사회가 크게 양극으로 분해되어 나가고도 있었다. 그리하여 이 같은 제반 사정으로 인해서 대토지소유자와 무농자, 대농층과 소빈농층 사이에 토지문제를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는 토지개혁에 대한 요청이 사회적으로 광범하게 확산되고 절실하게 요청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농업개혁을 중심으로 한 동향에서 우리가 특히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다. 농업개혁론 중에서도 이때 일반적으로 널리 주장되고 있었던 것은 독립자영농소농생산체제를 확립하는 것이었으나, 그런 중에서도 새로운 농업개혁론으로서 등장하고 있는 것은 농업의 집단화와 대단위생산을 위한 개혁론이었다는 점이다. 이는 농업생산을 소단위로 생산으로 하는 것보다 대단위로 생산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당시의 시점에서 농업개혁을 한다면, 우선은 독립자영농을 확보하고 소단위소농생산체제를 수립하는 것이 목표가 되었겠지만, 그러나 먼 앞날에 있어서는 농업집단화에 의한 대단위체제를 수립하는 데까지 이르게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김용섭, 「조선후기 토지개혁론의 추이」, 『조선후기농업사연구2』, 일조각, 1990.
민성기, 『조선농업사연구』,제2장 조선후기 실학파의 대전론, 일조각, 19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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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9.23
  • 저작시기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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