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조 정책
본 자료는 6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해당 자료는 6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6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Ⅰ.서론

Ⅱ.公的扶助의 意義
1. 公的扶助의 槪念
2. 貧困對策과 公的扶助

Ⅲ. 우리 나라 公的扶助의 槪況
1. 公的扶助制度의 史的 背景
2. 公的扶助의 現況

Ⅳ. 우리 나라의 생활보호사업
1.생활보호의 현황
2. 생활보호의 문제점

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골자 설명

Ⅵ. 외국의 공적부조제도
1. 독일의 공적부조제도
2. 미국의 공적부조제도

Ⅶ. 결론

본문내용

으며 일부는 임의규정이다.
2. 미국의 공적부조제도
미국의 사회복지제도는 전체(as s whole)로서 보다는 개인(as an individual)으로서의 역할을 중시 즉, 미국에서의 복지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개인과 가족에 있는 것이지 국가와 사회에 주어져 있지 않다는 자조(self-help)의 이념에 근거한다. 미국의 소득보장프로그램은 OASDI(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노령·유족·장해연금) 및 Medicare, 실업보험, 산재보험 그리고, 기타 특수직역연금 등의 사회보험제도와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 및 AFDC(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부조제도로 구성된다.
미국의 주요 공적부조제도
- SSI : 빈곤한 노인과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연방정부의 현금급여
- AFDC / TANF : 부양아동이 있는 편부모가정에 대한 현금급여
- Food Stamp : 빈곤가구에 대한 식료품 지원을 목적으로 식품권 지급
- Medicaid :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 저소득 노인, 장애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 GA : TANF나 SSI의 수급자격이 없는 빈곤가구나 개인에게 주정부가 제공하는 현금 또는 현물급여
- EITC : 조세체계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대표적 프로그램으로서 일정 수준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환급가능한 세액공제제도(refundable tax credit)
미국 공적부조제도의 특징 (분립형 공적부조체계)
- 대상 및 욕구에 따라 다양한 개별제도로 분리·운영된다.
- 제도별로 선정기준, 급여방식 및 수준, 전달체계, 운영주체 등이 다르다.
- 그러나, 일부 제도간에는 급여의 중복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호연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Ⅶ. 결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우리 나라도 비로소 현대적 의미의 복지국가로 진입하게 된 것으로 평가되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시는 매우 의미가 크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실업자, 노인, 장애인, 편부모 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한다. 권리성이 강화되고, 대상 범주가 확대됨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다 많은 국민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형성되는 중요한 제도로 부상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은 외국의 경험을 기초로 볼 때 이례적인 상황 속에서 전개되었다. 외국의 경우 경제성장이 뒷받침되고 공적부조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강력했던 1950-60년대에 걸쳐 공적부조제도가 확장되었으며, 경제가 침체되고, 사회통합에 대한 국민적 열의가 줄어든 1970년대 후반 이후 공적부조제도는 퇴보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퇴조의 구체적 형태로서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공적부조 수급권은 완전한 권리가 아니라 사회적 의무를 수반하는 조건부권리임을 천명하는 정책변화가 증대되고 있다. 그 결과 급여요건의 강화, 급여기간의 제한, 급여수준의 감축, 급여에 따른 조건의 부여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적부조의 퇴조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경제적 난국에 처한 가운데 사회안전망의 결여를 보완하기 위한 방편으로 공적부조제도의 확장을 기함으로써 외국의 확장시기와는 달리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제도를 시행해 나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취약기는 공적부조의 쇠퇴를 가져오는 시기인데 한국은 역으로 공적부조를 확장하여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해 나가는 현재의 기본적 여건이다. 역설적 상황은 대상의 확대와 권리성의 강화라는 적극적인 제도 확장과 보다 엄정하고 내실 있는 제도운영이라는 이중적인 요구의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공적부조의 확대와 방만한 운영, 그리고 이에 대한 비판과 개혁의 과정을 거쳐온 외국의 경험은 한국의 향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좋은 준거자료가 될 수 있다.
공적부조제도가 발달된 주요 외국의 예를 보면 근로능력이 있는 자와 근로능력이 없는 자를 엄격히 구분하여 기초보장의 제공 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급여가 주어지며, 구직활동을 게을리 할 경우 상당한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구직활동을 강제하고 있으며, 외형상 근로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구직활동을 요구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되, 이들이 취업을 통해 스스로 소득활동을 할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대폭적인 공제를 인정해 줌으로써 자발적인 취업을 유도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연령, 근로능력 등 인구학적인 요소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급여가 주어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을 제대로 파악하는 기제의 확립이 필요하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은 자활관련 활동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급여가 주어지는 조건부수급의 경우 수급자 스스로는 성실한 조건이행의 자세와 실천이 필요하며, 정책당국자는 수급자들의 적극적인 자활활동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초보장을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기존의 각종 수당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간의 급여조정이 필요하다. 경로연금, 장애수당, 편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등 기존의 각종 수당제도는 나름의 논리와 원칙에 의하여 생성된 제도이며, 대상계층을 달리하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중복되는 대상자의 경우 급여조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가 계측되어야 하며, 각 제도의 원리와 취지를 살리면서 형평의 원칙에 맞게 급여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한국의 경우 공적부조제도를 확대해 가는 과정에서 후발자로서의 이익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외국의 경험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공적부조제도의 확장과 쇠퇴를 경험한 외국의 경험이 시사하는 바를 미리 반영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요망되며, 이를 위해 외국제도와 운영실태에 대한 보다 면밀한 심층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가격1,600
  • 페이지수19페이지
  • 등록일2004.11.03
  • 저작시기2004.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72141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