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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병원성폐기물은 적출물로 구분하여 보건사회부령에 따라 관리되어 왔지만, 1999년부터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환경부령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에 준하여 관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런 감염성 폐기물은 정말로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할 것이다. 자칫 잘못 다루다가는 이것을 취급하는 사람들에게도 감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감염성 폐기물은 정말로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할 것이다. 자칫 잘못 다루다가는 이것을 취급하는 사람들에게도 감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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